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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v.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5. 11.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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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Holding Anonim Șirketi v. Republic of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Lotus Holding Anonim Șirketi v. Republic of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Lotus Holding Anonim Șirketi

대 리 인: Egemenoglu Law Firm (Mr. Egemen Egemenoglu)

              Offit Kurman, Attorney at Law (Mr. Akin Alcitepe)

피청구국: 투르크메니스탄 (Republic of Turkmenistan)

대 리 인: Squire Patton Boggs (US) LLP (Ms. Miriam K. Harwood, Mr. Ali Gursel, Ms. Zeynep Gunday,

              Mr. Carlos Guzman, Ms. Bahar Charyyeva)

 

3. 중재판정부

Professor Vaughan Lowe QC (의장중재인, 영국 국적)

Mr. James H. Boykin (청구인 지명, 미국 국적)

Professor Brigitte Stern (피청구국 지명, 프랑스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이 사건은 외국 투자자인 모회사가 자회사인 투자유치국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투자중재를 제기하였으나, 계약위반과 구분되는 별개의 협정위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명백히 법률상 이유 없다(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는 이유로 2006년 ICSID 규칙 제41조 제5항(2022년 ICSID 규칙 제41조) 에 따라 중재신청이 조기에 기각된 사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청구인은 2017 년 7 월 28 일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2018 년 4 월 5 일 구성되었다. 피청구국은 2018 년 5 월 4 일 Rule 41(5)에 기초한 기각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ICSID 에 선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8 년 8 월 무렵부터 2019 년 5 월 하순 무렵까지 약 9 개월 동안 중재절차가 중단되었다. 중재절차 재개 후 약 4 개월이 지난 2019 년 9 월 심리기일이 진행되었고, 2020 년 4 월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1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Turkey-Turkmenist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이 사건 협정”), Energy Charter Treaty (이하 “ECT”)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기관 등이 청구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 Lotus Enerji(이하 “현지법인”)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

 

3. 청구인의 청구취지

 

피청구국의 각종 의무 위반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손해와 이에 대한 이자(구체적인 금액은 특정되지 않음).2

 

4.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8 년 7 월 23 일 설립된 터키 국적의 법인이다.3 현지법인은 피청구국에 설립된 청구인의 완전 자회사이다. Erdal C̦ elik(이하 “C̦ elik”)이 청구인의 유일한 주주로서, 청구인과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다.4

 

현지법인과 피청구국(에너지부 등 행정부처, 가스공사 등 정부기관 포함, 이하 같음)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5 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지법인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피청구국은 계약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5

 

 

현지법인은 2016 년 4 월 21 일 피청구국에게 미지급 계약대금 지급을 최고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국으로부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현지법인은 결국 2016 년 11 월 24 일 파산하였다. 현지법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 당시부터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터키 파산관리국(Turkish Bankruptcy Directorate)의 지배 아래 있었다.6

 

청구인은 2017 년 7 월 28 일 피청구국을 상대로 ICSID 에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7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법률적 쟁점

 

2006년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이하 “Rule 41(5)”)은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법률상 현저하게 이유 없다(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8

 

피청구국은 (i) 중재신청 권한 부존재, (ii) 독립한 협정위반 청구 부존재, (iii) 터키 파산관리국의 승인 부존재, (iv) 중재신청을 위한 사전절차(통지 및 냉각기간) 요건 미충족, (v) 피청구국의 동의 없는 청구인 추가(현지법인) 시도 등을 주장하며,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 중재신청을 Rule 41(5)에 따라 조기에 기각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9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위 주장에 대하여 전부 다투었다. 특히 청구인은 중재신청서에 신청취지 변경 권한을 유보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ICSID 중재규칙 제40조 또한 이를 허용하고 있어 협정위반 청구가 포함되도록 이 사건 중재신청취지를 추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법률상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10

 

중재판정부는 위 쟁점 중 (ii) 이 사건 중재신청이 현지법인에 대한 피청구국의 계약위반 외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국의 독립한 협정위반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피청구국의 Rule 41(5)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1) Rule 41(5)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

 

중재판정부는 Rule 41(5)에 따라 중재신청을 조기에 기각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에서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는지에 관계 없이 청구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청구기각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다만 판단시점에 관하여는 중재신청서 제출시, 중재신청 등록시, 중재판정부 구성시, Rule 41(5) 신청시 등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시점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11

 

