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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이 코스타리카산 內衣에 부과한 섬유의류협정상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transitional safeguard)에 대해 코스타리카가 시비한 것이다. 미국은 1995년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내의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 및 피해의 우려를 야기한다고 보고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6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국가에게 양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과정 중 6조8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내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제안하였다. 수출 제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자 미국은 1995년 6월 22일 12개월 기간의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양자 협의 요청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해결책에 합의하였으나 코스타리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은 6조10항에 의거,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TMB)1)에 동 사안을 회부하였다. TMB는 그러나 심각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우려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당사자간 추가 협의토록 권고하였다. 추가 협의에서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자 코스타리카는 1996년 2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섬유의류협정 6조 위반 여부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국내 산업이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고 과도적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섬유의류협정 6조2항, 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심각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두 건의 시장 상황 분석 자료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고 분석 대상이 된 회사 수효도 전체 산업을 대표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협정 6조3항2)이 검토해야 할 변수 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기하고 있음을 이유로 미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였다. 섬유의류협정 6조2항3)은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우려)와 수입 증가간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패널은 미국의 시장 상황 보고서는 인과 관계에 관한 논구나 입증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推論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이 6조2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코스타리카는 6조4항4)의 규정상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가 야기되었는지는 각 국가별의 수입 증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코스타리카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시장 상황 보고서는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수입을 그 밖의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 전년도의 그 밖의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이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대폭 증가된 점을 확인하고 미국은 6조4항의 비귀속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위협’이란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피해가 다분히 발생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이전의 GATT 판례(US-Softwood Lumber 사건)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미국의 시장 상황 분석보고서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내의 산업은 크게 대부분 생산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자와 부위별 切片을 외국에 수출, 완성품 형태로 재수입하는 업자로 구별된다. 코스타리카는 재수입품에 대해서는 협정 6조6항다호5) 규정에 의거,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보다 유리한 대우는 반드시 6조8항6)의 최소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 허용량을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일한 조치를 보다 단기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하고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동일한 조치를 재수입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확인하고 이는 6조6항다호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양자 협의 요청일(95. 3. 27.)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6조10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조치는 1995. 6.23. 발동되었으나 그 적용 기간은 1995. 3. 27. 부터 12개월간이었다(추후 연장). 동 조치가 공고된 것은 1995년 4월이었다. 미국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입 제한 조치 공고 이후 발효되기 前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급효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6조10항이 60일의 협의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수출 또는 수입 일자까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 제한 조치 기간의 적용시점, 즉 수출 또는 수입 일자가 어느 일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 주장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 제한 조치 발효 전까지 대폭적인 수입 증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소급 적용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GATT X조2항8)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떠한 조치’도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미국 수입 제한 조치 공표일(95년 4월) 이전에 소급 적용된 부분만큼은 GATT X조2항과 섬유의류협정 6조10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는 코스타리카를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불특정 국내외 생산자, 경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소급효에 관한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상소기구는 협정 6조10항이 수입 제한 조치의 소급 발효에 대해서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패널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패널과 달리 소급 발효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수입 제한 조치는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이 GATT X조2항을 협정 6조10항의 해석 지침으로 이용한 것과 달리 상소기구는 협정 6조의 문맥과 대상 및 목적을 이용하여 6조10항을 해석하였다. 상소기구는 협정 6조1항은 정당한 교역 상품의 수입 제한할 수 있되 이러한 제한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데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이러한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6조7항은 양자 협의는 제안된 규제 수준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보자는 것인데 만일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양자 협의의 실효성이 침해된다고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섬유의류협정의 前身인 다자간 섬유협정(Multi Fiber Agreement: MFA)는 수입 제한 조치의 소급 발효 시점을 제한 요청을 수출국이 접수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섬유의류협정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소급효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추정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소급효 정당화 논리로 내세운 주장,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 발효 전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6조11항9)이 극히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시 수입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코스타리카는 GATT XIII조3항(b)10)가 수입 쿼터의 소급 적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수입 제한 조치의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미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GATT XIII 조3항(b) 적용 여부는 살펴 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GATT XIII조3항(b)의 어느 구절도 소급효과 금지된다는 상소기구의 판단에 상치되지 않는다고 부연, 사실상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GATT X조2항에 관한 패널의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는 수입 제한 조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는 해석은 무리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 조항은 모든 조치는 공표되기 전에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지 소급효 권한 부재를 치유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WTO 협정상 특정 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을 경우 단순히 同旨의 조치를 발효 이전에 공표한다고 해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이 소급효 문제에 X조2항을 적용한 것은 오류라고 정정하였다.
