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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f 1919 Concerning Employment of Women During the Night (PCIJ Series AB No. 50) 본문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f 1919 Concerning Employment of Women During the Night (PCIJ Series AB No. 50)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23. 9.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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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f 1919 Concerning Employment of Women During the Night

[PCIJ Series A/B No. 50]1)


I. 개관


1. 배경 사실


1919. 11. 28.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야간 여성 고용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21. 6. 13. 발효되었는데, 특히 제3조는 “여성은 같은 가족 구성원만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산업 사업 또는 그 산업의 지점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야간에 고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


한편, 1921. 7.에 협약을 비준한 영국 정부는 상기 조항은 지속적인 노동이 필요한 특정 직업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영국에서 협약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협약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3)


영국 정부가 제기한 문제에 각국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이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결과 “생산직 여성과 감독직 여성 사이의 차이”와 관련하여, 야간 여성 고용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다.4)


한편, 1931. 5. 소집된 국제노동회의에서 위 제3조에 관한 개정안을 준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3조는 일반적으로 생산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직의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베르사이유 조약 제405조가 규정하는 개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그대로 폐기되었다.5)


2. 권고적 의견 요청 절차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ILO 사무국에 해당 이슈의 해결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1932. 4. 6. 국제연맹 이사회가 1919년 협약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설국제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희망하는 서한을 보냈다.6)


1932. 5. 9. 이사회는 위 요청에 응하여 PCI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7)


3. 권고적 의견 요지


재판소는 여성의 야간 고용에 관한 1919년 협약 제3조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함이 없으므로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동 협약 제3조는 생산직 여성과 관리직 여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8)


II. 권고적 의견의 세부 사항


1. 주요 쟁점

 

  • 1919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된 야간 여성 고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1919 Concerning Employment of Women During the Night)이 해당 협약이 적용되는 산업에서 감독 또는 관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2. 문제가 되는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는 1919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된 야간 여성 고용에 관한 협약의 해석이 주로 문제되었다. 


3. PCIJ의 판단


PCIJ는 여성의 야간 고용에 관한 1919년 협약 제3조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함이 없으므로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PCIJ는 동조는 여성의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야간에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며, 이는 동 협약의 서문, 동 조의 제목, 그리고 동 협약의 다른 조항과도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9)

따라서 PCIJ는 동 협약 제3조가 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는 여성, 즉 통상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그와 같이 해석할 타당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0)


관리직 여성에게 동 협약 제3조의 적용을 제한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하여 PCIJ는 베르사이유 조약 제13부(노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계에 따라 동 협약이 준비된 배경을 따져보았다.11)


즉, PCIJ는 베르사이유 조약 제13부(노동)가 육체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른 동 협약이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육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IJ는 베르사이유 조약 서문과 제13부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사용된 단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육체노동자에게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12)


이어서 PCIJ는 동 조약 이전에 야간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규범, 즉 ‘1906년 베른에서 채택된 산업계 여성의 야간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관점에서, 동 협약은 육체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폈고, 야간 여성 노동 이슈와 관련하여 동 조약과 1906년 베른 협약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3)


또한 PCIJ는 동 조약의 제정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동 조약 성립 당시 구성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베른 협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당시 여성의 고용 문제를 다루었던 위원회는 베른 협약을 뛰어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조약을 만들고자 하였다.14)


한편 동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문본과 불문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불문본에서는 femmes와 ouvrières 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women이라는 단어는 ouvrières로 대체될 수 있는 반면 영문본에서는 women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의 보호(protection de la santé des ouvrières)에 중요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일반적인 진술로 끝맺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15)


결국, PCIJ는 동 협약 제3조는 생산직 여성과 관리직 여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16)


III. 추후 경과


국제연맹 이사회의 제70회기 1차 회의(1933. 1. 24.)에서 이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본건 의견을 ILO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IV. 의의 및 시사점


본건은 PCIJ의 권고적 의견 중 ILO와 관련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의견이다.17) 본건 의견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PCIJ의 권고적 의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ILO의 권한이 미치는 대상, 즉 산업 범위 및 해당 산업 내의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본건 의견에서도 야간근로 금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 근로자를 육체노동자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 전부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18) 국제노동기준의 확립과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라는 ILO의 권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ILO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둘째, PCIJ는 ILO의 권한에 대한 판단은 사실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a question of law)로 이해하면서 베르사이유 조약 제13장의 다양한 규정들 문언에 비추어 ILO의 권한 범위를 판단하여 왔다.19) 본건 법적 쟁점을 다룸에 있어서도,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주목하고, “조약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아울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조약 해석 원칙은 오늘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제31조의 조약 해석 원칙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VCLT 채택 이전에 이미 조약 해석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진작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는 여성의 야간 노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또다른 형태의 차별이라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 초래하는 인간의 건강상의 위험은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역사적 상황을 감안할 때 ILO가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최초의 원칙을 수립하고 “야간노동(여성)협약(1919)”으로 이를 성문화해 낸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ILO의 역할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100년 이전에 이미 ILO가 이러한 국제규범 성안 작업을 적극 수행하고 PCIJ가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본건에서 PCI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을 주도한 국가가 영국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아마 영국 입장에서는 여성 노동력의 확보도 당시 절실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ILO의 야간노동 협약에서 “관리직 여성”이라도 제외해 보려는 본건과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20) 즉, ILO 협약과 관련된 논의는 노동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사회 정책적 요소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 노동력에 대한 대폭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이 문제를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ILO 협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새로운 협약 도입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주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호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Interpretation of Convention of 1919 concerning Employment of Women during Night, Advisory Opinion, 1932 P.C.I.J. (ser. A/B) No. 50 (Nov.15). 이하 “본건 의견”. 
2) 본건 의견, pp. 369-370.
3) 본건 의견, p. 370.
4) 본건 의견, p. 371.
5) 본건 의견, p. 371.

6) 본건 의견, pp. 371-372.
7) 본건 의견, p. 372.
8) 본건 의견, p. 382.
9) 본건 의견, pp. 372-373.

10) 본건 의견, p. 373.
11) 본건 의견, p. 374.
12) 본건 의견, pp. 374-376.
13) 본건 의견, pp. 376-377.
14) 본건 의견, p. 378.

15) 본건 의견, pp. 378-379.
16) 본건 의견, pp. 380-381.
17) 다른 권고적 의견들에 대해서는 Competence of the Int'l Labour Org. to Regulate, Incidentally, the Personal Work of the Employer, Advisory Opinion, 1926 P.C.I.J. (ser. B) No. 13 (July 23). 관련 평석 참조. 
18) PCIJ는 종전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i) 농업 분야나 제빵 분야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 대해 ILO의 권한이 미친다는 판단 및 (ii) 사용자(생산설비의 소유자)의 근로에 대해서도 ILO의 권한이 미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Competence of the Int'l Labour Org. to Regulate, Incidentally, the Personal Work of the Employer, Advisory Opinion, 1926 P.C.I.J. (ser. B) No. 13 (July 23). 관련 평석 참조. 
19) Competence of the Int'l Labour Org. to Regulate, Incidentally, the Personal Work of the Employer, Advisory Opinion, 1926 P.C.I.J. (ser. B) No. 13 (July 23), pp. 14-17. 

20) 본건 의견이 6인의 다수 의견과 5인의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직 여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역시 당시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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