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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Securities Corp. v The Republic of Poland, UNCITRAL
청 구 인: Manchester Securities Corp.
대 리 인: Clifford Chance (Mr. Audley Sheppard QC, Mr. Bartosz Kruzewski, Ms. Christina Schuetz, Ms. Monika Diehl,
Ms. Adelina Prokop)
Debenedetti Majewski Szcześniak (Mr. Wojciech Barański)
Elliott’s Global Assistant General Counsel/Senior EU and Compliance Counsel (Mr. Christopher Leonard)
피청구국: 폴란드 (The Republic of Poland)
대 리 인: General Counsel to the Republic of Poland (Ms. Joanna Jackowska-Majeranowska, Ms. Kinga Szczepańska)
Ministry of Justice (Ms. Joanna Maciejowska, Mr. Radosław Młyński) Domański Zakrzewski Palinka sp.k. (Dr.
Marek Świątkowski, Mr. Maciej Orkusz, Ms. Magdalena Krzysztoporska)
Dr. Andrés Rigo Sureda (의장중재인, 스페인 국적)
Judge Charles N. Brower (청구인 지명, 미국 국적)
Professor Brigitte Stern (폴란드 지명, 프랑스 국적)
사법부인(denial of justice)이 인정된 보기 드문 사례 중 하나다. 다만 중재판정 이후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벨기에 제 1 심 법원이 2022 년 2 월 중재판정을 취소하였으나, 벨기에 대법원이 2024 년 4 월 제 1 심의 결정을 뒤집고 반대 취지로 환송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적의 헤지 펀드가 폴란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폴란드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파산하였고, 폴란드 대법원이 투자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저당권을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미국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되었다. 이에 미국 투자자가 폴란드를 상대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사법부인, 차별금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UNCITRAL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폴란드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미화 약 100 만 달러(PLN 3,600 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가. 절차분리 신청 기각
폴란드는 이 사건 중재절차를 (i) 관할 및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심리와 (ii) 손해액 산정을 위한 심리, 두 단계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반대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폴란드의 절차분리 신청을 기각하였다.1
나. 제 3 자의 참여 신청 기각
제 3 자가 UNCITRAL 투명성 규칙(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또는 UNCITRAL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로서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2
라. 벨기에 제 1 심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과 벨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3
이 사건에서 패소하자, 폴란드가 중재지인 벨기에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다. 벨기에 제 1 심 법원은 2022 년 2 월 18 일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폴란드 대법원의 상급심으로서 행동하였고, 투자자 편에 치우쳐 폴란드 대법원이 정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면서, 이러한 중재판정은 벨기에의 국제 공공질서 (international public policy)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벨기에 대법원은 2024 년 4 월 12 일 제 1 심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뒤집었다. 벨기에 대법원은 중재판정이 국제 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 법원이 중재사건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자체가 공공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데도, 제 1 심 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제 1 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Business and Economic Relations (이하 “이 사건 협정”)
입법부의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 제정, 대법원의 저당권 무효 선언 판결 등
미화 약 149 만 달러(PLN 5,600 만)과 지연손해금4
가. 이 사건 주거용 아파트 개발사업과 청구인의 채권 인수
청구인은 미국 뉴욕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 헤지펀드의 자회사다.6
폴란드 국적의 부동산 개발 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는 2000 년대 중반부터 폴란드 내 복수의 장소에 주거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는 2005 년부터 예비 매수인들과 사전 합의(이하 “이 사건 사전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6 년 폴란드 국립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사는 2006 년 11 월 2 일 이 사건 사업지를 담보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발행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7
이 사건 사전 합의는 토지 및 저당권 대장(Land and Mortgage Registry, 이하 “LMR”)에 등기되지 않았다. 반면 국립은행의 저당권은 2006 년 7 월 10 일 1 순위로, 청구인의 저당권은 2007 년 3 월 19 일 2 순위로 LMR 에 각 등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은 예비 매수인들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아도 채권인수계약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8
다. 이 사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및 청구인의 소송 제기
이 사건 시행사는 2007 년 말 무렵 청구인에게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가 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07 년 11 월 28 일 이 사건 시행사와 채권인수계약 내용을 조정하여, 이 사건 시행사가 4 회에 걸쳐 위 채무를 변제하면 청구인이 사건 저당권 중 상당 부분을 해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시행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저당권은 유지되었다.9
폴란드 지방법원은 2008 년 10 월 3 일 이 사건 시행사에게 위 채권 원리금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8 년 11 월 24 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10
라. 예비 매수인들의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예비 매수인 58 인은 2008 년 12 월 18 일 폴란드 지방법원에 이 사건 저당권이 폴란드 민법 제 58 조의 사회적 공존 원칙(Principle of Social Coexistenc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저당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폴란드 법원은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담보물 처분 및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청구인의 저당권 행사 금지, 청구인의 강제집행절차 정지를 명하였다.11
한편 일부 예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폴란드 지방법원에 정식분양계약 체결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폴란드 법원은 이 소송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 년 말부터 2009 년 상반기까지 위 소송의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저당권(Compulsory Mortgages, 이하 “강제저당권”)을 인정하였다. 위 정식분양계약 체결 소송은 이 사건 시행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지되었으나, 폴란드 대법원은 2010 년 4 월 28 일 위 강제저당권을 유지하였다.12
저당권 무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210년 6월 24일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이 2011 년 2 월 9 일 제 1 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저당권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 년 2 월 9 일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결국 이 사건 저당권은 무효화되었다. 반면 청구인이 폴란드 국립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은행이 보유한 저당권 무효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13
