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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사건 (UK v. Norway, 1951. 12. 18. 판결) 본문

Fisheries 사건 (UK v. Norway, 1951. 12. 1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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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935년 7월 노르웨이가 배타적인 어업 해역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과 이 방식을 적용하여 획정된 직선 기선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는 국왕 칙령을 발표하여 노르웨이 어민만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어업 해역을 북위 66º28’48’’ 이북에 설정하였다. 칙령 서문에서 노르웨이는 해안선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북부 지역 주민의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1812년 1869년, 18881년, 1889년에 발표된 관련 칙령과 합치되도록 북위 66º28’48’’ 이북에 폭 4해리의 배타적 어업 해역을 설정하되 해역의 육지측 한계선은 본토, 섬, 암초 상의 기준점을 연결하는 직선 기선으로 한다고 밝히고 기준점이 되는 48개 좌표를 지정하였다.

 

통상 영해나 어업 해역 등은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일정 대역으로 획정되는 것이나 노르웨이는 i) 해안선의 굴곡이 복잡하고 섬과 피요르드 등이 많으며, ii) 상당 해역이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의 내해로 활용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iii) 기준선을 통례와 같이 해안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르웨이 북부 해역은 17 세기초 노르웨이 국왕이 영국 어선의 출몰에 대해 항의한 이후 1906 년까지는 영국 어선이 어로 활동을 하지 않아 왔으나 1906 년 이후 영국 트롤선이 출몰하기 시작하였고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자 노르웨이 정부는 인근 지역 주민의 생계 보장을 위해 외국 어선의 출입이 금지되는 어업 해역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11 년 처음으로 영국 어선이 노르웨이 당국에 의해 나포되기 시작하였고 1932 년에는 영국 어선이 노르웨이 북방 연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933 년 노르웨이가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획정하자 영국은 직선 기선 사용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35 년 7 월 12 일 문제의 칙령이 반포된 것이다. 영국은 이를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르웨이는 이 칙령의 시행을 유보하였으나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1935년 칙령 직선 기준의 국제법 합치 여부

 

  재판부는 1935 년 칙령이 영해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나 노르웨이 어민만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해역 설정은 사실상 영해 설정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였다.  이후 심리에서 노르웨이의 어업 해역 기준선 설정 방식에 관한 당사국의 시비와 항변,  재판부의 검토는 영해 기준선 설정에 관한 국제법, 관행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은 노르웨이의 방식이 干潮線을 기준으로 영해를 획정하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노르웨이는 기준선 획정에 관한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방식도 모든 측면에서 국제법에 충실하게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노르웨이 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노르웨이 해안은 12 만개의 섬과 다수의 피요르드로 인해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섬과 암초가 스카에르가르드(skjaergaard)라는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연안에 인접한 어장은 옛날부터 노르웨이 어민이 이용하여 온 생계 터전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skjaergaard 의 존재로 인해 노르웨이 본토의 해안선이 여느 국가와 달리 해양과 육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노르웨이 해안선을 구성하는 것은 skjaergaard 의 외곽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1935 년 칙령의 유효성(validity)을 심리하는데 있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양 당사국이 영해 폭이 4 해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쟁점은 영해 기선 설정 방식인데 영국과 노르웨이는 침수되지 않는 육지의 간조점(low water mark)이라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았다. 양측의 입장이 나뉘는 것은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우선 영해 기선에 이용되는 간조점은 본토 또는 skjaergaard 의 간조점이어야 하는데 노르웨이 해안의 지리적인 현실상 노르웨이 영해대를 획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skjaergaard 의 간조점을 연결한 외곽선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영해 기선 획정시 이용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간조선을 연결하는 것이나 해안선이 단순한 국가에게나 무난히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노르웨이처럼 굴곡이 심하고 skjaergaard 와 같은 군도가 밀집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 간조선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구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해안의 물리적인 선형에서 이탈한 기준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영국은 노르웨이 해안에서는 해안의굴곡에 평행하여 영해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일련의 호(弧)가 연결된 형태로 영해 기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rc of circle method).  재판부는 이 방법은 1930 년 국제법 성문화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에서 영국 대표도 인정하였듯이 아직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영해대는 해안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영해 기선 획정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가 직선 기선을 이용하였어도 타국으로부터 원칙 위반이라는 시비에 봉착하지 않았으며 간조선의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여 이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선 기선 방식은 확실히 인정된 만(灣)뿐만 아니라 영해대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획정할 목적으로 복잡하게 굽어진 해안에도 적용되어 왔다고 확인하였다.

 

영국은 입구 폭 10 해리 미만의 만에 대해서만 직선 기선을 설정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지만 노르웨이가 피요르드 내 해역을 오래 전부터 활용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역사적 권원이 인정되는 모든 만은 만입 폭의 길이와 무관하게 노르웨이의 영해 또는 내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보하였다. 노르웨이가 만에 대해서는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사적 권원이 인정되는 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선 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만입 폭 10 해리가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은 영국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10 해리 원칙이 다수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10 해리 원칙이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이라는 권위를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노르웨이는 항상 이 원칙에 반대하여 왔으므로 어떠한 경우든 10 해리 원칙은 노르웨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

 

