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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11/7 본문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11/7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5. 11.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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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11/7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11/7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National Gas S.A.E. (이집트)
대 리 인: Shalakany Law Office (Dr. Khaled El Shalakany, Mr. Adam Khaled El Shalakany, Mr. Sherif Morsy)


피청구국: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대 리 인: Egyptian State Lawsuits Authority (Mr. Ezzat Ouda, Mr. Mahmoud Elkhrashy, Mr. Amr Arafa, Ms. Fatma Khalifa, Ms. Rime Hendy, Ms. Lela Kassem) Bredin Prat (Mr. Louis-Christophe Delanoy, Mr. Raëd Fathallah, Ms. Liliane Djahangir)

 

3. 중재판정부

 

Mr. V. V. Veeder QC (의장중재인, 영국 국적)
The Honourable L. Yves Fortier CC, OQ, QC (청구인 지명, 캐나다 국적)
Professor Brigitte Stern (피청구국 지명, 프랑스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투자유치국 법인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한 사건이다.

 

이집트 법인인 청구인과 이집트 석유공사가 1999년 양허계약(이하 "이 사건 양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년 2월 14일 사법부인, 절차남용을 통한 수용금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피청구국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였다.1 그러나 투자유치국 법인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한 ICSID 협약 제25(2)(b)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대한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로 나아가기 전에 중재신청이 조기에 기각되었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피청구국의 신청에 따라 절차분리가 이루어졌다. 다만 여느 중재절차와 같이 본안 전 항변 심리 절차와 본안 심리 절차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국의 본안 전 항변 4개 중 2개를 먼저 심리하고(Track 1), 나머지 본안 전 항변 2개와 본안을 함께 심리하되(Track 2), Track 1과 Track2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

 

다만 2013년 6월 27일 Track 1에 대한 심리기일이 진행된 후 약 3개월 반 정도가 지나고 중재판정부가 2013년 10월 16일 Track 1에 대하여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 유예 명령을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4년 4월 3일 청구인에게 중재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부존재 판정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3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Treaty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ncouragement, Protection and Guarantee of Investments (이하 “이 사건 협정”)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심리가 전부 마쳐지기도 전에 중재신청이 조기에 기각되었기 때문에 판정문에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청구인과 이집트 석유공사 사이에 이 사건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카이로 국제중재센터(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를 통하여 진행한 상사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청구인 패소로 짐작된다). 청구인은 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사법부인, 절차남용, 위법한 수용 등을 주장하였다.4

 

3. 청구인의 청구취지

 

USD 약 3,600만5

 

4.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국 국적 법인으로서 1999년 이집트 석유공사와 양허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의 지분 90%는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국적의 CTIP Oil & Gas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CTIP”)가 보유하고 있었고, 5%는 Mr Reda Ginena (이하 “Mr Ginena”)가, 나머지 5%는 Mr Rasikh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CTIP는 REGI라고 불리는 또다른 UAE 국적 법인의 완전 자회사였다. REGI의 지분은 Mr Ginena가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Mr Ginena는 이집트와 캐나다 이중국적자로서 청구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매니저였고, CTIP와 REGI를 지배하였다. Mr Rasikh은 이집트 국적자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6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피청구국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청구국은 (i) ICSID 협약 제25(2)(b)조에 따른 청구인의 중재신청 자격과 관련한 국적/지배 요건 항변, (ii) 시적 관할 항변, (iii) 국내 구제절차 완료 항변, (iv) 포괄적 보호조항과 주권 항변 등 총 4개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 중 (i), (ii) 항변만 Track 1 절차에서 심리되었다.7

 

나. 인적 관할 항변 – ICSID 협약 제25(2)(b)조 관련 투자유치국 법인의 중재신청 자격

 

가) 피청구국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지배 아래 있는 피청구국 국적 법인이므로 자국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만 ICSID 협약 제25(2)(b)조는 투자유치국 법인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i) 투자유치국 법인이 ‘외국의 지배(foreign control)’ 아래 있어야 하고, (ii) 분쟁 당사자들이 그 투자유치국 법인을 타방당사국의 투자자로 취급하는 것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외국의 지배’ 및 ‘당사자들의 합의’는 별개의 요건으로서 각각 충족되어야 한다. 타방체약국 국민이 분쟁 발생 전에 투자유치국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투자유치국 법인을 타방체약국 투자자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협정 제10(4)조는 주관적 요건인 ‘당사자들의 합의’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이로써 객관적 요건인 ‘외국의 지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비록 청구인의 모회사 CTIP와 그 모회사 REGI가 UAE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회계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실제로 이들 법인의 설립자이자 1인 주주인 이집트 국적 Mr Ginena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청구인은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Mr Ginena가 이집트와 캐나다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캐나다는 이 사건 중재신청시 ICSID 협약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캐나다 국적을 이용하여 ‘외국’의 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8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투자유치국 법인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ICSID 협약 제25(2)(b)조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중재판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

