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EC vs. Brazil - Retreaded Tyres 사건(DS332, 2007. 12. 17. -상소기구) 본문

EC vs. Brazil - Retreaded Tyres 사건(DS332, 2007. 12. 17.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22. 2. 15. 15:04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브라질의 재생타이어(retreaded tyres) 및 중고타이어(used tyres)에 부과된 수입제한 조치가 문제된 사건이다. EC는 브라질의 다음 조치들에 대해 GATT 제11.1조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 재생타이어의 수입면허 발급 중지를 통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브라질 개발상공부 대외무역본부 고시(Portaria SECEX 14/2004) 제40조 
- 대외무역부 고시(Portaria DECEX 8)와 국가환경위원회의 결정(Resolution CONAMA 23) 등 중고타이어와 재생타이어의 수입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7가지 조치들 
- 재생타이어 수입업자의 마케팅, 운송, 보관 등에 대해 단위당 400레알의 벌금(fines)을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3919) 
- 수입 재생타이어의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는 리오 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 주정부 법령(Law 12.114과 Law 12.381)  
- 마지막으로 MERCOSUR 국가들에 대해서는 재생타이어와 중고타이어의 수입을 허용하는 개발상공부 대외무역본부 고시(Portaria SECEX 14) 제40조와 해당 국가들에 대해 재생타이어 수입 등에 부과되고 있는 벌금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4592). 


이 사건에서는 브라질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에 이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2. 주요 쟁점별 이슈 및 판단기준

가. 재생타이어 수입 금지 조치

 

    (1) GATT 제11.1조 위반 여부
        (i) Portaria SECEX 14/2004


EC가 문제삼은 브라질 개발상공부 대외무역본부 고시(Portaria SECEX 14/2004)는 제3장(Chapter III)에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를 다루고 있다. 수입허가는 허가 면제(exempt from licensing), 자동허가(automatic licensing) 및 비자동허가(nonautomatic licensing)로 구성되며, 재생타이어를 포함한 중고품(used materials)은 비자동허가에 포함되어 있다. EC는 위 고시 제40조에서 브라질로 수입되는 재생 타이어에 대한 수입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GATT 제11.1조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가 된 위 고시가 명시적으로 재생타이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제40조에서 MERCOSUR로부터 수입되는 트레이드, 사이드월이 전부 교환된 재생타이어(remoulded tyres)를 제외한, 중고 및 재생타이어에 대한 수입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GATT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ii) Portaria DECEX 8 및 Resolution CONAMA 23

 

패널은 대외무역부 고시(Portaria DECEX 8) 제27조는 재생타이어를 비롯한 중고 소비자물품(used consumer goods)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GATT 제11.1조에 위반되며, 국가환경위원회의 결정(Resolution CONAMA 23)의 경우에도 전문(preamble)과 제4조에서 재생타이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규정도 수량제한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2) GATT 제20조 일반예외에 의한 정당화 여부
        (i) (b)호 해당 여부


① 패널심
브라질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GATT 제20조 (b)호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조치로 정당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먼저, 문제가 된 조치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조치인지를 검토한 후, 해당 조치가 필요한(necessary) 조치인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브라질의 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조치인지에 관하여, 브라질은 자신들의 재생타이어 수입제한은 폐타이어(waste tyres) 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인 타이어 화재와 모기로 인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문제가 된 조치는 재생타이어에 부과되는 수입금지로서 폐타이어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패널은 EC의 주장대로 수입금지대상제품인 재생타이어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제품인 폐타이어가 아님을 확인 하고 있다. 하지만 패널은, 이전 사례들에서 조치를 통해 다루어지는 위험의 특성이 반드시 해당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확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생타이어는 폐타이어와 구별되지만 폐타이어는 수명이 다한 타이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패널의 분석이 재생타이어와 관련된 조치가 폐타이어 누적으로 인한 위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패널은 브라질이 타이어 화재발생시 유독한 화학연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화재시 방출되는 오일로 인해 수로와 인근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위험을 증거로 제출했음을 확인하고, 브라질이 주장하듯이 폐타이어 축적으로 인해 모기로 인한 질병 위험이 높아져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어 조치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필요성 여부는 다양한 요소들의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교형량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는 (1) 조치로 추구하는 이익 또는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 (2) 조치의 목적 실현에 대한 기여도, (3) 국제무역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 및 (4)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의 합리적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목적은 중요한 목적이며, 비 MERCOSUR 국가들에 대한 수입금지는 강력한 무역제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치의 목적 기여도를 검토하면서, 브라질의 주장처럼 재생타이어에 대한 수입제한이 폐타이어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달성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합리적 대안의 존재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은 Dominican Republic – 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대안 검토시에도 비교형량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패널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보호라는 목적은 필수적이고(vital) 중요하다는(important) 점을 상기하면서, 브라질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조치가 이런 목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대안 조치는 브라질이 달성 하고자 하는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동시에 수입금지보다 덜 무역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패널은 EC가 제시한 2가지 대안들, 폐타이어의 수를 감소시키는 조치와 폐타이어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치들은 브라질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브라질이 정하고 있는 보호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브라질의 조치가 GATT 제 20조 (b)호에 합치한다고 결론지었다.


