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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주 페루 콜롬비아 대사관에 망명하고 있는 페루 정치인 Haya de la Torre 의 신병을 콜롬비아가 페루에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망명 허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망명 보호 상태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주 페루 콜롬비아 대사관에 망명한 페루 정치인 Haya de la Torre 와 관련하여 1950 년 11 월 20 일 ICJ 의 판결과 같은 해 11 월 27 일 해석 요청에 대한 ICJ 의 추가 판결 이후 페루와 콜롬비아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특히 Haya de la Torre 의 신병 인도 여부와 관련하여 합의를 볼 수 없었다.
페루 외교부 장관은 콜롬비아 앞 공한을 통해 불법으로 판결된 망명 보호 상태를 중단하고 즉시 Haya de la Torre 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콜롬비아는 하바나 협정 1(2)조에 의거, 일반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 일반 범죄로 고발되지 않은 Haya de la Torre 의 신병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결정이라고 반박하였다. 1950 년 12 월 13 일 콜롬비아는 Haya de la Torre 의 신병을 페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의 존부를 판결하여 줄 재판을 신청하였다. 페루도 답변서 (counter memorial)를 통해 1950 년 11 월 20 일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와 페루 사법 당국이 동인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망명 보호 상태를 종료하라고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신병 인도 의무 존부
원 판결문 이행 방식에 대한 페루와 콜롬비아의 판결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망명 보호 상태를 종료하는 방안은 사실과 가능성(facts and possibility)에 달려 있고 당사국만이 유일하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망명 보호 종료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행 가능성과 정치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선택은 재판부의 사법적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판결문 79 page).
1950 년 11월 20일 판결을 집행하는데 있어 콜롬비아는 Haya de la Torre 를 페루 당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달라는 콜롬비아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1950 년 11 월 20일 판결을 집행하는데 있어 ’in execution of the said Judgment of November 20th, 1950’ 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이 구절상 콜롬비아의 요청은 동 판결의 집행에 국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병 인도 문제는 원 재판부에 제기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원 재판부가 결정한 바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 판결문으로부터 Haya de la Torre 의 신병 인도 의무 존부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도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콜롬비아가 Haya de la Torre 의 신병을 페루 당국에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79 page).
콜롬비아는 위 요청에 대해 판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의 통상적인 권능을 행사하여 인도 의무 존부 여부를 판결하여 달라고 재판 청구서에 명기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바나 협정 2(2)조를 인용하면서 하바나 협정상의 외교적 망명은 정치범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망명 신청자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하바나 협정은 망명이 종료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하바나 협정 1 조는 일반 범죄로 고발된 망명 신청자는 국적국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범의 경우 망명이 적정하게 부여되었고 망명자 국적국 정부가 국외 송출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 통행을 보장받아 망명 보호 상태를 종료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경우처럼 망명 부여가 적정하게 부여되지 않았고 국적국 정부가 국외 송출을 요청하지도 않은 경우의 망명 종료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침묵을 하바나 협정 2조 규정과 합치되지 않게 망명이 부여된 피난자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해석은 정치적 망명자는 인도하지 않아 온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하바나 협정의 정신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치적 망명자 불인도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은 부적절하게 허여된 망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으며 만일 이를 예외로 하려 했다면 하바나 협정에 반드시 그러한 의사가 적시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하바나 협정의 이러한 침묵은 이 문제 해결을 정치적 재량에 맡겨 두려는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침묵을 부적절하게 망명이 허여된 정치범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법적인 요소의 역할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망명 제도의 발전, 그리고 하바나 협정의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원 판결문에서 망명자에 대한 보호가 동인에 대한 적법한 사법 절차의 진행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외교관으로 하여금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판단이 부적절하게 망명이 허여된 정치범을 국적국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하바나 협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해석은 용인될 수 없다고 첨언하였다.
이상에 따라 재판부는 하바나 협정은 정치 사범에게 부적절하게 허여된 망명을 종료하고 동인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페루가 원 사건에서 Haya de la Torre 가 일반 범죄자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콜롬비아의 망명 허용은 하바나 협정 2(2)조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을 환기하고 이 상황에서 신병 인도에 관한 한 피난자는 정치적 위반 행위로 고발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콜롬비아는 Haya de la Torre 를 페루 당국에 인도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결론내렸다(82 page).
2) 망명 보호 종료 방안
페루는 Haya de la Torre 에 대한 콜롬비아의 망명 부여 및 유지 상태가 1950 년 11 월 20 일 판결 즉시 중단되었어야 했고 페루 사법 당국이 동인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원 판결에서 콜롬비아의 망명 허용 결정은 하바나 협정 2(2)조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으므로 불법적인 상황을 종료해야 하는 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부적절하게 망명을 허용한 콜롬비아는 이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망명 보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페루는 그 종료를 요구할 법적인 자격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만 페루 사법 절차를 계속하기 위하여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접적으로 Haya de la Torre 의 신병 인도를 포함하는 것인데 신병 인도 의무는 없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페루의 시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망명 보호는 종료되어야 하나 콜롬비아는 Haya de la Torre 의 신병을 인도함으로써 망명 보호를 종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병 인도가 망명 종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이 두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82 page).
재판부는 망명 상태를 종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조언을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리하는 것은 자신의 사법적인 권능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국들이 국가간 예양과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만족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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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