2)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 계약위반 외에 독립한 협정위반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중재신청서에서 피청구국이 이 사건 협정의 차별금지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 최혜국조항(MFN clause), 우산조항(umbrella clause),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수용 금지 조항 및 ECT의 공평 ·공정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수용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청구국의 계약위반 행위가 어떻게 협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신청서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부패행위", "완전한 보상 없는 각종 프로젝트의 위법한 압수", 혹은 "보복조치" 등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중재신청서에 협정위반 청구가 제대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청구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2

 

또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권리가 청구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의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과 ECT에 기초하여 투자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으로 보호되는 "금전청구권"과 "자산"이 청구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주장된 권리와 금전청구권은 모두 현지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현지법인은 이 사건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터키 파산관리국의 승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현지법인의 이름으로 혹은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한 것도 아니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권리는 결국 현지법인의 주주로서 가지는 현지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은 자산에 관한 장래의 조건부 권리(contingent interest)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지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는 계약상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이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13

 

3) 청구 변경 가능성

 

한편 청구인은 중재신청서에 유보해 둔 신청취지 변경권한 및 ICSID 중재규칙 제40조에 따라 협정위반 청구가 포함되도록 청구를 추가 ∙보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인이 향후 아래와 같은 피청구국의 협정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포함하도록 중재신청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므로, 중재신청서에 협정위반 청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중재판정부가 Rule 41(5)에 따라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4

 

 (a) 피청구국이 현지법인에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배당금을 박탈하였다.

  (b) 피청구국이 부당하게 현지법인을 강제로 파산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였다.

  (c)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현지법인을 파산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강제하였다(현지법인의 채권자 및 직원들에 대한 금전 지급 포함)

  (d) 피청구국이 청구인이 (a) 기재 배당금 또는 (c) 기재 자금을 사용하여 현지법인 또는 기타 사업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중재신청취지를 위와 같이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 청구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위 (a) – (d)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청구와 그 실질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중재신청서에 청구를 변경∙보완할 권한을 유보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없이 변경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ICSID 중재규칙 제40조 제2항은 “본래의” 또는 “주된” 청구에 “부수적인 청구(ancillary claim”)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청구인이 중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청구를 “부수적인 청구”로서 추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하였다.15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에 현지법인과 피청구국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와 무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계약과 관련 없는 (협정위반) 청구는 이 사건 중재절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청구로서 ICSID 중재규칙 제40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16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신청을 청구인이 아니라 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계약위반 청구라고 정리하고, Rule 41(5)가 정하는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을 조기에 기각하였다. (※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17

 

III. 평가

 

1. ICSID 중재규칙 제41조의 신속절차

 

ICSID 중재규칙 제41조가 정하는 신속절차는, 관할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투자자의 청구가 명백히 법률상 이유가 없거나 절차남용적 청구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단계에서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된다.18 이는 2006년 ICSID 중재규칙 개정시에 도입되었고, 2022년 ICSID 중재규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6년 규칙과 비교하여, 신청기한, 판단기간 등 일부 사항이 개정되거나 구체화되었다.) ICSID 중재규칙 제41조의 신속절차는 중재절차 외에 중재판정 선고 후의 구제절차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다.19

 

그렇지만 Rule 41(5)에 따라 중재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많지 않다. 2021년 3월 ICSID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11일 기준 ICSID에 접수된 총 754건 중 약 5%인 40건에서 피청구국이 Rule 41(5)에 기초한 신청을 하였다고 확인되었는데, 이 중 Rule 41(5) 신청이 전부인용된 사례는 7건, 일부인용된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Rule 41(5) 신청이 전부 배척된 사례는 26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위 보고서 작성일 현재 심리 중이었다.20 즉, Rule 41(5)에 기초한 신청이 일부라도 인용된 사례는 총 11건으로서 전체 ICSID 사건의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Rule 41(5) 신청일부터 판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31일로 조사된 만큼,21 이와 같은 신속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41조의 신속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는, Trans-Global v. Jordan,22 Brandes v. Venezuel,23 MOL v. Croatia, 24 PNGSDP v Papua New Guinea25 등이 대표적이다. Emmis v. Hungary26 및 Accession Mezzanine v. Hungary27 등도 간혹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두 개의 사례는 기초되는 투자협정에서 “수용” 외에는 중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과 무관한 청구를 Rule 41(5)에 따라 조기에 기각한 사안이므로, 공정∙공평대우의무(FET), 최혜국대우의무(MFN), 내국민대우의무(NT), 충분한 안전과 보호 제공 의무(FPS) 등 위반을 포함하여 중재신청을 넓게 허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투자협정에서 참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28