3) 기 타
코스타리카는 협정 2조4항11)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미국의 조치는 6조에 위반된 것이므로 자연히 2조4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패널도 이 주장을 수용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TMB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행 불능 사유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협정 8조10항12)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995년 7월 내려진 TMB의 권고 내용은 미국과 당사국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개최하라는 것이었으며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양자 협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였음을 확인하고 미국이 8조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모직류를 포함한 섬유류는 과거 다자간섬유협정 하에서 양국간 협정에 따른 무역 제한이 인정되어 GATT의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섬유 교역을 무한정 다자 무역 체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어 UR 협상시 1995년부터 10년간 3단계에 걸쳐 품목별로 GATT의 무차별 원칙에 복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 10년간의 과도 기간을 규율하는 섬유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체제가 탄생했다. 그 내용은 자유화와 쿼터 증가, 그리고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잠정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과도 기간 중 국내 생산업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그의 위험을 방지하고, 섬유 협정의 해석, 준수의 감독을 위한 섬유감시기구의 창설을 내용으로 한다. 섬유의류협정은 1995-2004년에만 적용되는 협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i) 기본적으로 방사(yarns), 직물(fabrics), 완성 섬유 제품 및 의류를 포함하는상품 범위 (ATC의 부속서에서 규정), ii) 이들 상품을 GATT로 포섭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ATC 제2조: 10년을 차례대로 3년, 4년, 3년으로 나누어 1기에는 수입국별로 1990년 ATC 규율 섬유 수입량의 16% 해당량을 자유화하고, 1998년 에는 17%를, 2002년에는 18%를, 2005년에는 나머지-최대 49%를 자유화한다. 어느 품목을 먼저 자유화 할지는 수입국 스스로 결정하나 다만 섬유 다발 tops, yarns, fabrics, made-up textile products and clothing의 4대 섬유 종류를 섞어서 자유화해야 한다. iii) ATC 제2조 제1항(자동적인 자유화 조치)에 의해 과도 기간 중 아직 GATT에 포섭되지 않은 쿼터에 대해서는 그 양을 1, 2, 3 각 단계별로 갈수록 늘리는데(그 품목에 대한 쿼터가 폐지되고 자유화될 때까지는 쿼터량이라도 늘려나감) 연간 쿼터량 확대율을 3, 4, 3년으로 나눠 각각 16%, 25%, 27%씩을 추가한다. 즉 1995년, 1998년 2002년이 각 기준이 되며 그 품목이 2005년 전이라도 GATT에 복귀하거나 2005년이 되면 철폐된다. iv) 특별한 세이프가드를 창안하여 과도 기간 중 국내 생산업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그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transitional safeguard).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내 산업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섬유협정은 잠정 세이프가드를 허용하는 것이다. 잠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의 부작용을 중화시키는 조정 기간을 부여한다. v) ATC 협정의 준수와 감독을 위한 Textiles Monitoring Body(TMB)의 창설vi) 기타 규정: 규정의 우회 침탈 방지(ATC 5조), 규제의 집행(ATC 4조), GATT에 합치되지 않는 비MFA 수량 규제 또는 유사 규제의 2005년까지 점진적 철폐(ATC 3조)가 그것이다. 섬유의류협정과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동일하게 수입 물량 자체에 대한 한시적인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요건은 섬유의류협정 6조2항13),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14)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두 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모두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 발동될 수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절대적 상대적인 수입 증가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달리 섬유의류협정상의 조치는 절대적인 수입 증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섬유의류협정 6조2항은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상품이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과 심각한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 우려는 반드시 총 수입량의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점은 두 조치 모두 같으나 그 표현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injury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달리 섬유의류협정은 damag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나아가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와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정의를 각각 4조1항가호15)와 나호16)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섬유의류협정은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동하는 3개 무역 구제 조치, 즉 반덤핑 조치, 상계 관세 조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모두 피해를 injury로 표현하고 있으며 3개 협정 중 damage란 용어는 보조금협정 9조1항17)에서 허용 보조금으로 인한 손상 damage 처리 방안을 언급할 때 유일하게 등장할 뿐이다. injury와 damage의 개념 상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며 서로 다른 개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섬유의류협정이 damage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섬유의류협정은 actual threat thereof(serious damage)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서는 3조7항18)과 15조7항19)에서 각각 threat of material inju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threat의 판정 요건에 대해 패널은 GATT시의 판례를 인용하였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관련 조항은 시기적인 긴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기하고 있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4조1항나호는 serious injury that is clearly imminent, 반덤핑협정 3조7항과 보조금협정 15조7항은 injury must be clearly foreseen and imminent, further dumped imports/subsidized exports are imminent and that, unless protective action is taken, material injury would occur이라고 명기, 이 사건 패널이 인용한 US-Softwood Lumber 사건(GATT 판례)의 unless action is taken, damage will most likely occur in the near future 라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패널은 협정 6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요건들이 빠짐없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반덤핑협정 3조5항20)에 나열된 15개의 피해 요소는 조사 당국이 피해 발생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의무적 검토 요소라는 점이 여러 판례에서 거듭확인되었다. 같은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 보조금협정 15조5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섬유의류협정 6조3항에 나열된 피해 요소는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의 피해 요소와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조사 당국이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패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US-Shirts and Blouse 사건 패널은 이 점을 확인하였다.
1) 섬유의류협정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동 협정에 의거,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 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품 교역이사회에 보고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2) 6.3. 제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 가동률, 재고, 시장 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 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동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단, 동 변수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3) 6.2.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회원국(Re.5)의 판정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이 동종 및/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조에 따라 발동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는 반드시 동 상품의 총 수입량의 이와 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Remark 5) 관세 동맹은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 동맹이 하나의 단위로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때에는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관세 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조건을 기초로 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동 개별 회원국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조치는 동 개별 회원국에 한하여 취하여진다.
