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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8년 12월 미국은 파기스탄 combed 면사1)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섬유의류협정 6조7항에 따라 파키스탄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양자간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자 1999년 3월 5일에 협정 6조10조항에 따라 미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1999년 3월 17일부터 적용할 것을 파키스탄과 TMB에 통보하였다. TMB는 그러나 미국이 combed 면사가 자국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밝혔고 미국에게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하라고 권고하였다. 미국은 협정 8조10항에 따라 TMB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TMB는 미국이 취한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재차 권고하였으나 미국은 1999년 8월 6일 자국이 취한 조치를 유지할 것임을 TMB에 통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00년 3월 17일부터 동 제한을 1년 더 연장하였다. 이에 파키스탄은 2000년 4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국내 산업의 정의
미국은 면사의 국내 산업 범위를 정할 때 면사 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부분(captive production)은 제외하였다. 파키스탄은 미국 내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된 combed 면사는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것이든 내부 사용을 위한 것이든 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된 combed 면사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국내 산업 판정이 협정 6조2항 규정 상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自社 專用 생산분(captive production2))을 국내 생산의 범위에서 배제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협정 6조2항상 專用 생산이 ‘국내 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6조2항3)상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중 and/or”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들의 해석은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파키스탄의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된 국내 산업은 i) 동종 상품이거나(or), ii)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iii) 동종이면서(and)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자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종 상품’의 범주(A)는 항상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섬유의류협정 6조의 조문이 회원국으로 하여금 (a) 동종 및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또는 (b) 동종이지만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또는 (c) 동종은 아니지만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정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동종’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이라는 문구 사이의 연결어인 ‘and/or’는 ‘동종 상품’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부분집합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종이지만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상품을 생각하기란 어렵다고 보았다. 어떠한 섬유 수입품도 시장 경쟁을 통해서 “동종이지만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상품”의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고, 따라서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였듯이 만약 국내 생산자들의 상품이 가령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산자들에 의해 자신들 내부 소비를 위해 생산된 면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입품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과 관계가 증명될 수도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동종 상품”(A)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B)의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 동종이면서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범주에 대한 보다 논리적인 설명은 A∩B(A와 B의 겹치기)라는 좁은 범위의 미국 제안보다는 A∪B (A 더하기 B), 즉 보다 넓은 범위의 범주 설정(grouping)이 될 것인 바, 이것이 보다 논리적인 문언 해석이며 WTO 협정상 다른 분야의 용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패널은 “동종이면서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범주는 A와 B가 단지 겹치기(A∩B) 보다는 A 더하기 B(A∪B)로 구성된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라고 본 것이다. 나아가 패널은, 미국의 해석은 회원국들에게 “동종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국내 생산자들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綿絲와 합성絲가 동종은 아니나 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 combed 면사 생산자들은 국내 산업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것은 국내 combed 면사 산업이 번성하고 있으나 合成絲 산업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심각한 피해와 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제적 우려는 반드시 당해 상품의 총 수입량의 이와 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나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 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협정 6조2항상 규정과도 직접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패널은 “and/or”란 문구에 대한 파키스탄의 해석에 동의하며, 미국이 수직으로 통합된 제조업자의 專用으로 생산된 combed 면사를 국내 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섬유의류협정 6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은 확인하였으나 도출 논리는 약간 상이하였다. 상소기구는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라는 6조2항의 표현에서 like와 directly competitive가 products를 수식하므로 domesticindustry의 정의는 생산자가 아니라 상품을 기초로(product-oriented) 해야 하며 producing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 꼭 상업 시장(merchant market)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directly competitive의 의미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competitive는 두 개의 상품이 상업적으로 교체 가능한(commercially interchangeable)이나 동일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방도를 제공하는 것이며 경쟁 관계는 비단 현재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directly는 경쟁 관계의 긴밀한 정도(degree of proximity)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like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긴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directly는 like 하지는 않은 두 상품(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에 경쟁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정도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이번 사건을 검토할 때 상소기구는 자체 사용 생산분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 상품과 directly competitive 관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상소기구는 자체 용도로 생산된 면사를 사용하는 직물업자라 할지라도 i) 면사를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 판매 면사를 사용하지 않는 기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고, ii) 상황에 따라서는 면사 판매와 구매를 위해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iii) 미국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국내 산업의 규모가 면사 공장의 소유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될 것이고 iv) 자체 전용 면사 사용자가 수입하는 면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and/or의 해석에 관해 상소기구는 자체 전용 생산된 면사가 수입면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 and/or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이미 두 종의 면사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정하였으므로 and/or의 의미를 천착(穿鑿)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한 해석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2)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미국이 미국방적사협회(American Yarn Spinners Association: AYSA)가 제공한 검증되지 않고 부정확하며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파키스탄이 미국 방적사 협회의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각하였다. 