마. 이 사건 시행사의 파산
폴란드 지방법원은 2009 년 5 월 5 일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파산 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 절차”)를 개시하였다.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사전 합의에 따라 예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년 7 월 27 일 이 사건 파산 절차가 2011 년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청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폴란드 국회의원들은 파산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예비 매수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14
폴란드 검찰은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9 년 10 월 26 일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는 2010 년 5 월 31 일 폴란드 지방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15
이 사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비 매수인들의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파산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이들을 퇴거시키거나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예비 매수인 8 인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폴란드 지방법원은 예비 매수인들은 오로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파산관재인이 예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파산재단의 법관-위원(Judge-Commissioner)은 2014 년 4 월 29 일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예비 매수인들에 대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다.16
바.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 제정 및 시행
저당권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예비 매수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파산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011 년 6 월 9 일 발의되어,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이 2011 년 9 월 16 일 제정되었다.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은 2012 년 4 월 29 일 시행되었다.17
가. 법률적 쟁점
이상과 같은 배경 및 사실관계 아래에서 폴란드는, (i) 청구인의 투자는 이 사건 협정이 보호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청구인의 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iii)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본안으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과 사법부인 외에도 이 사건 협정 제2조의 차별금지의무, 완전한 보호 및 안전 제공의무, 자의적 조치 금지의무, 효과적인 구제 및 집행 수단 제공 의무, 협정 제7조의 수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8
나. 본안전 항변 및 선결문제에 관한 판단
1) 투자의 존부
가) 폴란드의 주장
청구인의 채권 인수는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1항 (b)호가 정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협정은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을 투자(investment)와 구분하여 이 사건 협정 분쟁해결조항(제9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채권은 ‘투자’가 아닌 ‘상업적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Salini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19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1항 (b)호가 “투자”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20 (i)호는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 정의하면서,21 둘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정은 “투자”를 “상대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투자유치국의 영토에서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형태의 투자(every kind of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정 “투자”의 정의에 관한 문언 등에 비추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채권이 위 (b)호 (iii)목의 “금전청구권(claim to money)” 또는 (ii)목의 “이 사건 시행사의 자산에 관한 권리(interests in the assets thereof)”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2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국제법상 투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Salini 요건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채권이 기여, 위험의 인수, 일정 기간 등의 Salini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23
2) 중재판정부에게 폴란드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폴란드는 폴란드의 조치가 사법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은 협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폴란드 법원의 행위 또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폴란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4
다. 본안
1) 파산관재인 행위의 국가귀속(attribution)
폴란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개인일 뿐 폴란드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의 행위를 폴란드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폴란드법에서 정하는 폴란드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폴란드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 위원회의 국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제8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5
중재판정부는 일단 폴란드 파산 및 회생 절차 법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법관 위원(JudgeCommissioner)의 일반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의 특정한 행위를 폴란드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법관 위원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법원의 행위인데, 법원의 행위가 폴란드에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파산관재인 행위의 국가 귀속 이슈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파산관재인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에 관하여 결론 내리지 않고 다음 쟁점에 관한 판단으로 넘어갔다.26
2) 청구인의 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폴란드는 청구인의 투자와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폴란드 주장의 핵심은, 청구인이 예비 매수인들이 이 사건 사업지에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예비 매수자들에 앞서는 선순위 저당권을 등기하였고, 이로써 예비 매수인들에게 사업상의 위험을 이전시킨 채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투자는 비윤리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7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여러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신의성실 위반에 관한 주장을 어느 단계에서 판단할지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설시한 다음, 이를 본안에서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8
3)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의 주장
폴란드는 아래와 같은 조치/행위 통하여 정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써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하였다.
