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EC vs. Argentina - Footwear Safeguards 사건 (DS121, 2000. 1. 12. - 상소기구) 본문

EC vs. Argentina - Footwear Safeguards 사건 (DS121, 2000. 1. 12.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관련 사건 2019. 4. 30. 18:43

2. EC vs. Argentina - Footwear Safeguards 사건 (DS121, 2000. 1. 12. - 상소기구).pdf
0.22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1997년 2월 아르헨티나는 신발류 수입 급증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사를 개시하였고 특정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잠정 조치를 취하였다. 조사 개시와 잠정 조치 부과는 즉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되었다. 아르헨티나 대외 무역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발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고 피해 긍정 판정과 확정 조치 발동 의사를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7월 및 9월에 통보하였으며 EC,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97년 9월 12일 특정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공고, 시행하였다. EC는 아르헨티나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GATT XIX조1항(a)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 4조2항, 5조, 6조, 1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1998년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의 기준 해당 여부(GATT XIX조1항(a))

 

    EC는 문제가 되는 상품의 수입 급증이 GATT XIX조1항(a)1)에 명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의 결과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기각하고 GATT XIX조1항(a)의 unforeseen developments는 독자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GATT XIX조를 언급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조2)나 11조1항가호3)를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GATT XIX조가 의미하는 대로 시행하자면 반드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GATT XIX조의 조건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보다 특정한(more specific) 조항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현존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명확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며 일정 정도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GATT 규범을 명료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unforeseen developments가 동 협정 2조1항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것은 GATT XIX조를 보다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패널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는 GATT XIX조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EC의 주장을 살펴 볼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WTO 설립협정 2조2항4)에도 나와 있듯이 GATT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동일한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를 구성하며 모든 WTO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과 GATT 관련 조항과의 관계를 언급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조와 11조1항가호를 보더라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반드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과 GATT XIX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소기구는 unforeseen developments는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unforeseen의 통상적인 의미상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란 수입 급증과 심각한 피해 초래 상황이 반드시 예상할 수 없었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2) 관세 동맹 회원국 동등 대우(parallelism)

 

     아르헨티나는 신발류의 수입 동향, 피해, 인과 관계 조사 시에는 그 자신이 가입해 있는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한 반면 긴급 수입 제한조치는 MERCOSUR 회원국을 제외한 타 수출국에만 부과하였다. EC는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부당하며 MERCOSUR 국가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MERCOSUR 국가의 수입량을 배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2조1항 각주 15)의 의미상 MERCOSUR와 같은 관세 동맹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관세 동맹 전체로 하거나(customs union-wide basis), 특정 회원국별(member state specific basis)로 할 수 있으며 후자에 따라 아르헨티나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패널은 각주 1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 주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각주 1에 관계된 맥락과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패널은 2조2항6)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는 관세 동맹의 어느 회원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관세 동맹 내외에 관계없이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각주 1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조사 범위와 적용 범위간의 同等對應(parallelism)을 암시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해석이 동등 대우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상을 근거로 패널은 관세 동맹 내외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피해 판정을 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제3국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협정 2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GATT XXIV조에 의거, 자국은 관세 동맹 회원국에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각주 1 마지막 문장, GATT XIX조가 GATT XXIV조8항의 예외로 명기되지 않은 점,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역내 적용에 대해 관세 동맹마다 확립된 관행이 부재한 점, GATT XXIV조상 관세 동맹은 즉각적인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MERCOSUR는 완성 과정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아르헨티나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등 대우의 근거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각주 1을 사용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각주 1은 관세 동맹이 전체 또는 회원국을 대표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회원국이 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비슷한 논지로 GATT XXIV도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패널의 법적 추론(reason)을 부인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론 자체는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 조항(2조1항, 2항, 4조1항다호)의 통상적 의미로 볼 때 모든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모든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에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데 이르게 되며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긴급 수입 제한조치 조사는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동 회원국을 제외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3)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요건 만족 여부

