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19건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대한 수입규제조치 219건은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44건, 상계관세 10건 順으로 반덤핑이 주된 수입규제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회)이 외국 품목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건수는 23건(관세부과 중 21건, 신규조사 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 외국제품에 조치 중인 23건은 모두 반덤핑 조치로, 상계관세는 WTO 출범 이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세이프가드는 2002년 마지막으로 조치하였다.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기타국들도 동조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PMS, AFA 등 조사당국의 조사 기법 진화, 제3세계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세이프가드 등 조치 다양화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