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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Brazil, Thailand vs. EC - Sugar 사건 (DS265, 266, 283, 2005. 5. 19. - 상소기구) 본문

Australia, Brazil, Thailand vs. EC - Sugar 사건 (DS265, 266, 283, 2005. 5. 19.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농업협정 관련 사건 2019. 4.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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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설탕 산업에 대한 EC의 보조금에 대해 호주, 브라질, 태국이 농업협정 위반이라고 시비한 것이다. EC는 1968년부터 설탕 공동 조직(Common organization for Sugar)이라고 하는 설탕에 대한 EC 차원의 공동 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 분쟁 당시 적용되던 정책은 이사회 규정 Council Regulation 1260/2001호로서 이 규정은 사탕수수糖(cane sugar), 사탕무糖(beet sugar), 사탕수수(sugarcane), 사탕무(sugar beet), isoglucose1)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국내 가격 지지(price support) 및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을 수혜할 수 있는 EC의 설탕 생산에 A, B 두 종류의 쿼터를 설정하고 각각 11,894,223톤과 2,587,919톤을 배정하였다. 이 쿼터는 EC 회원국별로 할당되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자국 생산 농가에 배정한다. 이 규정은 설탕 생산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다만 A, B 쿼터를 초과하는 생산분은 C 쿼터라고 하여 가격 지지나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반드시 수출토록 하였다. 만일 C 쿼터가 수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규정은 또한 설탕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당국으로 하여금 설탕을 특정 가격(intervention price)으로 구매토록 하였으며 EC 구매자로 하여금 ACP 국가나 인도산 설탕을 최저 가격 (guaranteed minimum price)이상으로 구매토록 하였다. EC 설탕이 국제 시장 가격으로 수출되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은 국제 시장 가격과 EC의 가격 차이는 수출기금(export refunds)이라는 재원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이것이 앞에 말한 A, B 쿼터에 적용되는 수출 보조금이다. 한편 EC의 UR 양허표상 설탕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상한(subsidy commit-ment)은 금액 기준 4억9910만유로, 물량기준으로 1,273,500톤이었다. 그런데 EC는 양허표에 이러한 상한은 ACP 국가와 인도産 설탕 수출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각 주를 부기하여 두었다. EC는 ACP 국가와 인도와의 특별 약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설탕 상당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WTO에 통보된 EC의 설탕수출량은 2001/2002년 기준 4,097,000톤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출량 상한을 초과하였다. 제소국은 EC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설탕을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C 쿼터 설탕은 수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EC 주장과 달리 농업협정 9조1항다호상의 보조금(지불)을 지급받아 온 것이며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된 것이므로 농업협정 3조3항, 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또한 ACP/India산 설탕에도 9조1항다호상의 보조금이 지불되었으며 역시 3조3항, 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3년 7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는 ACP 국가와 인도를 비롯하여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26개국이 제3자로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EC의 설탕 수출 보조금 감축 약속 수준

 