● 자의적, 차별적, 일관성 없는 대우: 폴란드 지방법원과 대법원, 검찰, 파산법원은 27 Award, paras. 157-165 28 Award, paras. 379-382 29 Award, para. 394; Phoenix Action, Ltd. v. The Czech Republic, ICSID Case No. ARB/06/5; Plama Consortium Limite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Case No. ARB/03/24;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30 Award, paras. 397-403 - 10 -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없이 대우하였다.31
(i) 폴란드 법원은 예비 매수인들에게 폴란드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강제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ii) 폴란드 검찰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금지하는 압류 명령을 내렸다.
(iii) 폴란드 대법원은 항소심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저당권이 사회적 공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반면 국립은행을 위한 저당권 사건에서는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립은행의 저당권이 사회적 공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무효화 하지 않았다.
(iv)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예비 매수인에게 인도하겠다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 법적 안정성 침해: 폴란드는 2011년 9월 16일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을 제정하여 종전 법체계에서와 달리 아파트 매수인 등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고 위 법을 이 사건 저당권에 소급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32
● 사법절차 방해: 폴란드 국회의원들, 검찰 및 검찰총장 등이 폴란드 법원에 외부적 압력을 행사하여 폴란드 법원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33
● 정당한 기대 침해: 청구인은 2006년 11월 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권리가 이 사건 저당권으로 담보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등기된 이 사건 저당권이 사회적 공존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전례 없이 무효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법원의 집행정지명령, 폴란드 검찰의 압류 명령, 폴란드 의회의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 제정, 폴란드 대법원의 이 사건 저당권 무효 판결, 파산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신청 승인 등을 통해 청구인의 기대가 침해되었다.34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청구인의 주장 정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사법부인을 통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근거로 자의적 대우, 차별적 대우, 일관성 없는 대우, 법적안정성 침해, 사법절차 방해, 정당한 기대 침해를 제시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시킨 폴란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법부인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 자의적 대우, 차별적 대우, 사법절차 방해를 제시하였다고 정리하였다.35
이를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먼저 사법부인과 공정·공평대우의무의 관계, 투자유치국의 법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법부인의 기준에 관하여 살핀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폴란드의 조치/행위가 사법부인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세부 근거 순서로 판단하였다.
