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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Natural SDG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10) 본문

Gas Natural SDG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10)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5. 11. 19. 16:05

Millicom v. Senegal (ICSID Case No. ARB_08_20)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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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Natural SDG,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0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Gas Natural SDG,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0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Gas Natural SDG, S.A. (스페인)

대 리 인: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Paris – France, Messrs. Nigel Blackaby, Lluis Paradell and Felipe Ossa;                          Madrid – Spain, Messrs. Vicente Sierra and Rafael Murillo), Estudio O’Farrell (Buenos Aires – Argentina, Mr.                Uriel Federico O’Farrell)

피청구국: 아르헨티나 (The Argentine Republic)

대 리 인: Procurador del Tesoro de la Nación Argentina (Dr. Osvaldo César Guglielmino, Ms. Cintia Yaryura and Ms.                  María Victoria Vitali)

 

3. 중재판정부

 

Prof. Andreas F. Lowenfeld (의장중재인, 미국 국적)

Mr. Henri C. Á lvarez (청구인 지명, 캐나다 국적)

Dr. Pedro Nikken (피청구국 지명, 베네수엘라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2001-2002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정환율(페소-달러 1:1) 정책이 폐기되면서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 등을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1990년대 초에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국영 기업 민영화 및 외국 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르헨티나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초에 청구인의 투자 당시 시행하였던 고정환율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청구인 투자 당시의 약속과 달리 환율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의 투자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4월 7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물적관할(법적 분쟁, legal dispute), 중재동의(사전 국내 구제절차 완료) 및 청구인의 중재신청 자격(투자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자 및 투자 존재)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중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관할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안 심리 절차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이 사건 중재는 관할에 관한 본안 전 심리와 본안 심리로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사건 종결되었다. ICSID는 2018년 7월 9일 절차 종료 선언을 하였다.1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Kingdom of Spain and the Argentine Republic (이하 “이 사건 협정” 혹은 the “BIT”)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청구인의 투자 당시 시행 중이던 환율정책(페소-달러 1:1) 변경,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의 승인 없는 외화 송금 금지 명령 등

 

3. 청구인의 청구취지

 

미화 약 1억 3,600만 달러2

 

4. 사실관계

 

청구인은 스페인 국적 법인으로서 1992년 피청구국의 국영 기업 민영화 및 외국 투자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쪽 지역에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하는 피청구국 국적 법인 Gas Natural BAN, S. A.(이하 “BAN”)에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Invergas S. A. 등과 같은 피청구국 국적 법인들을 통하여 BAN의 지분 50.4%를 간접적으로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미화 1억 3,600만 달러에 이른다.3

 

청구인의 투자 당시 피청구국은 페소화와 달러화 환율을 1:1로 유지하는 정책(이하 “고정환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국은 2001년 12월 국가 부도를 선언하였고, 2002년 1월 긴급 법률(Emergency Law) 등을 제정하여 고정환율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해외 송금을 금지하였다. 페소화 가치는 점점 하락하여 2002년 11월에는 페소:달러 환율이 3.59:1까지 떨어졌다. BAN의 주가는 2000년 8월 1.89페소(= 1.89 달러)에서 2002넌 11월 0.189페소(= 0.05달러)로 떨어졌다.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긴급 법률 제정 등을 통한 고정환율 정책 폐기 등의 조치들이 투자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및 수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투자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 4월 7일 이 사건 협정에 기초하여 ICSID에 피청구국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5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피청구국의 관할 부존재 주장의 요지

 

피청구국은 물적관할, 중재동의 및 청구인의 중재신청 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중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부인하였다.

 

나. 물적관할 관련 - ICSID 협약 제25(1)조 '법적 분쟁'의 존부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국의 법령은 일반적인 경제 정책(general economic policy)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ICSID 협약 제25조(1)조가 정하는 '법적 분쟁(legal dispute)'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ICSID와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6

 

중재판정부는 우선 ICSID 협약 제25(1)조에 따른 물적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적 분쟁(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이 존재해야 하고, 순수한 정치적 다툼(purely political disputes)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7 이어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체결 당시 제출된 세계은행 이사들의 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ld Bank’s Executive Directors, 26단락)를 참조하여,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중재가 ICSID 협약 제25(1)조의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적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

 

  (i)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약속한 의무로부터 발생한 권리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문제 삼는 피청구국의 조치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ii)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공정∙공평대우(FET) 의무 및 수용 금지 등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관련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조약 해석에 관한 다툼으로서 명백히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에 해당한다.