 

(가) 상품 분할(product segment)

 

     아르헨티나는 신발은 고도의 상호 대체성이 있고 생산자는 쉽게 생산 품목을 바꿀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은 모든 종류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의 범위를 신발류 전체로 규정하였으나 신발 시장이 5개 상품군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수집은 각 상품군별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해 분석은 신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C는 아르헨티나의 동종 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자료 수집을 상품군별로 실시하였으면 피해 분석도 각 상품군별로 실시해야 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각 상품군별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피해 및 인과 관계 분석을 상품군별로 분할 실시해야 한다는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EC가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고 협정 4조1항다호7)상의 국내 산업의 정의는 물론 자료 분석 방법을 동 상품범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자료를 상품군별로 분할하여 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모든 신발류에 관계된 피해 요소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르헨티나는 그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 수입 증가

 

     아르헨티나는 수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 기간을 1991년부터 96년까지로 정하고 96년의 수입을 91년의 수입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8). EC는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end-point-to-end-point 비교는 중간 기간의 수입 감소 동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정 2조1항상 수입되고 있다고(being imported) 판정한 경우에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 5년 기간에 관계된 수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조치 결정 시점에 수입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조사 기간 후반부에 신발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므로 협정 2조1항이 의미하는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4조2항가호9)상의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rate and amount)을 평가하라는 것은 수입 동향 trends 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패널은 2조1항과 4조2항가호는 단순한 수입 증가의 증명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증가된 분량으로서의 수입 증가 in such increased quantities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5년간의 수입 동향 통계는 수입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2조1항과 4조2항가호가 요구하는 수입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를(in such quantities in absolute or relative terms)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조사 기간 길이의 적정성에 대해 패널은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조사 기간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5년 기간의 자료가 조사 당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기간의 조사 기간이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은 지지하였으나 그 도출 논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과 GATT XIX에 명시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요건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증가된 분량으로 수입되고 있을 것 (such product is being imported … in such increased quantities)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를 초래할 상황(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일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론과 달리 5년간의 수입 동향 검토는 is being imported의 견지에서 볼 때 합리 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수입 증가는 반드시 돌연적이고 근래적 (sudden and recent)이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수입은 그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를 초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근래적이고 돌연적이고 급격하며 심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심각한 피해

 

     EC는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피해 판정이 피해 판정 요소 중 일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요소에 대한 논증도 충분치 않으며 피해 판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도 못했다고 주장, 4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4조2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자료 査定(data appraisal), 분석 및 평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아르헨티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폈다. 검토 결과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조치공고문에서 4조2항가호상의 피해 분석 요소 중 2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1996년도 자료는 수집은 되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점을 확인하였다. 4조2항가호가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관련 있는 정보는 분명히 가장 최근의 정보일 것인바 아르헨티나가 1996년 자료를 무시한 것은 중요한 흠결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1996년 자료는 아르헨티나 국내 신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당국에게 피해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구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end-point-to-end-point 비교 방식 역시 모든 관련 요소 검토 요건과 합치되지는 않는 것 같으며 아르헨티나 당국이 이용한 자료간에 상충점(discrepancy)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없으므로 3조1항이나 4조2항다호 의미대로 자료가 論究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르헨티나의 4조2항가호 위반을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라) 인과 관계

 