사법부인과 공정·공평대우의무의 관계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이 이 사건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협정 제2조의 자의적 조치 금지, 차별대우 금지 및 제6항의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대우” 등에 근거하여,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사법부인 금지가 이 사건 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였다.36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이 투자유치국 법원의 행위에 적용될 경우 일반적인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데에 적용되는 기준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는 문제된 법원의 조치가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egregiousness)”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만약 문제된 투자유치국 법원의 조치가 이와 같이 높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사법부인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이 때에 비로소 그 보다 낮은 수준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는지를 따져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37
폴란드의 사법부인을 통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여부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i) 폴란드가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시킨 폴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청구인을 자의적, 차별적, 일관성 없이 대우하였고, (ii) 폴란드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청구인이 부정직하게 이 사건 시행사와 예비 매수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적법절차에 기초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특히나 “터무니 없이 잘못된(egregious)” 행위라고 평가하며, 이로써 사법부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8
다만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법원의 강제저당권 설정, 폴란드 검찰의 압류 명령은 자의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적안정성 침해, 사법절차 방해 및 정당한 기대 침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파산법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예비 매수인에게 이전하겠다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승인한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재판정부의 구체적인 판정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자의적, 차별적, 일관성 없는 대우: 일부 인용, 일부 기각
(i) 강제저당권 설정 및 검찰의 압류 명령: 자의적 조치로 볼 수 없다. 폴란드 법원은 강제저당권 설정에 있어 통일적으로 법률해석을 하였고, 폴란드 검찰의 압류 명령은 폴란드 지방법원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었다.39
(ii) 폴란드 대법원의 이 사건 저당권 무효 판결: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일관성 없는 조치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법원의) 상급심이 아니므로(the Tribunal is not an appellate tribunal), 폴란드 대법원이 사회적 공존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폴란드 대법원이 법률심인 파기법원으로서의 성격에 반하여, 항소심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예컨대 이 사건 시행사가 부정직하게 행위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 시행사의 사업 활동이 위험하고, 부주의하고, 이성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는 사실)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저당권이 사회적 공존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국립은행을 위한 저당권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만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조치다. 폴란드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 무효 사건과 국립은행의 저당권 무효 사건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 주었는데, 이와 같은 차별대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택적 오류에 해당한다.40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는 이 사건 저당권과 국립은행을 위한 저당권이 목적, 각 저당권의 존재에 대한 예비 매수인들의 인식, 저당권 해지 조건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달라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저당권 모두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폴란드법상 다른 채권자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적법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의 존재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의 인식은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사건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시행사가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므로, 저당권 해지 조건 또한 위 두 저당권을 차별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두 저당권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권리이고, 폴란드가 이를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차별대우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41
(iii) 파산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이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신청 승인: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지방법원이 예비 매수인들의 아파트 이전 청구를 기각한 상황에서 법관위원이 2014년 4월 29일 파산관재인의 아파트 이전 신청을 승인한 것이 놀랍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42
● 법적 안정성 침해 및 사법절차 방해: 기각 – 폴란드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폴란드 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43
(i) 폴란드 국회의원들이 파산법원에 서신을 보내 예비 매수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 것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개발 사건에서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달라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였다.
(ii) 폴란드 검찰이 법원 사건에 참여한 것을 두고 외부적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iii) 폴란드 검찰총장이 저당권 무효 사건에서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 시켜 달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대법원의 의견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외부적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iv) 의회의 아파트 매수인 보호법 제정을 두고 사법절차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법이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하는 폴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정당한 기대 침해: 기각 – 국제법상 보호되는 적법한 기대를 가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법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투자유치국이 특정한 투자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약속(specific commitment)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저당권이 적법하게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44
위와 같은 이유에서 중재판정부는 관할에 관한 폴란드의 이의를 전부 배척하고,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시킨 폴란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폴란드가 사법부인을 초래함으로써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폴란드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PLN 37,603,654.12(미화 약 10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중재판정부는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과 사법부인 외의 나머지 청구 또한 폴란드 정부의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과 사법부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46