 

다. 중재동의 관련 - 국내 구제절차 회부(resort to national jurisdiction) 조건 충족 여부

 

피청구국은 이 사건 협정 제10조는 피청구국의 중재동의 조건으로 투자자가 중재신청 전에 분쟁을 투자유치국 국내 구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중재에 대한 피청구국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0

 

이 사건 협정 제10조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투자에 관한 분쟁을 가능한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투자유치국의 국내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국내 절차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거나,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b)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이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11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2002년 5월 7일 피청구국에 분쟁의 존재를 알리는 서신을 보냈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국 국내 법원에서의 구제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1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 제4(2)조 및 제7조의 최혜국(Most-Favoured Nation, 이하 “MFN”) 대우 조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전 국내절차 회부 요건(the requirement of prior resort to national jurisdiction)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13 이 사건 협정 제4(2)조 및 제7조는 투자유치국의 MFN 대우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국이 제3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정(50개가 넘는 BIT 중 40개 이상, 특히 미국-아르헨티나 BIT)은 중재신청 요건으로 사전에 투자유치국 국내 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 MFN 조항을 매개로 사전 국내절차 회부 요건이 ‘없는’ 제3국 BIT의 분쟁해결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14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은 이 사건 협정 MFN 조항은 실체적인 사항에 적용될 뿐 사전 국내절차 회부와 같은 절차적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고, 사전 국내절차 회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피청구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중재를 진행하라는 것이 되므로 이는 피청구국의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15

 

이상과 같은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i) 분쟁해결 조항이 투자협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보호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는 점, (ii) 이 사건 협정 MFN 조항은 적용범위를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항(all matters governed by the present Agreement)”이라고 정함으로써 분쟁해결 절차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점, (iii) 피청구국이 제3국과 체결한 다수의 BIT에 사전 국내절차 회부 요건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중재신청 전에 투자유치국 국내 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피청구국의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MFN 조항을 매개로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6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10(3)조의 ‘투자유치국 국내절차 개시 후 18개월’ 요건이 국내 구제절차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y)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국에서의 국내절차 개시 후 최종 판단이 내려졌거나, 심지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국내 구제절차 완료 요건은 개별 협정에서 중재동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협정은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였다.17

 

라. 청구인의 중재신청 자격 관련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BAN의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자 및 투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8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중재판정부는 BAN의 주식은 이 사건 협정 제1(2)조가 정하는 ‘투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투자유치국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적인 민간 자본 이동에서 관찰되는 외국의 직접 투자의 표준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ICSID 협약과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국제 중재를 신청할 자격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19<.sup>

 

마. 결론

 

이상의 이유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관할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배쳑하며,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중재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고 결론 내리면서, 본안 심리 절차로 나아갈 것을 명하였다.20

 

III. 평가

 

1. ICSID 협약 제25(1)조의 ‘법적 분쟁’

이 사건에서는 물적관할 요건 중 하나인 ICSID 협약 제25(1)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법적 분쟁이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ICSID 협약 체결 당시 제출된 세계은행 이사들의 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ld Bank’s Executive Directors, 1965)가 눈에 띈다.

 

위 보고서는 “‘법적 분쟁’이라는 표현은, 권리의 충돌은 ICSID의 관할에 속하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분쟁은 반드시 법적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나 범위, 혹은 법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의 성질이나 범위와 관련되어야 한다(The expression ‘legal dispute’ has been used to make clear that while conflicts of rights ar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mere conflicts of interests are not. The dispute must concern the existence or scope of a legal right or obligation, or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breach of a legal obligation.)”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설명에 따르더라도 ICSID 관할에서 배제되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mere conflicts of interests)’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이 ‘권리의 충돌(conflicts of rights)’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순수한 정치적 다툼(purely political disputes)’은 법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1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이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권리의 충돌’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국제법상 각종 분쟁 관할의 전제가 되는 ‘법적 분쟁’의 구체적인 의미 또는 법적 분쟁이 아닌 분쟁과 이를 구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명쾌하게 정리된 문헌이나 참고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6조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법적 분쟁’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일부 시사점이 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법 제36(2)조는 (a) 조약의 해석(interpretation of a treaty), (b) 국제법의 쟁점(any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c)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의 존부(the existence of any fact,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d)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의 성질이나 범위(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이 인정되는 법적 분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 중 (d)항은 위 세계은행 이사들의 보고서 또한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청구인과 피청구국 사이의 분쟁이 결국 이 사건 협정의 구체적인 조항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들어 이 사건이 법적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2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오늘날의 투자중재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고도로 복잡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존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2.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MFN 조항의 적용