 

2. 주주의 반사손해(shareholder reflective loss)

 

구체적인 투자협정의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만 않지만, 주주 투자자의 간접적 반사 손해라고 하여 투자협정의 보호에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투자중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29 다만 주주 투자자의 간접손해에 대한 중재신청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인 주주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 허용되는데, 이 사건은 현지법인의 계약상 권리침해와는 구분되는 청구인 자신의 협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청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현지법인의 권리를 주장,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중재신청이 조기에 배척되었다.

 

이 사건 중재신청이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같이 순수하게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계약위반 청구에만 국한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궁극적으로 협정위반 청구까지도 포함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중재신청이 계약위반 청구에 불과하다고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이유의 적절성에 의문이 들거나 순환논증이라는 인상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즉, 반대의 결론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인이 요청한 구제조치의 내용, 중재절차 전반을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변론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중재신청이 오로지 계약위반 청구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한 최종 결론의 타당성은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 투자자의 간접손해에 관한 투자중재신청이 언제나 허용된다고도,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주 투자자의 간접손해에 관한 청구가 특히 투자유치국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형식적인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기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인 청구의 기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강희구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Lotus Holding Anonim Șirketi v. Republic of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Award (이하 “Award”), paras. 8, 22, 23, 25, 33- 34, 36, 38, 40-41, 43-51, 54, 56.

2) Lotus Holding Anonim Șirketi v. Republic of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Request for Arbitration

3) Award, paras. 3, 8, 107.

4) Award, paras. 3, 8, 106-107

5) Award, paras. 86-88

6) Award, paras. 89-90

7) Award, para. 8.

8)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another expedited procedure for making preliminary objections, a party ma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nd in any event before the first session of the Tribunal, file an objection that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The party shall spec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basis for the objection. The Tribunal, after giving the partie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objection, shall, at its first session or promptly thereafter, notify the parties of its decision on the objection.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party to file an obj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to object,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that a claim lacks legal merit.” 2022 년 ICSID 중재규칙 제 41 조로 신청기간, 판단기간 등이 개정, 구체화되었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ICSID 중재규칙은 2006 년의 것을 의미한다.

9) Award, paras. 91-130.

10) Award, paras. 131-155.

11) Award, paras. 157-160, 164-165.

12) Award, paras. 166-171, 182, 187-188.

13) Award, paras. 172-180.

14) Award, paras. 184, 188-190.

15) Award, paras. 185, 189-193.

16) Award, para. 194.

17) Award, paras. 195-197, 199.

18) 오현석 등, 국제투자중재실무, 박영사, 2022, p. 359.

19) InfraRe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GP Limited and others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14/12; In Focus: Objections that a Claim Manifestly Lacks Legal Merit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Rule 41(5)),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March 2021, p. 1.

20) Ibid. pp. 1-3

21) Ibid. p. 2.

22) Trans-Global Petroleum, Inc.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Case No. ARB/07/25, Tribunal’s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dated 12 May 2008, para. 88; Rule 41(5) Application, para. 25.

23)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3,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dated 2 February 2009, para. 55; Rule 41(5) Application, para. 26.

24) MOL Hungarian Oil and Gas Company PLC v. Republic of Croatia, ICSID Case No. ARB/13/32, Decision on Respondent’s Application under ICSID Arbitration Rule 41(5) dated 2 December 2014, para. 44; Rule 41(5) Application, paras. 26-27.

25) P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Ltd. v.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ICSID Case No. ARB/13/33

26) Emmis International Holding, B.V. and Others v. Hungary, ICSID Case No. ARB/12/2, Decision on Respondent’s Objection Under ICSID Arbitration Rule 41(5) dated 11 March 2013.

27) Accession Mezzanine Capital L.P. and Danubius Kereskedöház Vagyonkezelö Zrt. v. Hungary, ICSID Case No. ARB/12/3, Decision on Respondent’s Objection under Arbitration Rules 41(5) dated 16 January 2013.

28) Vaaranmaa, O. (2021) ‘The Energy Charter Treaty, frivolous claims and the looming threat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y hope from the EU’s modernisation proposal?’, Gron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 p. 284.

29) Award, para.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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