영국은 skjaergaard 를 연결하는 기선의 길이가 10 해리 이하이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해안선의 윤곽에 따라 기선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군도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선 획정 방식이 있으나 모두 제안 수준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획득한 것은 없고 10 해리 이내 원칙과 상관없이 연안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연안국이 임의로 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노르웨이가 예외적인 기선 설정 방식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영국의 시비를 배척하고 노르웨이는 일반적인 국제법을 자국의 특수한 사정에 적용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935 년 칙령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연안국의 영해 기선 획정은 국내법상의 일방적인 행위이나 해양 경계 획정은 항시 국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인접국에 대한 유효성은 국제법에 근거해야 하므로 국내법으로 표출된 연안국의 의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학인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재판부는 영해의 성질상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통해 (영해 획정의) 일정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비록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을 판결을 하는데 있어 적정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과의 합치, 영해 기선 내 해역과 육지와의 긴밀한 관련성, 장기간 사용으로 입증되는 경제적 이익의 존재라는 3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연안국이 실용적인 필요와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임의로 영해 기선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그 형태는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선 내 해역이 내수면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 육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만에 관련된 규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노르웨이처럼 해안선의 형태가 특별한 지리적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는 기선 내 해역이 장기간 활용되어 와서 해당 지역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왔다는 현실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권원과 관련된 기준이다. 노르웨이는 직선 기선내 해역이 과거 오래전부터 인근 어민의 어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1935 년 칙령상의 직선 기선은 일반 국제법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1935년 칙령의 기존 노르웨이 영해 획정 관행과의 부합 여부

 

     재판부는 1935 년 칙령이 과거 노르웨이의 영해 기선 획정 관행과 부합되는지도 검토하였다. 1935 년 칙령 서문에는 1812 년, 1869 년, 1889 년 칙령에 의거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칙령이 모두 영해 획정에 관한 것으로서 노르웨이는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만조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섬이나 암초를 연결하는 직선 기선을 영해 획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온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노르웨이가 1929 년 1 월 국제연맹에 제출한 입장서에서 이들 칙령은 가장 이격된 암초간을 연결하는 선을 영해 기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확인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1934 년 노르웨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노르웨이의 이러한 개념은 노르웨이 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만조시 침수되지 않는 최이격 도서나 암초를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관행이었고 그 직선 기준의 형태는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과 부합하므로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1869 년 칙령 발표 후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외교 공한을 송부하여 왔으나 노르웨이는 답신에서 노르웨이의 해안선 형태가 여느 유럽 국가와 다른 관계로 국제법 원칙을 수정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르웨이의 영해 획정 방식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노르웨이가 이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고 이에 대해 타국이 반대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영국은 20 세기초 노르웨이의 외교 공한에 해안선 굴곡에 따른 간조선을 영해 기선으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1908 년 3 월 노르웨이 외교 장관의 영국 국방부 장관 앞 공한), 만조시에 침수되지 않는 외곽 도서(암초)가 영해 측정 개시점(starting point)이
된다고 언급한 것이 1908 년 11 월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의 프랑스 대사 대리 앞 공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기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영해 기선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의 노르웨이의 기존 방식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노르웨이 방식이
과거부터 적용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째 서한은 영해 기준점이 만조가 아니라 간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 영국이 해안선 굴곡에 따른 간조선이 영해 기선이라는 자국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으며 둘째 서한은 영해 기선과 상관 없는 문제로서 영해 폭에 대한 프랑스의 질의에 언급한 것일 뿐이고 노르웨이의 답신이 영해 설정에 관한 기존 노르웨이 법령의 개정을 수반한 것도 아니며 1 개 외교 공한에서 추출한 몇 개의 단어를 근거로 노르웨이가 공식 문서로
분명히 확인한 기존의 영해 획정 방식을 포기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판결문 138 page).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노르웨이가 자신의 영해 획정 방식을 1869 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관되고 중단 없이 적용하여 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에 대해 영국을 포함한 타국이 반대하지 않았으며 영국도 1933 년 7 월에서야 노르웨이에 대해 공식적이고 확실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영국은 1869 년 칙령의 존재를 몰랐다고도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북해에서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하여 왔고 관련 국제 회의에도 참석한 영국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재판부는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노르웨이의 직선 기선 방식은 노르웨이 해안의 독특한 지리적 형태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결같이 실행되어와서 어는 정부도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138 page).

 

 

3) Lakse fjord와 Porsanger fjord에 직선 기선 적용 타당성 여부

 

     기점간 직선 연결선을 기준으로 한 노르웨이의 영해 획정 방식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재판부는 직선 기선이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 이 점은 노르웨이도 인정하였다. 영국은 1935 년 칙령선의 일부는 이 기준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여 해안선의 윤곽을 따르지 않았다고 시비하였다. 영국이 시비하는 것은 노르웨이 최북단의 해역은 지리적 성격상 만이 아니므로 직선 기선이 아니라 해안석 굴곡에 따라 영해를 획정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개의 반도가 돌출하여 Lakse fjord 와 Porsanger fjord 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해역은 만입구로부터 50 해리에서 7해리 이상 내륙 방향으로 침입해 있으므로 지리적 정의상 만에 해당하며 비록 해안선의 대체적인 윤곽과는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 원칙은 수학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대축적 지도로 볼 때 일정 구역이 해안선의 윤곽과 상이하다는 인상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안선 전체의 윤곽과 대체적으로 합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노르웨이가 해안선에서 상당히 이격된 문제의 해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하여 온 역사적 권원이 인정되고 해당 해역의 해저 지형상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어장이 비록 본토에서 이격되어 있어도 본토가 가시 거리 내에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1935 년 칙령에 의해 획정된 영해 기선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42 page).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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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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