 

ICSID 협정 제25(2)(b)조의 ‘외국의 지배’와 ‘당사자들의 합의’ 요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지는 우선적 효력 아래(under the overriding umbrella of the parties’ agreement) ‘외국의 지배’ 요건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협정 제1(3)조는 투자자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협정 제10(4)조는 타방체약국 투자자가 분쟁 발생 전에 투자유치국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유치국 법인을 타방체약국 투자자로 취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i) 투자자의 국적, (ii) 과반수 지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다른 추가 요건 없이 ICSID 협약 제25(2)(b)의 ‘외국의 지배’ 요건이 충족된다. 외국 국적 법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UAE 법인 CTIP가 청구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ICSID 협약 제25(2)(b) 요건은 충족되었다.

 

설령 최종적인 간접 투자자의 지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국의 국내법으로 편입된 캐나다-이집트 BIT에 따르면 Mr Ginena는 캐나다 투자자이므로 ICSID 협약 제25조(1) 및 제25(2)(b) 요건은 충족되었다.9

 

다) 관련 조약

 

이 사건 협정 제10(4)조

  • 영문: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a Contracting Party
    4. In case of the existence of a juridical person that has been register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in a region [territory] [“iqlim” in Arabic, meaning a province or like territory] following a Contracting State [“tabai” in Arabic, meaning linked to or subject to a Contracting State], and an investor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wns the majority of the shares of that juridical person before the dispute arises, then such a juridical person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as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2)(B) of the Convention.
  • 국문: 제10조 투자자와 체약국 사이의 분쟁해결절차
    4. 일방체약국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된 법인의 경우,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가 분쟁 발생 전에 그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은 ICSID 협약 제25(2)(b)조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투자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ICSID 협약 제25(2)(b)조

  • 영문: Article 25(2)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a) any natural person who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s well as on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 was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8 or paragraph (3) of Article 36, bu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on either date also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and (b)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국문: 제25조 제2항 "타방체약국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가) 제23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서가 등록된 일자 및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다만, 이상의 어느 일자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다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 및 위 일자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또한 외국의 지배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국민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법인.국문: 제25조 제2항 "타방체약국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라)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중재판정부는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을 (i) ICSID 협약 제25(2)(b)조의 “외국의 지배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타방체약국 국민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이라는 문언의 의미와 효과 및 (ii) 이 사건 협약 제10(4)조로써 위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10
    즉, ‘외국의 지배’와 ‘당사자들의 합의’ 요건이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병행적인 요건인지, 아니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외국의 지배’ 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협약 제10(4)조 언급되어 있는 ‘과반수 지분 보유’로써 ‘외국의 지배’를 대체하거나 이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전자가 피청구국의 입장이었고, 후자가 청구인의 입장이었다.
  • 중재판정부는 위 각 쟁점에 대하여, (i) ICSID 협약 제25(2)(b)의 ‘외국의 지배’와 ‘당사자들의 합의’를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는 동렬의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ICSID 협약 문언상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ii) 이 사건 협약 제10(4)조가 ‘당사자들의 합의’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만, 이로써 곧 ‘외국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11
    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번복가능하기는 하지만 ‘외국의 지배’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고,12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외국의 지배’에 관한 정의가 있다면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13 그렇다고 하더라도 ICSID 협약이 명백하게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으로 ICSID 협약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외국의 통제’ 요건은 ICSID 협약의 객관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요건이므로, 당사자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한계를 넘어 ICSID 관할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하였다.14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외국의 지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폈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청구인의 90% 지분을 보유하는 CTIP와 그 모회사인 REGI는 UAE 법인이지만 외형만 있는 회사(shell company)일 뿐인데, REGI의 지분은 이집트 국적자(캐나다 이중국적)인 Mr Ginena가 전부 보유하며 CTIP와 REGI(Mr Rida Ginena의 이름 앞 두 글자씩을 조합하여 만든 이름이다)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제로 Mr Ginena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이집트 국적의 Mr Ginena의 지배로는 ‘외국의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5
  • 한편 Mr Ginena의 이집트, 캐나다 이중국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집트 국내법으로 편입된 캐나다-이집트 BIT에 따라 Mr Ginena는 캐나다 국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Mr Ginena의 지배는 ‘캐나다’ 투자자에 의한 지배로서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외국의 지배’에서의 ‘외국’이란 투자유치국이 아닌 모든 국가가 아니라 투자유치국이 아닌 ‘ICSID 협약 가입국’을 의미하는데, 캐나다는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출 당시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외국의 지배’에서의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Mr Ginena가 이 사건 중재신청인도 아니고, 이 사건 중재신청이 캐나다-이집트 BIT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다, 캐나다-이집트 BIT가 다자간 조약인 ICSID 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Mr Ginena의 캐나다 국적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16

한편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중재판정례들(Tokios Tokeles v Ukraine, ADC v Hungary, Wena v Egypt 등)은 투자유치국의 법인이 중재신청을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하였다.17

 

다. 시적 관할 항변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의 인적 관할 항변을 받아들였으므로, 시적 관할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18

 

라. 결론

 

이상의 이유에서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대로 사건 종료되었다.