     제소국은 EC 양허표상 EC의 설탕 수출 보조금은 물량 기준 1,273,500톤에 불과한데 2001년만 해도 4,097,000톤을 수출, 동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사실 1995년 이래로 매년 약속 수준 이상의 물량을 수출하여 왔다고 비난하였다. EC는 양허표에 첨부된 각주 12)의 규정상(ACP/인도산 설탕 160만톤은 제외) EC의 약속 수준은 1,273,500톤+160만톤인 것이며 따라서 EC의 설탕 수출량은 항상 약속 수준 이내였다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EC 양허표 각주 1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었다. 패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i) 동 각주에 기재된 용어(terms)의 통상적 의미가 수출 보조금을 160만톤으로 제한한다는, 즉 보조금 제한 약속을 시사한다고 볼 수 없다. ii) EC 주장대로라면 수출 보조금 혜택을 받는 ACP 국가 및 인도산 설탕 물량 및 재정 지출액(budgetary outlay)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그리한 바 없으므로 이는 EC 자신도 각 주 1을 수출 보조금의 약속 수준으로 취급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iii) 각주 1은 수출 감축 약속에서 배제된 설탕 수출은 ACP 국가와 인도산 설탕이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에 상응하는 양의 설탕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iv) 농업협정 23조, 8조3), 9조2항나호(4)4) 규정에 비추어 WTO에 합치되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허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하나 각주 1은 오히려 EC의 이러한 의무를 감축하고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업협정의 중요 조항들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각주 1을 농업협정상의 EC 의무와 조화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과도 배치된다. v) 농업협정 3조3항5)에 따르면 수출 보조금 양허 약속은 물량과 금액(재정적 지출 budgetary outlay) 2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각주 1은 재정적 지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EC의 주장과 달리 수출 보조금 양허 약속으로 볼 수 없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각주 1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EC의 양허표상에 적시된 수출 보조금 약속 수준(물량 1,273,500톤, 금액 499.1백만유로)을 감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i) 각주 1의 의미, ii) 각주 1의 농업협정과의 합치성 여부, iii) 각주 1과 농업협정간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에 대해 EC는 각주 1의 첫 문장은 EC의 수출 보조금 감축 약속이 ACP/India 설탕수입 상당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두 번째 문장은 그 상당량이 160만톤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각주 1을 표면적 의미상(plain reading) EC가 주장하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하였다. 상소기구는 각주 1의 문장과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EC의 수출 보조금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적혀 있는 그대로 ACP, 인도산 수입 설탕은 포함되지 않고 그 평균 수입 분량은 160만톤이라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ii)의 경우 EC는 농업협정 3조3항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수출 보조금의 재정규모 및 물량을 모두 양허표에 기재토록 한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만 기재해도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budgetary lay and quantity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양자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일축하였으며 각주 1은 budgetary lay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3조3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ii)의 경우 상소기구는 각주 1이 3조3항, 9조1항과 합치되지 않더라도 농업협정 조항에 우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8조의 규정상 수출 보조금은 농업협정과 양허표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21조6) 규정상 농업협정 조항이 각주 1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각주 1이 양허표에 명시된 EC의 약속 수준을 확대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2) ACP/India equivalent sugar의 수출

 

     각주 1의 의미는 ACP 국가와 인도에서 수입된 설탕을 다시 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수입된 물량에 상응하는 양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 보조금 약속수준 이내라는 주장이므로 분쟁 당사국은 통상 ACP/India equivalent sugar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C는 ACP/India equivalent sugar 수출에 대해서는 A, B 쿼터와 동일한 export refunds(즉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제소국은 2001년 한 해의 ACP/India equivalent sugar 수출량만 해도 EC의 전체 약속량인 1,273,500톤을 초과하며 ACP/India equivalent sugar는 A, B 쿼터와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9조1항가호7)에 규정된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직접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이를 반박하지는 않고 다만 ACP/India equivalent sugar 수출량이 각주 1에 의거, EC의 수출 보조금 약속 수준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처하였으나 패널은 각주 1에 관한 EC 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3조와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C 쿼터 설탕 수출의 9조1항다호 해당 여부

 

     (가) C sugar의 생산 원가 이하 생산 여부 및 보조금 여부

 

