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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zs, Csáky, Esterházy
[PCIJ Series A/B No. 68]1)
I. 개관
1. 배경 사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헝가리 영토 중 일부가 유고슬라비아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농업 개혁이 급격히 논의되고 있었고, 1919. 2.를 기점으로 대규모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일련의 법적 조치가 공포되었다.2)
조치 대상인 토지는 지리적으로 유고슬라비아에 위치하였으나 대체로 헝가리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해당 조치에 따라 토지 수용 대상이 된 헝가리 국적의 지주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헝가리-유고슬라비아 혼합 중재판정부에 (Hungaro-Yugoslav Mixed Arbitral Tribunal) 트리아농 조약(Treaty of Trianon) 제250조에 따라 해당 조치의 불법성을 문제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3)
참고로 트리아농 조약 제250조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 국적자 및 헝가리 기업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Austro-Hungarian Monarchy) 영토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권리, 소유권은 본 조약 제232조에 따른 유지(retention) 및 청산(liquidation)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 권리, 소유권은 1918년 11월 3일부터 본 조약이 발의되는 날까지 어떠한 이전(transfer), 강제 행정처분 및 압류(compulsory administration or sequestration)로부터 자유롭다. 본조에 따라 헝가리 국적자가 소를 제기할 시 헝가리-유고슬라비아 혼합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한편, Pajzs, Csáky and Esterházy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해당 조치의 적용을 받는 지주였는데 이들은 1930. 4. 28. 파리에서 서명된 "농업 개혁 및 혼합 중재 재판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협정(settlement of questions relating to the agrarian reforms and the Mixed Arbitral Tribunals, “파리 합의서 II” 또는 “파리 합의서 III”)에 의해 1931. 12. 조성된 농민기금(Agrarian Fund)을 상대로 헝가리-유고슬라비아 혼합 중재판정부에 토지수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신청하였다.4) 그러나 혼합 중재판정부는 1933. 4. 기간 경과(out of time)를 선언하며 신청인들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5)
그 후 신청인은 유고슬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또 다시 트리아농 조약 제250조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동 중재판정부에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배상금은 유고슬라비아가 농업 개혁에 따라 수용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역 배상금(local indemnity)이었다.6)
그러나, 1935. 7. 22. 혼합 중재판정부는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7) 모두 기각하였다.8)
1. 절차적 특이사항
이에 1935. 12. 6. 헝가리 정부는 상기 혼합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PCIJ에 유고슬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항소하였다.9)
2. 판결 요지
본 사건의 분쟁은 파리 합의서 II 제10조에 따라 PCIJ가 항소심의 관할권을 갖는 성격의 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된다.10)
II. 사건 및 판결의 세부 사항
1. 주요쟁점
헝가리-유고슬라비아 혼합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항소에 관하여 PCIJ에 관할권이 있는지
농업 개혁의 영향을 받은 헝가리 국민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2. 문제가 되는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는 트리아농 조약 제250조 및 파리 합의서 II, III에 관한 해석이 주로 문제되었다.
3. PCIJ의 판단
가. 헝가리-유고슬라비아 혼합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항소에 관하여 PCIJ에 관할권이 있는지
헝가리 정부는 파리 합의서 II의 제10조에 따라, PCIJ가 헝가리 정부의 항소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의 본건 조치가 헝가리 국적자에 대한 파리 합의서 II와 III 상의 대우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
참고로 1930. 4. 28. 파리 합의서 II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및 루마니아 세 나라와 헝가리는 특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파리 합의서 II 제1조에서 언급된 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혼합 중재 재판소가 이후에 부여할 수 있는 관할권 또는 본안 문제에 대한 모든 판결에 대해 PCIJ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때 두 정부 사이에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판결을 대리인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반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헝가리 정부의 항소는 파리 합의서 II 제10조에 반하기 때문에 PCIJ는 해당 항소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파리 합의서 II 제17조와 파리 합의서 III 제22조에 의해 규정된 필수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PCIJ는 헝가리 정부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선결적으로 항변하였다.12)
참고로, 파리 합의서 II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본 합의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단일 중재인 선정에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서면에 의해 PCIJ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 합의서 제1조에 따른 혼합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13)
또한, 파리 합의서 III 제22조는 다음과 같다.