② 상소심
이러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 EC는 3가지 부분을 상소하였다. 첫째, 브라질의 수입 제한 조치가 목적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패널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C는 패널이 문제가 된 조치의 실질적(actual) 기여가 아닌, 잠재적(potential) 기여도만을 고려한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패널이 수입제한으로 인한 폐타이어 감소가 목적 달성에 기여한 바를 계량화(quantify)하여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EC 주장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수입제한의 목적 달성 기여도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만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지만, EC-Asbestos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위험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패널이 반드시 정량적 분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소기구는 수입금지가 목적달성에 기여하였다는 패널의 분석이 일관된 순서(coherent sequence)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분석이 브라질의 수입금지가 특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즉각적인 효과(immediate effect)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해당 조치가 목적에 기여하는 바도 검토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패널이 수행한 정량적 분석이 목적 달성에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데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브라질이 폐타이어를 다루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입금지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폐타이어 축적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았다.

 

EC는 또한 패널이 수입금지를 대체할 수 있는 2가지의 합리적 대안들(폐타이어 축적을 감축하는 조치, 폐타이어 관리를 향상시키는 조치)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브라질이 선택한 보호수준과 수입금지 목적에 비추어 EC가 제시한 대안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브라질이 폐타이어 축적으로 발생한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도로 감소시키는 보호수준을 설정하였음에 비추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보다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non-generation measure)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EC가 제안한 대안들은 수입금지에 비해 매립 혹은 소각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독성물질 침출이나 방출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C는 패널이 관련 요소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EC는 패널이 수입금지가 브라질내 폐타이어 감축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이 진행한 비교형량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제20(b)조는 국제통상과 공공 보건 및 환경 이슈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으로서 WTO 회원국은 각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20(b)조 필요성 분석에서 목적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기여는 수단과 방법간의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필요성은 불가결한(indispensable) 것과는 다르지만, 목적에 대한 기여는 실질적(material)이어야 하며 근소하거나(marginal) 사소해서(insignificant)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소기구는 브라질의 수입금지조치가 폐타이어 축적에 따른 위험감소라는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의 조치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necessary)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ii) 두문(Chapeau) 요건의 충족 여부

 

① 패널심
패널은 브라질의 조치가 두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자의 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 있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이를 MERCOSUR로부터의 수입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조치(“MERCOSUR 면제”)와 법원 명령에 따른 중고타이어 수입조치(“법원 명령”)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MERCOSUR 면제와 관련하여, MERCOSUR 국가와 비MERCOSUR 국가간의 차별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 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브라질이 MERCOSUR 국가들에 취하고 있는 면제는 변덕스럽거나(capricious) 무작위적이지(random) 않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GATT 제24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이 선험적으로(a priori) 비합리적(unreasonable)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또한 MERCOSUR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생타이어의 양이 많지 않아 정책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패널은 법원 명령에 따른 중고타이어의 수입이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인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법원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이 변덕스럽거나 예측불가능하지는 않아 자의적이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차별적인 수입으로 인해 브라질내 폐타이어 감소라는 목적이 저해될 수 있고 실제 수입되는 중고타이어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패널은 MERCOSUR 면제조치와 법원 명령에 따른 중고타이어 수입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인지를 검토하였다. EC는 MERCOSUR 면제와 법원 명령으로 인해 브라질에서 중고타이어를 재생하는 업체들은 해외 재생타이어 업체와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법원 명령에 의해 상당한 양의 중고타이어가 수입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국내 재생타이어 업계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명령에 의한 수입은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MERCOSUR 면제조치는 이를 통해 수입되는 양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재생업계가 받는 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 명령과 달리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MERCOSUR 면제조치와 법원 명령 모두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라고 보았다.