4) 6.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되는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특정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시켰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동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Re.6), 급격하고도 실절적인 수입 증가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또한 그 밖의 수입원으로 부터의 국내 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정된다. 단, 이들 변수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자국의 특정 품목의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회원국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Remark 6) 이러한 임박한 증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컨대,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존재로 인하여 비롯되는 주장, 추측 또는 단순한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한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5) 6.6. 과도적 긴급 수입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수출회원국의 이해가특별히 고려된다.
가. 나 … 생략.
다. 자기나라의 경제와 섬유 및 의류무역이 양모 분야에 의존하며 총 섬유 및 의류수출이 거의 모두 양모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및 의류무역 물량이 수입국 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적인 양모생산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양모제품과 관련, 쿼터 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을 검토할 때 동 국가의 수출 필요성이 특별히 고려된다.
6) 6.8. 협의 과정에서 관련 회원국이나 회원국들로부터의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데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제의 수준은 협의요청이 있었던 달로부터 2월이전에 종료되는 12월의 기간 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실제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7) 6.10. 그러나 협의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종료 후에도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제의한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동 60일의 협의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수출 또는 수입일자까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동 60일의 기간 종료이전에 어느 일방 회원국도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섬유감시기구는 신속히 심각한 피해 및 그러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판정과 피해의 원인을 포함하여 사안을 검토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공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8) X:2. 체약국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의하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는 기타 과징금률을 증가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불이전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9) 6.11.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제10항에 따른 조치는 협의요청 및 섬유감시기구에의 통보가 조치 이행후 5 근무일 이내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협의 종료시 섬유감시 기구에 결과가 통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된다. 섬유감시기구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국은 협의종료시 그 결과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10) XIII:3.(b) 할당량의 결정을 수반하는 수입 제한의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 동안 에 수입이 허가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총수량 또는 총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당시에 수송도중에 있는 해당산품의 수입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동안에 수입이 허용되는 수량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 1내지 2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입이 허가되는 수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어느 체약국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를 위하여 수입하였거나 또는 보세 창고에서 출고한 산품을 관습적으로 전기의 제한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 관습은 본 (b)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1) 2.4.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Re.3)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Remark 3)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은 부속서 제 3항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도 GATT에 아직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과 관련하여 제19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8.10. 회원국이 섬유감시기구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권고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그 사유를 제시한다. 제시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섬유감시기구는 즉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권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권고가 있은 후에도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회원국은 분쟁 해결 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하여 1994년도 GATT 제23조 제2항 및 분쟁 해결양해의 관련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13) 6.2. Safeguard action may be taken under this Article when, on the basis of a determination by a Member, it is demonstrated that a particular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such5 increased quantities as to cause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must demonstrably be caused by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total imports of that product and not by such other factors as technological changes or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
14) 2.1. A Member may apply a safeguard measure to a product only if that Member has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that such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bsolute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15) 4.1.(a) “serious inju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significant overall impairment in the position of a domestic industry;
16) 4.1.(b)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serious injury that is clearly immin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2. A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a threat of serious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and
17) 9.1 If,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a programme referred to in paragraph2 of Article8,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programme is consistent with the criteria laid down in that paragraph, a Member has reasons to believe that this programme has resulted in serious adverse effects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at Member, such as to cause damage which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such Member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Member granting or maintaining the subsidy.
18) 3.7 A determination of a threat of material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The change in circumstances which would create a situation in which the dumping would cause injury must be clearly foreseen and imminent. In making a determin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a threat of material injury,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inter alia, such factors as:
(i) a significant rate of increase of dumped imports into the domestic market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importation;
(ii) sufficient freely disposable, or an imminent, substantial increase in, capacity of the exporter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dumped exports to the importing Member’s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other export markets to absorb any additional exports;
(iii) whether imports are entering at prices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depressing or suppressing effect on domestic prices, and would likely increase demand for further imports; and
(iv) inventories of the product being investigated. No one of these factors by itself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but the totality of the factors considered mus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further dumped exports are imminent and that, unless protective action is taken, material injury would occur.
19) 15.7 … 전문 생략(반덤핑 3조7항과 동일) …
(i) nature of the subsidy or subsidies in question and the trade effects likely to arise therefrom;
(ii) a significant rate of increase of subsidized imports into the domestic market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importation;
(iii) sufficient freely disposable, or an imminent, substantial increase in, capacity of the exporter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subsidized exports to the importing Member's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other export markets to absorb any additional exports;
(iv) whether imports are entering at prices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depressing or suppressing
effect on domestic prices, and would likely increase demand for further imports; and
(v) inventories of the product being investigated. No one of these factors by itself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but the totality of the factors considered mus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further subsidized exports are imminent and that, unless protective action is taken, material injury would occur.
20)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India vs. US - Shirts and Blouses 사건 (DS33, 1997. 5. 23. - 상소기구) (0)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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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vs. US - Cotton Yarn 사건 (DS192, 2001. 11. 5. - 상소기구) (0) |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