     이사회 규정 1260/2001호는 A, B 쿼터 설탕 사용에 쓰이는 사탕무(A beet, B beet)에 대해서는 최저 구매 가격을 정하여 설탕 제조업자가 사탕무 재배업자에게 동 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C 쿼터 사용에만 쓰도록 규정된 C beet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아 설탕 제조업자는 C beet는 통상 생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였다. 사탕무 재배업자는 통상 A, B, C beet를 구별없이 재배하고 판매 時에만 분류하는 것이 통례였고 A, B beet에 대해서는 고가의 최저 가격을 보장받았으므로 C beet를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손해는 아니었다. 설탕 제조업체는 A, B 쿼터 수출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가와의 차이 만큼을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EC 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의 3배), C sugar를 염가에 국제 시장에 수출할 수 있었다. 즉 A, B sugar에 대한 보조금이 C sugar로 溢出(spill over)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에서는 cross-subsidiz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 이는 Canada-Dairy/Milk 사건에서 다루어진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제소국은 Canada-Dairy/Milk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 즉 총 생산비를 비교 준거 (benchmark)로 사용하여 생산 원가 이하로 C beet가 설탕 제조업자에게 공급되었고 C sugar 역시 생산 원가 이하로 수출되었으므로 9조1항다호8)상의 보조금, 즉 ‘지불(payment)’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9조1항다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3개 요소, 즉 payment, on the export, financed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중 C beet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 이견이 없고 Canada-Dairy/Milk Article 21.5 사건 상소기구가 총 생산비를 payment 판단의 benchmark로 제시하였으므로 payment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C sugar는 반드시 수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on the export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사회 규정에 의해 EC 역내 시장의 설탕 가격과 물량이 통제되고 A, B beet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C beet 염가 공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government action과 financing payment간에는 Canada-Dairy/Milk Article 21.5 사건 상소기구가 제시한 대로 입증 가능한 연계(demonstrable link)가 존재하며 따라서 3번째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C sugar 생산자는 9조1항다호상의 지불을 수령한 것이며 EC가 10조3항9)대로 C sugar 수출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임을 반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EC는 3조와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C는 by virtue of government action 요건에 대한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A, B sugar의 매우 높은 국내 판매가, A, B, C sugar의 동일 생산과정, A, B sugar 판매 수익으로 C sugar 염가 판매의 補塡 개연성 등 EC 설탕 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C sugar 재배 및 생산은 우발적(incidental)인 것이 아니라 설탕 시장에 관한 정부 규제의 본질적인 부분(integral part)이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C sugar의 원가 이하 판매는 정부 활동에 의해 재원이 조성된 것으로 본 패널판정은 타당하다고 확인하였다.

 

     (나)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 여부

 

     C sugar가 원가 이하로 판매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쟁점은 국내 보조와의 관계, 즉 손실분이 국내용 A, B 설탕 가격 지지에 의해 보전되었는지 여부였다. 제소국은 A, B sugar의 높은 지지 가격 이 C sugar의 저가 생산을 가능케하고 수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국내 보조로 인한 수익이 원가 이하의 수출 판매로 spill over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A, B sugar의 국내 판매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였으므로 잉여 수익이 C sugar 생산 및 저가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는 9조1항다호상의 paym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C sugar는 규정상 전량 수출하여야 하므로 수출에 지급된다는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이라는 요건 역시 정부 활동과 financing of payment간에 입증 가능한 연계가 인정되므로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EC의 설탕 관련 제도는 국내용 설탕의 공급과 가격 전체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C sugar 생산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즉, 사탕무재배업자가 재배 단계부터 A, B, C sugar용 beet를 따로 구분하여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 가공 설비를 이용하여 설탕으로 가공되는 것이므로 재배업자나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C sugar 생산에 추가적인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C sugar 수출 가격이 가변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만 되면 재배업자나 가공업자는 C sugar를 생산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실제 C sugar 수출가는 가변 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결국 EC의 설탕 제도(즉 정부활동)는 재배업자나 가공업자로 하여금 A, B 쿼터를 지키기 보다는 이를 초과하여 생산한 후 초과분은 C sugar로서 판매토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패널은 이해했고 이러한 정부 활동과 financing payments 간에는 입증 가능한 연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교차 보조는 9조1항다호상의 지불에 해당하고 EC는 농업협정 3조와 8조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EC는 교차 보조는 설탕 생산자가 자신의 재원을 배분한 것(internal allocation) 이지 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 재원의 내부 분배에 불과하므로) 설탕 생산자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9조1항다호상 자원을 이전하고 이전받는 서로 구별되는 2개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C는 수출에 대한(on the export)요건에 대해서도 이는 수출에 부수된(contingent on the export)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in connection with 정도의 의미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3) DSU 3조8항 관련 사항

 

