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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German Minority Schools in Upper Silesia (PCIJ Series AB No. 40)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23. 9.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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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German Minority Schools in Upper Silesia

[PCIJ Series A/B No. 40]1)

 


I. 개관


1. 배경 사실


1922. 5. 15.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서 상부 실레지아에 관한 양국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제네바 조약 제69조에 따라, 폴란드 상부 실레지아에 위치한 독일 소수 민족은 자녀들의 초등 교육이 독일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보장 받았다.2)

 

또한 동 조약 제74조는 어떤 사람이 독일 소수 민족에 속하는 것인지는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제131조는 해당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선언으로 아동의 학습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의 선언에 대하여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3)


1926년, 1926-1927 학년도 독일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신청이 급증하자 폴란드 당국은 독자적으로 행정 조사를 실시하였고, 당국은 해당 아동이 독일 소수 민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수의 신청을 거부하였다.4)


그러자, 1927. 2. 12. 독일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Deutscher Volksbund는 국제연맹 평의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고, 평의회는 제네바 조약의 해석의 문제를 유보한 채, 해당 학년도에 아동이 독일어로 전달되는 교육을 유용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언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5)


2. 권고적 의견 요청 절차


1929-1930 학년도까지 폴란드 정부는 독일 소수 민족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면서 입학 신청을 거부하였다.6)

이에 따라 Deutscher Volksbund는 1931. 1. 24. “1927. 3. 12. 국제연맹 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규정된 언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독일 소수 민족 학교의 입학이 거부된 상황을 전제로, 상부 실레지아 지역 아동의 희망 학교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하여 국제연맹의 이사회에 호소하였고 동 이사회는 상설국제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7)


3. 권고적 의견의 요지


PCIJ는 1927. 3. 12.자 국제연맹 결의안에서 규정한 언어 시험에 근거하여 독일 소수민족 학교에서 제외된 어린이에 대하여 해당 시험 결과를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8)


II. 권고적 의견의 세부 사항


1. 주요 쟁점

 

  • 1927. 3. 12.자 국제연맹 결의안에서 규정한 언어 시험에 근거하여 독일 소수 민족 학교에서 제외된 어린이가 이러한 이유 이러한 학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는 1922. 5. 15.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서 상부 실레지아에 관한 양국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제네바 조약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다.


3. PCIJ의 의견


가. Deutscher Volksbund 측 의견


Deutscher Volksbund은 제네바 조약 제74조 및 제131조는 자녀가 독일 소수 민족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독일계 부모의 희망을 존중하고, 만약 그들이 그러한 희망을 선언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하거나 압박을 행사하거나 분쟁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9)


나. 폴란드 측 의견


폴란드는 제네바 조약 제74조 및 제131조는 독일계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의 학교 선택 및 등교권에 대한 선언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선언은 그들의 자녀가 독일계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당 아동의 언어 능력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다. PCIJ의 의견


PCIJ는 1927. 3. 12.자 국제연맹 이사회 결의안이 유효하고 독일과 폴란드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안은 양국의 제네바 조약을 수정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하였다.11)


한편, 1927. 3. 12.자 결의에 의하여 도입된 언어 시험 시스템은 독일 및 폴란드 정부의 목인 아래 일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였다고 하면서, 제네바 조약 제74조와 제1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학습 언어 접근권을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신설된 언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안의 의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12)


더구나 제네바 조약 제131조가 규정하는, ‘아동의 학습 언어 결정권자의 선언’의 목적이 언어 시험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시험이 상기 ‘결정권자의 선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 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아동이 독일어로 전달되는 교육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정권자의 선언은 “시험 당시 소수 민족의 언어로 전달된 교육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어린이가 몇 년 후에는 소수 민족의 언어로 전달된 교육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함임을 밝혔다.13)


더욱이 상부 실레지아와 같은 국경에 위치한 지역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모국어(소수 민족의 언어)"를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4)


이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1931. 5. 15. PCIJ는 1927. 3. 12.자 국제연맹 결의안에서 규정한 언어 시험에 근거하여 독일 소수 민족 학교에서 제외된 어린이가 이러한 이유로 해당 학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권고적 의견을 도출하였다.15)


III. 추후 경과

 

1931. 5. 23. 국제연맹 이사회 제63차 회기 6차 회의에 본건 권고적 의견이 공개 및 상정되었다. 그러나 폴란드 대표가 PCIJ의 논거에 대해 아직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였다며 채택 결의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한편 일본 대표부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는 이 분쟁과 관련된 60명의 아동은 입학 신청을 했던 소수자 학교로 신속히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1931. 9. 19. 국제연맹 이사회는 제65차 회기 중에 위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채택에 앞서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위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른 형식적 절차없이 소수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PCIJ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제네바 조약과 관련한 1928년 ‘상부 실레지아의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판결’16)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 판결에서 PCIJ는 제네바 조약 제74조, 106조, 131조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양심과 책임 하에 그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의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소수민족 선언, 언어 선택 선언은 모두 당국의 검증이나 분쟁, 압박, 박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따라 PCIJ는 언어 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가 그들의 아동의 교육 또는 학습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또는 해당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폴란드 당국이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폴란드와 독일 그리고 단찌히 자유시 사이의 일련의 분쟁을 보면 국제법원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 그리고 이들 각각의 국내법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어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제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판결, 하나의 법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판결과 권고적 의견, 그리고 국내법령,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교섭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과정이 “법의 지배”가 국제사회에 여러 루트로 침습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주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보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Access to German Minority Schools in Upper Silesia, Advisory Opinion, 1931 P.C.I.J. (ser. A/B) No. 40 (May 15). 이하 “본건 의견”
2) 본건 의견, p. 7. 
3) 본건 의견, p. 7.
4) 본건 의견, pp. 7-8.
5) 본건 의견, p. 8.
6) 본건 의견, p. 15.

7) 본건 의견, pp. 15-16.
8) 본건 의견, p. 20.
9) 본건 의견, p.13.

10) 본건 의견, p.13.
11) 본건 의견, pp. 16-17.
12) 본건 의견, pp. 18-19.
13) 본건 의견, pp. 13-14.
14) 본건 의견, p.19.
15) 본건 의견, p. 20.

16) Rights of Minorities in Upper Silesia (Minority Schools) (Judgement), [1928] PCIJ, Ser. A,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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