     EC는 아르헨티나의 인과 관계 분석은 단지 수입 증가와 피해에 관한 조사 당국의 확인(finding)을 竝置(juxtaposition)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개 문장은 증거로 뒷받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C는또한 아르헨티나가 가격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2조1항상의 under such condition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며 4조2항나호10)가 요구하는 수입 증가 이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분석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협정 4조상 인과 관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가동향과 피해 요소의 변화간에 동시성(coincidence)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 신발 산업은 수입이 감소하는 데에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입 외의 요소가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데에도 아르헨티나 당국은 감소 추세에 있는 수입이 어떻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EC가 제기한 주장 중 인과 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패널은 수입 증가와 피해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단지 두 현상을 竝置(juxtaposition)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低價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상품의 가격 인하가 초래되었다고 쉽게 결론짓고 있으나 수입 동향은 오히려 고가품 위주로 전환 내지 수입 가격의 전반적 상승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의 설명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under such condition 요건상 가격 분석이 필요하다는 EC 주장에 대해 패널은 under such condition은 4조2항이 요구하는 수입 증가, 피해, 인과 관계의 필수 요건 외에 별도의 법적 요건으로서 가격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이 구절은 수입 상품과 동종 상품간 수입국 시장 내 경쟁 조건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경쟁이 반드시 가격에 국한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환기하고 EC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수입 증가 이외의 다른 요소가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아르헨티

나의 검토 역시 충분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요소로서 멕시코 페소貨의 폭락,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분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조사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과 4조2항나호가 요구하는 대로 수입 증가와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증명하지 못했으며 수입 증가 이외의 다른 요소도 적절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마) 심각한 피해 우려

 

     아르헨티나는 잠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부과 중인 특정 관세를 철회하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이는 가정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심각한 피해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주장, 추측,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된다는 4조1항11)과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패널은 심각한 피해 우려 판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 명백히 검증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아르헨티나의 4조, 2조 위반을 확인하였다.

 

4) 통보의 적정성 여부(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12조)

 

     EC는 12조2항12)에 의거, 통보해야 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란 모든 사실, 조사된 자료, 수입 증가/심각한 피해/인과 관계 수립에 사용된 평가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정 2조, 4조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르헨티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통보하지 못했다고 공박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가 확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일부 변경한 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12조 1항13),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2조 통보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의 검토를 포함한 투명성 확보 조치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이며 2조, 4조 요건의 검증 토대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통보문에는 심각한 피해 판정 공고문 全文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관련된 정보를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협정 7조14)상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제한성을 감축하는 변경 사항이 통보대상이며 확정된 조치의 수입 제한성을 강화하는 변경 사항은 7조나 12조상의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EC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 패널은 Korea-Dairy Safeguards 사건 패널과 마찬가지로 unforeseen developments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나 동 사건과 상소기구와 마찬가지로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두 사건 상소기구는 모두 unforeseen developments란 조사 당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조사 당국의 보고서에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circumstance)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같은 관세 동맹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긴급 수입 제한조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없다는 동등 대우(parallelism)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US-Wheat Gluten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동 사건에서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사에는 포함하였으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 근거로 캐나다산 수입이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별도 분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사건 패널은 별도 분석이 캐나다를 면탈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정하였다. US-Line Pipe 사건 상소기구는 관세 동맹(지역 협정)회원국이 긴급 수입 제한 치 대상에서 면제된 경우 조사 당국은 동 회원국외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1) XIX:1.(a) 체약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 양허를 포함한 본협정에 따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하여 어느 산품의 자국 영역 내에서 동종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에로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국은 동 산품에 대한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동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1.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

 

3) 1. 가.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에 명시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가 이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 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지 아니한다.

 

4) 2.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5) 관세 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 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이 관세 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한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동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하며, 동 조치는 동 회원국에 한정된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1994년도 GATT 제19조와 제24조제8항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예단하지 아니한다.

 

6) 2.2.2.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7) 4.1.다.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 1991~96년 아르헨티나 신발 수입 동향

9) 4.2. 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 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 의 변화를 평가한다.

 

10) 4.2.나.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11) 4.1. 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또한, …

 

12) 12.2. 제1항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통보를 행함에 있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동정보에는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의 정확한 기술, 제안된 도입일자, 예상 존속기간 및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일정이 포함된다. 조치의 연장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포함된다. 상품 무역이사회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국가로부터 그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3) 12.1. 회원국은 즉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한다.

 

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와 관련한 조사 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

나.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판정, 그리고

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

 

14) 7.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조치는 최초기간의 종료 시점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자유화되어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