     EC는 설사 교차 보조 등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제소국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비록 DSU 3조8항10)이 협정의 위반은 곧 협정의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adverse effect)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소국이 입증할 경우 이러한 간주는 번복된다고 강조하였다. EC는 제소국은 최근까지 EC와 마찬가지로 C sugar가 수출 보조금이 아니라고 이해하여 왔으므로 EC가 C sugar 수출을 중단하면 자신들의 설탕의 경쟁 조건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부정적 효과를 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은 이익의 무효화에 관한 간주를 번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제소국은 EC가 농업협정을 준수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C sugar로 인해 초래된 무역 손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EC는 이를 반증하지도 못했다고 언급하고 EC의 농업협정 위반은 동 협정상 제소국에 부여되는 이익을 무효화하고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EC 양허표 각주 1의 성격에 대해 EC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물량은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보조금 감축 약속이라고 주장한 반면 패널과 상소기구는 ACP 국가와 인도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감축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각주 1에 기재된 용어의 통상적 의미, 각주 1의 plain reading상 보조금 감축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문제가 된 EC 양허표상의 관련 부분과 각주 1의 전문을 살펴보면 EC 주장이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ugar 111)

(i) the “base quantity level” (the average of the quantity of subsidized exports of sugar during the base period 1986-1990) was 1,612,000 tonnes, and this quantity level would be progressively reduced to 1,273,500 tonnes in the year 2000 as the “final quantity commitment level” for sugar; and (ii) the “base outlay level” (the average of the budgetary outlay on subsidized exports of sugar during the base period 1986-1990) was €779.9 million, and this budgetary outlay level would be progressively reduced to €499.1 million in the year 2000 as the “final [budgetary] outlay commitment level” for sugar.

 

     위의 전문과 같이 EC는 (i)에서 1,273,000톤이 최종적인 약속 수준이며 (ii)에서는 최종 재정 지출 약속금액이 499.1백만euro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최종 수준이 1,273,000톤이라고 명기하여 놓고 각주 1을 인용하여 최종 수준 이 사실은 1,273,000톤+160만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농업협정의 3대 핵심 요소는 시장 개방과 국내 보조, 그리고 수출 보조금이다. 시장 개방을 위해 농업협정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채택하였고 각국은 양허표를 제출토록 하여 농업협정의 본질적인 일부분을 구성케 하고 있다. 국내 보조의 경우 허용 보조금과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나뉜다. 모든 국내 보조는 총 보조 총액 측정치에 따라 선진국은 6년간에 걸쳐 20%를, 개도국은 10년간에 걸쳐 13.3%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위와 같은 감축 약속을 지키는 한 국내 보조금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수출 보조금에 대해 농업협정은 협정상의 규정과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협정상의 규정이란 구체적으로 농업협정 9조1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수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Canada-Dairy/Milk 사건과 함께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관해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며 특히 국내 보조와 수출 보조금간의 spill over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 사실 허용되는 국내 보조가 수출 보조금으로 연결된다는 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善意(bona fide)의 국내 보조가 부당하게 시비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은 총 생산비 등 Canada-Dairy/Milk Article 21.5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 제시한 판단 기준을 답습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예컨대 on the export가 반드시 수출에 부수된 (contingent)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것 등이다.

 


1) 전분질 곡물에서 얻는 설탕 대용품

 

2) [1,273,500t]Does not include exports of sugar of ACP and Indian origin on which the Community is not making any reduction commitments. The average of export in the period 1986 to 1990 amounted to 1,6 mio t.

 

3) 8.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4) 9.2. 나.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회원국은 이행 기간의 제2차년도에서 제5차년도의 기간 동안 어느 특정년도에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1), (2), (3) … 생략 ….

(4) 이행 기간 종료시의 수출 보조금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지출액 및 이러한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각각 1986-1990의 기준 기간 수준의 64%와 79%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동 비율이 각각 76% 및 86%가 된다.

 

5) 3.3 제9조제2항나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동 품목군과 관련 동 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및 물량에 대한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동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6) 21.1. 1994년도 GATT의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다른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21.2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7) 9.1.가.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 보조금의 제공

 

8) 9.1.다.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9) 10.3.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 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 물량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 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3. 8. 대상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 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11) Does not include exports of sugar of ACP and Indian origin on which the Community is not making any reduction commitments. The average of export in the period 1986 to 1990 amounted to 1,6 mi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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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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