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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혜수) 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1호 2021. 5. 27. 14:57

(김혜수)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 요건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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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WTO를 비롯한 다자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USMCA, CPTPP, EU-중국간 투자협정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체결되는 주요 협정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미-과테말라간 CAFTA-DR 협정에 따른 노동분쟁에 이어 우리나라와 EU간의 FTA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노동규범이 국제통상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통상의 맥락에서 노동규범을 다루는 경우,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는 개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포함하는 주요국들의 FTA에서 노동조항상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affecting trade)”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무역영향성 요건은 여러 FTA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 대부분과 USMCA, CPTPP 등 최근에 체결된 주요 FTA 다수는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의 적용 방식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FTA 당사국이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무의 범위를 일반적인 노동규범 전반에서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분쟁의 맥락에서는 협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FTA 노동분쟁인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에서는 무역영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제소국인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무역영향성 개념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까지는 그 명확한 의미에 관하여 해석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과테말라 패널은 “경쟁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통해 무역영향성을 설명하였고, 이후 체결된 USMCA에서는 교역관계 또는 경쟁관계의 존재를 통해 무역영향성이 추정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같은 상이한 두 가지의 사례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FTA의 맥락에서 이에 관한 해석 문제는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제소국이 무역영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 관련 조치로 인해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관련 증거의 수집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앞으로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될 경우, 위 요건에 대한 해석 사례가 축적될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에 더하여, 분쟁해결절차와 무관하게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영향성 요건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나 고려 요소에 합의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WTO 보조금협정상 Annex V 절차와 같은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노동, 무역영향성, 노동과 통상, 노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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