② 상소심
EC는 패널이 MERCOSUR 예외가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하였다. 구체적으로 EC는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지만 패널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EC는 패널이 MERCOSUR 면제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면제로 인해 수입된 양이 수입금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당히 저해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패널의 논리는 GATT 제20조 협정문에 근거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도 적용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C는 특정연도의 수입수준은 변동성이 높으므로 패널이 언급한 논리는 조치가 GATT 제20조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GATT 제20조 두문의 목적이 해당 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있음을 확인하고,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정당하다는 이유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브라질은 MERCOSUR 면제가 MERCOSUR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브라질의 설명이 MERCOSUR 국가와 비MERCOSUR 국가간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의 설명은 수입금지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MERCOSUR 면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이 MERCOSUR 면제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차별이 변덕스럽거나(capricious) 무작위적이지(random)이지 않은지만을 고려하고 이러한 차별의 원인이나 논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이 GATT 제20조에 포함된 개별 항에 명시된 목적과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MERSOCUR 면제가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나아가 EC는 MERCOSUR 면제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도 상소하였다. EC는 패널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검토한 논리와 동일하므로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에 대한 패널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앞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라는 패널의 결론을 파기하였으므로 MERCOSUR 면제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도 파기하였다.


다음으로 EC는 법원명령에 의한 중고타이어의 수입에 대한 패널의 몇가지 논리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였다. EC는 패널이 법원명령에 따른 중고타이어의 수입은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함에 있어 그 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패널이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MECOSUR 면제에 대하여 잘못된 정량적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고타이어의 수입이 상당하지 않다는 불확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다시 한번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차별의 원인이나 논리라는 점을 상기하고, 앞서 MERCOSUR 면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GATT 제20조 두문상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은 이러한 차별이 해당 조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명령에 의한 수입허가는 수입금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므로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MERCOSUR 면제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정량적 접근을 취하면서 문제가 된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패널의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법원명령에 의한 중고타이어의 수입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패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상소기구는 MERCOSUR 면제와 법원명령에 따른 수입은 GATT 제20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재생타이어의 수입, 마케팅, 운송, 보관, 저장 혹은 보세창고 보관에 부과되는 벌

 

    (1) GATT 제11.1조 위반 여부
패널은 GATT 제11조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한 어떠한(any) 형태의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브라질이 재생타이어 수입이라는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11.1조에서 의미하는 제한에 포함되며, GATT 제11.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패널은 앞서 수입 금지조치가 GATT 제20조 두문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벌금도 GATT 제20(b)조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대로 벌금이 GATT 제20조 (d)호 ‘법령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벌금이 GATT에 합치하는 법과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벌금은 수입금지 이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이지만 수입금지는 앞서 GATT 제11.1조를 위반하고 있고 그 조치는 제20조 (b)호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벌금부과조치는 GATT 제20조 (d)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재생타이어의 마케팅 제한과 처리 의무

    (1) GATT 제3.4조 위반 여부
EC는 브라질 밖에서 생산된 재생타이어에 대한 마케팅을 제한(marketing prohibition)하고 있는 리오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 주법 Law 12.114이 GATT 제3.4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제3.4조 합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s)인지, ii) 문제가 된 조치가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iii) 마지막으로 수입상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불리한(less favorable treatment) 대우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패널은 수입 재생타이어가 국내 재생타이어와 동종물품에 해당하고, 리오 그란데 도솔 주법 Law 12.114은 판매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수입 재생타이어가 동종물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동 법은 GATT 제3.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리오 그란데 도솔 주법 Law 12.381에서는 하나의 재생타이어가 수입될 경우, 10개의 중고타이어가 처리되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반면 수입된 중고타이어로 브라질에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경우, 1개의 중고타이어만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EC는 수입 재생타이어를 국내 재생타이어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처리 의무(disposal obligation)와 관련하여 패널은 수입 재생타이어가 국내 재생타이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GATT 제3.4조 위반으로 판결하였다.

 

    (2) GATT 제20조 (b)호에 의한 정당화 여부
패널은 마케팅 제한과 처리 의무 모두 수입금지 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서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20조 (b)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 제한조치와 처리의무 역시 GATT 제20(b)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라. MERCOSUR 예외


패널은 MERCOSUR 예외를 규정하고 Portaria SECEX 14/2004 제40조는 앞서 검토한 수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동일한 조항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은 이미 수입금지와 벌금 부과조치가 GATT 제11.1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GATT 제20조(b)호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벌금의 경우, (d)호도 함께 검토) 소송 경제를 적용하여 MERCOSUR 면제가 GATT 제13.1조 및 GATT 제1.1조 위반인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브라질측의 방어논리인 GATT 제24조와 제20조 (d)호 관련 주장도 검토하지 않았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