파키스탄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월 9%의 생산 증가가 반드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미국 綿絲업자 가운데 일부는 combed 면사 제조 설비를 carded 면사나 다른 제품 제조용으로 개조하였다. 이를 국내 산업의 피해의 지표로서 고려해야 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combed 면사업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파키스탄 combed 면사의 수입 증가로 인해 초래된 현상이므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생산자에 의해 결정되느냐 상품에 의해 결정되느냐로 귀결되었다. 파키스탄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생산자들이 아니라 상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종 및/또는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소유권의 변화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을 텐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combed 면사 생산회사가 설비를 carded 면사 생산 용도로 개조했어도 이전과 같은 수익을 거두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입품의 급증에 대응하여 특정 섬유 상품의 국내 생산자들이 다른 산업의 회사로 합병되고, 인수된 생산자들의 설비가 완전히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조된 후 같은 수준의 생산, 판매, 이윤, 고용 등을 이루었다고 가정할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개조된 설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의미에서 손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수입품의 급증으로 인해 퇴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국내 산업을 당해 제품의 생산자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급증되는 경쟁 상품의 수입에 못 이겨 생산 제품을 바꾼 경우 그들은 더 이상 그 산업에 속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은 당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패널은 어떤 설비가 그 생산제품을 동종도 아니고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지표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설비용도 변경은 협정 1조5항4)에 언급된 자율적인 산업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6조3항5)의 피해 요소는 아니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만약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시설이 당해 산업을 이탈해 나간다면, 그것이 일종의 피해의 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산업 조정과 양립하는 정도의 지표가 될 것이므로 그다지 중요한 피해 요소는 안 될 것이나 만약 더 많은 수의 설비들이 빠져 나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피해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원인의 귀속 문제
미국으로의 면사 수입이 급증한 것은 파키스탄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고 멕시코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면사의 수입도 급증하였으며 이는 두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었다. 한편 멕시코의 대미 면사 수출 규모는 파키스탄보다 월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면사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면사 산업이 겪고 있다는 심각한 피해 중 어느 정도가 멕시코산 면사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파키스탄산 면사로 인해 초래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을 전체 면사 수입량에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협정 6조4항6)은 다른 요소로 초래된 피해를 부당하게 귀속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이러한 피해 산출은 6조4항의 비귀속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조사 대상 회원국은 자신의 수출이 ‘모든 다른 (수출)원(all other sources)’ 즉, 다른 수출자 전부와 비교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수출자를 모두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패널은 협정 6조4항의 의미는 심각한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모든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각 개별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패널은 6조4항의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입 증가란 각각 상대적인 비중 증가 및 절대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입이 있으면 각각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피해 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6조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입 증 가가 한 나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수 국가로부터 이루어 진 경우 6조4항이 비교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데 비교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파키스탄의 수입을 기타 전체 수입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고 파키스탄은 멕시코의 수입도 그러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어떻게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상소기구는 비교 분석을행해야 하는 이유를 究考하였다. 패널은 조치 시행국이 입은 총 피해 중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특정 수출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총 피해의 부분은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의 규모와 비례해야 하므로 비교 분석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입 증가를 나타낸 국가는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피해 초래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하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6조4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입 증가를 나타낸 모든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패널은 그러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파키스탄의 문제 제기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개별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상소기구가 이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므로 파키스탄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6조4항이 모든 국가에 대한 개별 분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판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패널의 판정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우려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 우려의 결정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미국이 심각한 피해의 실제적 우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제 변수에 대한 “전망 분석(prospective analysis)”을 했어야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미국이 심각한 피해의 실제적 우려를 결정하기 위하여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의 증가 전망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의 실제적 우려가 별개의 개념인지 불명확하고, US-Underwear 사건에서 패널이 모든 사건에서 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반박하였다. 