 

사전 통지 및 cooling-off 기간, 중재신청기간, 사전 국내절차 개시 또는 완료 요건 등과 같은 중재신청을 위한 절차 요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MFN 조항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투자유치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의 중재신청 절차요건이 문제된 투자협정보다 완화되어 있다면, MFN 조항을 통하여 제3국 투자협정의 완화된 절차요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협정은 중재신청 절차 요건으로 투자자가 중재신청 전에 분쟁을 피청구국의 국내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제10(2)조). 하지만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전 국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없는 제3국 투자협정이 정한 중재신청 절차요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특히 이 사건 협정의 MFN 조항의 문언이 그 적용범위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항(all matters governed by the present Agreement)”에 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인의 MFN 조항 주장을 받아들였다.23

 

그렇지만 현재까지 MFN 조항 해석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법리는 없다. 현재 100개가 넘는 사례에서 MFN 조항의 적용범위가 다투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확장 적용 긍정/부장이라는 결론만 놓고 따지자면, MFN 조항의 확장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협정의 문언, 협정 체결 경위 또는 분쟁의 맥락 등이 같지 않기 때문에, MFN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그 확대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현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MFN 조항의 확장 적용이 긍정된 사례를 보면(Maffezini v Spain, Siemens v Argentina 등 사건), 대체로 MFN 조항의 적용범위가 이 사건에서처럼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물론 포괄적인 MFN 문언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의 다른 조항에 나타난 체약 당사국의 의사를 고려하여 분쟁해결절차 조항에 대한 MFN 조항의 확장 적용이 배척된 사례도 있다(Austrian Airlines v Slovakia). 그렇지만 MFN 조항 자체에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3(2)조 등24)에는 MFN 조항의 확장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MFN 조항의 확장 적용과 관련하여 결국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투자협정의 문언이다. 최근의 투자협정들은 이와 같은 논란들을 의식하여 MFN 조항 자체에서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분명히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한중 FTA 제12.4조는 MFN 조항이 분쟁해결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영국 표준 BIT 제3조는 MFN 조항이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조항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중국-페루 FTA 제131.2조 각주, CETA 제8.7조 제4항(“대우”에 관한 정의) 등과 같이 협정 자체에서 해석에 관한 각주를 달거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협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경우도 있다.25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https://icsid.worldbank.org/cases/case-database/case-detail?CaseNo=ARB/03/10

2) Gas Natural SDG, S. 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0,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reliminary Questions on Jurisdiction (“Decision”) dated 17 June 2005, para 10.

3) Decision, paras 9-10.

4) Decision, paras 11-15, 17.

5) Decision, paras 2, 17, 22.

6) Decision, para 18.

7)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8) The expression “legal dispute” has been used to make clear that while conflicts of rights ar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mere conflicts of interests are not. The dispute must concern the existence or scope of a legal right or obligation, or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breach of a legal obligation.

9) Decision, paras 20-23. 10 Decision, paras 18, 24.

11) Decision, para 25. Article X of the BIT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1. Any dispute concerning an investment which arises withi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etween an investor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2. If a disput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has been raised by either party, it shall be submitted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was made.

3. The dispute may be submitted to an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 request of one of the disputing Parties when no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dispute has been rendered within eighteen months of initiation of a proceeding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when such a decision has been rendered but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tinues; b) When both Parties to the dispute have so agreed.

12)  Decision, para 25.

13) Article IV(2) of the BIT: In all matters governed by the present Agreement, such treatment shall not be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by each Party to investments made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ird States; Article VII(2) of the BIT: In case that one Party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provisions, or specific contracts more favorable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han those provided by the present Agreement, such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the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14) Decision, para 26.

15) Decision, para 27.

16) Decision, paras 29-31.

17) Decision, para 30.

v18) Decision, paras 18, 32.

19) Decision, paras 34-35.

20) Decision, para 53.

21) Decision, para 20.

22) Decision, para 22.

23) Decision, paras 29-31.

24) “More particularl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such investments full physical security and protection which in any case shall not be less than that accorded either to investments of its own nationals or to investments of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national concerned.”

25) Stoppioni, E. (2017) ‘Jurisdictional impact of most-favoured-nation clauses’, SSRN Electronic Journal [Pr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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