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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이 상소기구 패널의 신규 임명에 제동을 건 이래 WTO 분쟁해결 기능은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2024년까지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결의하며 회원국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그러나 WTO 상소기구 무력화 시도의 주된 목적이 중국의 견제에 있다는 전제 아래 그동안 WTO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23개 DSU 사안을 검토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WTO 협정위반 내용, 패널‧상소기구 결정, 후속 조치 등을 분석하여 현행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약속했던 중국이 오히려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적 계획경제를 강화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된 불만이며 그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현행 다자체제 개혁이 미국의 진정한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WTO 체제에서 분쟁 해결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합의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체제의 진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되 통상정책의 경로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다.
핵심용어 통상정책(Trade Policy),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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