 

III. 평가


투자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투자유치국 국적의 국내 투자자는 투자협정이 보호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이 자국의 법인을 통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과 투자유치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등 투자협정에 기초한 중재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록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이지만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잇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활용되는 것이 ICSID 협약 제25(2)(b)조 후단이다.

 

투자유치국 국내법인이 중재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ICSID 협약 제25(2)(b)조 후단은 ‘외국의 지배’ 및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구한다. 위 두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이지만 투자의 실질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을 외국 투자자로 취급해 주겠다는 것이 ICSID 협약 제25(2)(b)조 후단의 취지다. 이 때 위 두 요건의 관계, 각 요건의 의미, 특히 ‘외국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 등은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이 사건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외국의 지배’ 요건과 ‘당사자들의 합의’ 요건의 관계

우선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외국의 지배’ 요건과 ‘당사자들의 합의’ 요건이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재라는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특히 ICSID에 회부되는 투자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투자중재의 관할을 무한히 창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no matter how devoutly they may have desired to do so),19 ‘외국의 지배’라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지배’라는 요건은 결국 ‘당사자들의 합의’에 객관적 한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외국의 지배’ 중 ‘외국’의 판단기준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25(2)(a)조 후단이 정하는 이중국적에 관한 원칙이 ICSID 협약 제25(2)(b)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Burimi & Eagle Games v Albanis (ICSID Case No. ARB/11/18) 중재판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20 이중국적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ICSID 협약 제25(2)(b)조의 ‘외국’의 지배 요건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지배하는 사람(Mr Ginena)이 투자유치국(이집트)과 다른 국가(캐나다)의 이중국적자인 경우, 청구인은 투자유치국인 피청구국 국적자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므로 ‘외국’의 지배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다. 당시 캐나다-이집트 BIT에는 캐나다와 이집트 이중국적자는 캐나다 국적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에 기초하여, 캐나다-이집트 BIT가 피청구국 국내법에 편입되었으므 청구인을 지배하는 Mr Ginena의 이중국적도 캐나다 국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당한 결론이다. 캐나다-이집트 BIT가 이집트 국내법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적 간주 효과는 캐나다-이집트 BIT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그 수범자인 캐나다와 이집트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이집트 BIT에 기초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캐나다-이집트 BIT의 국적 간주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외국의 지배’ 중 ‘지배’의 판단기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외국의 지배’에서의 ‘지배’의 의미에 관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고 이해된다.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시는 없지만,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형식적인 지배로 충분하였다고 보았다면 UAE 국적의 CTIP, REGI의 지배를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모회사 및 그 모회사가 UAE 국적의 CITP와 REGI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법인이 외형만 갖춘 회사(shell company)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인이 UAE 법인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이나 지분 보유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21 즉,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배’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의 지분 95%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주식이나 지분 보유 없이 ‘지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복수의 투자자의 연합에 의한 공동지배의 가능성도 인정하였다.22

 

다만 이 사건 중재판정만으로는 ICSID 협약 제25(2)(b)의 ‘지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는 직상급 투자자까지만 파악하면 족한지, 아니면 최종, 종국적인 투자자까지 올라가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는 직상급 투자자와 최종 투자자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투자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간접투자 구조로 이어져 있고, 이와 같은 간접투자자도 넓게 보호하려는 것이 현대 투자협정의 경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는 직상급 투자자의 국적 및 실질 지배 여부 등을 따져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 최종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국적자라고 하라도 ‘외국의 지배’ 요건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김의현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qypt, ICSID Case No. ARB/11/7, Award (이하 “Award”), para 2.
2 Award, paras 38-44.
3 Award, paras 61, 158.

4 Award, para 2.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ases/440/national-gas-v-egypt (2024. 2. 27. 최종 접속)
6 Award, paras 2, 7, 93-95.

7 Award, paras 38-39.
8 Award, paras 75-98.

9 Award, paras 99-102, 109, 113.

10 Award, para 127.

11 Award, paras 130-134.
12 Vacuum Salt v Ghana, ICSID Case No. ARB/92/1, para 38
13 Autopista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0/5, paras 109, 116.
14 Award, paras 110, 129, 133-134.
15 Award, paras 142-146.

16 Award, paras 147-148.
17 Award, para 141.
18 Award, paras 150-152.

19 Award, para 133.
20 Award, paras 138, 140.

21 Award, para 144.
22 Award, para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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