한편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폴란드로부터 PLN 37,603,654.12(미화 약 100만 달러)를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과 관련하여 폴란드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산 및 강제집행 신청을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철회할 것 또한 명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폴란드 국내 소송비용 청구는 기각하였다.47
이 사건은 사법부인이 인정된 매우 희소한 사건 중 하나인데, 사법부인에 관하여 현재까지 정리된 다수설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에 명시적으로 사법부인을 인정하는 문언이 없더라도,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사법부인이 공정∙공평대우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사법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gregious”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기준(high threshold)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종래 사건들에서 나타난 다수설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종래의 다수설의 한계 또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컨대, 사법부인 인정 기준이 일반적인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인정 기준보다 ‘높다’고 하면서도, 그 ‘높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기존의 다수설이 사법부인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절차로서 심각하게 잘못된 구속력 있는 최종 판단(fundamentally unfair proceedings and outrageously wrong, final and binding decision)”, “너무나 터무니 없이 잘못된(so egregiously wrong)”, “아무런 이유가 없는(so void of reason)” 등의 기준을 받아들이면서도,48 실제 판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높은 기준이 일반적인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인정 기준과 어떻게 다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달리 적용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다만 이 사건 저당권을 무효화시킨 폴란드 대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곧바로 이러한 폴란드 대법원 판결이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egregious)”고 결론 내렸다. 즉,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폴란드의 자의적∙차별적∙일관성 없는 대우와 적법절차 위반이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egregious)”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법부인 인정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제 인용 여부는 결국 중재판정부의 주관적인 시각에 달려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크게 변경하지는 못한다. 단지 사법부인은 투자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청구원인으로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의 일부로서 주장될 수 있다는 점, 사법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따라서 사법부인 주장을 인정 받기가 몹시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강희구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Manchester Securities Corp. v The Republic of Poland, UNCITRAL, Award dated 7 December 2018 (“Award”), paras. 10, 12
2) Award, paras. 20-22, 24
3) Eyskens, W. et al. (2024) Why the Belgium Supreme Court reversed first set aside decision of an investment treaty award, Kluwer Arbitration Blog. Available at: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4/05/17/why-the-belgium-supreme-court-reversed-first-set-asidedecision-of-an-investment-treaty-award/.
4) Award, para. 128
5) 중재판정문상 인적사항 내지는 명칭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어 본 판정평석에서는 가능한 경우(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음) 영문 알파벳 대문자 이름을 임의로 붙여 구분하기로 한다.
7) Award, paras. 50, 52-53, 58, 61.
8) Award, paras. 54-59, 61-67.
9) Award, paras. 69-72.
10) Award, paras. 74-75.
11) Award, paras. 76-77.
12) Award, paras. 88-89.
13) Award, paras. 90-92, 100-104.
14) Award, paras. 79, 82-84
15) Award, paras. 85-87
16) Award, paras. 109-111
17) Award, paras. 93-99
18) Award, para. 294.
19) Award, paras. 136-144
20) “(b)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and includes: (i) tangible and intangible property, including rights, such as mortgages, liens and pledges; (ii) a company or shares of stock, or other interests in a company or interests in the assets thereof; (iii) a claim to money or a claim to performance having economic value, and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iv)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ncludes, rights relating to: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sound recordings, patent rights, industrial designs, semiconductor mask works, trade secrets, and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names; and (v) any right conferred by law or contract, and any licenses and permits pursuant to law;
21) “(i) "commercial activity" means activities carried on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a Party related to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 granting of franchises or rights under license, which are not investments or related activities.”
22) Award, paras. 362, 365-367
23) Award, paras. 370-378
24) Award, paras. 181-188, 383-384
25) Award, paras. 192-193
26)Award, paras. 385-391
27) Award, paras. 157-165
28) Award, paras. 379-382
29) Award, para. 394; Phoenix Action, Ltd. v. The Czech Republic, ICSID Case No. ARB/06/5; Plama Consortium Limite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Case No. ARB/03/24;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30) Award, paras. 397-403
31) Award, paras. 203-208, 224-226, 231-232, 235-242, 251-254, 259-260, 265-271.
32) Award, paras. 203-208.
33) Award, paras. 282-287.
34) Award, paras. 214-218, 493.
35) Award, para. 424.
36) Award, paras. 405-407.
37) Award, paras. 407-410, 423-424.
38) Award, paras. 497-498.
39) Award, paras. 430-435.
40) Award, paras. 436-445, 470-484.
41) Award, paras. 448-468
42) Award, paras. 446-447
43) Award, paras. 473-491
44)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45) Award, para. 473-484
46) Award, paras. 295, 540.
47) Award, para. 540.
48) Award, paras. 41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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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ana v. Ecuador (LCIA Case No. UN3481) (0) | 2025.12.30 |
|---|---|
|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11/7 (0) | 2025.11.24 |
| Corona Materials v. Dominican Republic (ICSID Case No. ARB(AF)/14/3) (0) | 2025.11.20 |
| Thomas Gosling and others v. Mauritius (ICSID Case No. ARB/16/32) (0) | 2025.11.20 |
| Lotus v.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0) |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