“본 합의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법과 단일 중재인 선정에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서면에 의해 PCIJ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14)
PCIJ는 이 사건 헝가리 정부의 항소를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파리 합의서 II 제10조를 분석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및 루마니아와 헝가리는 특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파리 합의서 II 제1조에서 언급된 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혼합 중재 재판소가 이후에 부여할 수 있는 관할권 또는 본안 문제에 대한 모든 판결에 대해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때 두 정부 사이에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판결을 대리인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다.15)
그 결과 PCIJ는 본건 헝가리의 소는 파리 합의서 II 제1조에 언급되어 있는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설중재재판소는 혼합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6)
구체적으로, PCIJ는 유고슬라비아의 선결적 항변에 따라 세 신청인 관련 중재사건이 파리 합의서 II의 제10조 및 제1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세 신청인의 신청서 형식뿐만 아니라 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17)
먼저, PCIJ는 세 신청인의 소가 파리 합의서 II의 제1조의 요건을 갖추는지 살펴보았는데, 첫째 이 사건은 헝가리 국적자들에 의해 1930. 1. 20. 이후에 제소된 것인 점, 둘째 이 사건은 유고슬라비아의 농업 개혁에 관련된 내용으로 혼합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것인 점, 셋째 문제가 된 재산은 유고슬라비아의 농업 개혁으로 인한 토지 수용 대상이 된 토지이며 이런 제재로 인해 지주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제한 받은 것은 1930. 1. 20. 이전의 일인 점 등을 확인하였다.18)
따라서 PCIJ는 세 신청인의 신청은 ‘1930. 1. 20.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농업 개혁에 관련하여 시행된 법률에 의하여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고 1930. 1. 20. 이전에 지주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에 대하여 중재 제기된 사건’으로서 파리 합의서 II 제1조가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19)
결국, PCIJ는 파리 합의서 II 제1조의 명시적 용어로 보아 세 신청서에 대한 혼합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제1조에서 언급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리 합의서 II 제10조에 따라 PCIJ가 항소심의 관할권을 갖는 성격의 분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20)
나. 농업 개혁의 영향을 받은 헝가리 국민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한편, PCIJ는 농업 개혁의 영향을 받은 헝가리 국민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PCIJ는 농업 개혁의 영향을 받아 재산이 수용된 헝가리 국적자 중 농민기금에 대해 소를 제기한 자와 그런 기회가 없었던 자를 비교했다.21) PCIJ는 파리 합의서 II 및 III의 적절한 해석에 따라 모든 헝가리 국적자들이 위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헝가리 국적자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리 합의서 II 및 III에 따라 PCIJ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22)
III. 추후 경과
본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 헝가리 정부 등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IV. 의의 및 시사점23)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1924년까지 헝가리계 난민들은 헝가리 주변 국가들로부터 탈출하여 헝가리로 급속히 유입됨에 따라 헝가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또한 헝가리로 이주하지 않고 타국 영역 내에 남아있던 300만명에 달하는 헝가리계 인구는 결국 각각 그 나라의 소수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 한때 오스트리아-헝가리 2중 제국의 구성국으로 유럽의 강국이었던 헝가리는 영토와 국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헝가리는 당시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고 이러한 영토 상실을 초래한 트리아농 조약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30년대 헝가리가 PCIJ에 이 사건을 회부할 때 헝가리는 이미 트리아농 조약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헝가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까지 베르사이유 조약을 무효화하기를 희망했던 추축국(Axis Powers)과 정치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은 민족 구성과 부합하지 않은 영토 획정과 이로 인한 타 민족의 강제 이주와 차별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불씨는 결국 2차 대전으로 이어진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1930년대 여러 혼란 속에서도 PCIJ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기대와 신뢰는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분쟁들이 이 당시 PCIJ에 회부되어 법리 발전과 분쟁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1922년 새롭게 도입된 PCIJ가 여러 국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에는 꽤 확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ICJ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기대와 신뢰보다 1930년대 여러 국가들의 PCIJ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전준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Pajzs, Csaky, Esterhazy (Hung. v. Yugo.), Judgment, 1936 P.C.I.J. (ser. A/B) No. 68 (Dec. 16), 이하 “본건 판결”. 2) 본건 판결, p. 44. 3) 본건 판결, p. 45. 4) 본건 판결, p. 48.
5) 본건 판결, p. 48. 6) 본건 판결, pp. 48-49. 7) Judgement Nos. 749, 750, 747. 8) 본건 판결, p. 49. 9) 본건 판결, p. 50. 10) 본건 판결, p. 65.
11) 본건 판결, pp. 34-35. 12) 본건 판결, p. 35. 13) 본건 판결, p. 61. 14) 본건 판결, p. 61.
15) 본건 판결, pp. 31-32, 50-51. 16) 본건 판결, p. 51. 17) 본건 판결, pp. 49-50. 18) 본건 판결, pp. 51-53. 19) 본건 판결, pp.54-55. 20) 본건 판결, pp. 55-60.
21) 본건 판결, p. 56. 22) 본건 판결, pp. 56-57. 23)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First World War, 8 October 2014, Trianon, Trea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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