패널은 1998년 시장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보면, 미국이 combed 면사 수입품으로부터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적절한 전망 분석은 그러한 독립적인 결정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그러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하자(瑕疵)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의 “실제적 우려”에 대한 미국의 결정 역시 정당화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에서 쟁점 가운데의 하나로 다루어진 자체 소요 생산(captive produc-tion)은 US-Hot Rolled Steel 사건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덤핑 판정에 필요한 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할 때 해당 상품이 일반 판매되는 상업 시장(merchantmarket)을 중점 분석(focus primarily)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1930년 관세법에 대해 일본은 이러한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이 국내 산업 전체가 아니라 일부(여기서는 상업 시장)만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피해 및 덤핑 마진이 과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덤핑협정 3조, 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focus primarily의 의미는 상업 시장을 주로 집중해서 검토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전반적인 피해 분석을 국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상업 시장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 분석을 하는 과정 중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분석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로 집중해야 하는 분야를 적시한 것으로 반덤핑협정 3조, 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1930년 관세법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3조4항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시장을 따로 분석하였다면 동등하고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다른 일부 시장도 상응하게 검토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조사 자료를 볼 때 미국이 상업 시장을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captive market을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미국은 3조1항과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자체 소요 생산이 비록 시장에서 판매되지는 않더라도 두 상품이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고 directly competitiv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쟁의 범위를 현재 시현되고 있는 실제적인 경쟁에 국한하여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비귀속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파키스탄이 시비한 것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개별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국한하여 심리하였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하고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조사했어야 하나 미국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입을 나타낸 모든 국가의 수입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파키스탄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이미 모든 국가의 수입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패널의 해석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또한 별다른 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본다. 이미 수입 증가를 나타낸 국가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조사하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당연히 그러한 국가가 여럿이 있어 제소국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각각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상소기구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고 패널의 해석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소기구의 판정 자체가 이미 패널의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소국이 멕시코 외에 다른 국가의 수입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시비를 했다면 당연히 패널과 같은 법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미 상소기구의 멕시코 수입에 관한 판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심리를 사양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상소기구가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해석을 사양한 것은 이 사건 외에 US-Cotton 사건에서도 발생하였다. 보조금협정 6조3항라호의 world market share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브라질의 요청에 대해 동 사건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 제도의 목적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며 DSB의 권고나 판정은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는 것일 뿐이며 DSU 3조2항7)은 문제가 된 분쟁 해결과 무관한 WTO 협정 현존 조항까지 명확히 하여 사실상 입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 후 상소기구가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패널 해석을 지지, 기각하든지 미국은 추가적인 이행 의무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이 사건에서 동 개념에 대해 상소기구가 해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고 판정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해석을 지지하지도 기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1) Combed cotton yarn이란 실 표면의 짧은 잡사를 제거해 표면이 매끄럽고 고르게 되도록 처리한 고급 면사를 말한다.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면사는 carded cotton yarn이라고 한다.
2) captive production이란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자 자신의 소요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선소가 선박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철판을 생산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 6.2. Safeguard action may be taken under this Article when, on the basis of a determination by a Member, it is demonstrated that a particular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cause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like and/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thereof must demonstrably be caused by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total imports of that product and not by such other factors as technological changes or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
4) 1.5.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산업 조정과 자기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증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5) 6.3. 제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 가동률, 재고, 시장 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 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동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단, 동 변수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6) 6.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되는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특정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위의 제2항 및 제 3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시켰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동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 (Re.6 생략), 급격하고도 실절적인 수입 증가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또한 그 밖의 수입원으로 부터의 국내 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정된다. 단, 이들 변수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자국의 특정 품목의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회원국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7) 3.2.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제도는 다자간무역 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 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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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Costa Rica vs. US - Underwear 사건 (DS24, 1997. 2. 25. - 상소기구) (0)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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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vs. US - Shirts and Blouses 사건 (DS33, 1997. 5. 23. - 상소기구) (0) |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