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WTO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그 목적달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덤핑과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무역구제제도를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자칫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협정문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반덤핑법에서 원가회복 테스트가 필수적인 요소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의 범위를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분쟁해결기구의 해석과 다른 관행을 보이고 있다. 원가회복테스트를 규정한 미국의 법과 관행은 WTO반덤핑협정에의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 조사당국, 미 법원, WTO분쟁해결기구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가회복테스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