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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 and Sentel GSM SA v. The Republic of Senegal, ICSID Case No. ARB/08/20
청 구 인: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 Sentel GSM S.A.
대 리 인: Allen & Overy LLP (Stephen Jagusch, Mark Levy, Andrew Battisson, Anthony Sinclair)
피청구국: 세네갈 (Republic of Senegal)
대 리 인: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Abdoulaye Dianko)
Brandford-Griffith & Associés (Rémi Sermier)
S.C.P. D’Avocats François Sarr & Associés (François Sarr)
Professor Thomas Clay
Professor Pierre Tercier (의장중재인, 스위스 국적)
Professor Kaj Hobér (청구인 지명, 스웨덴 국적)
Judge Ronny Abraham (피청구국 지명, 프랑스 국적)
세네갈 정부가 청구인들이 1998년 취득한 이동전화통신 사업허가권에 대한 해지 명령을 하자, 네덜란드와 세네갈 국적 기업인 청구인들이 2008년 11월 11일 세네갈 정부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관련 투자협약과 사업계약에 ICSID 중재에 대한 세네갈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세네갈의 국내법인인 청구인(Sentel GSM S.A.)에게 ICSID 협약 제25(2)(b)조에 따른 중재신청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중재판정부는 세네갈의 중재동의, 세네갈 국내법인의 중재신청 자격을 긍정하여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중재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서 이 사건 중재는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의 중재신청일에 세네갈 정부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세네갈 국내법원에 영업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세네갈 국내법원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들의 임시적 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만 인용된 임시적 처분의 효력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의 절차를 관할과 본안 심리 두 단계로 분리하였다.
Accord relatif à l'encouragement et la protection des investissements entre le Royaume des Pays-Bas et la République du Sénégal (이하 “이 사건 BIT” 또는 “이 사건 협정”)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동전화통신 사업허가권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조치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이하 “Millicom” 또는 “청구인1”)는 네덜란드 국적의 기업이고, Sentel GSM S.A.(이하 “Sentel” 또는 “청구인2”, 청구인1과 청구인2를 총칭하여 “청구인들”) 피청구국 세네갈 국적의 기업이다. Millicom은 룩셈부르크 국적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S.A.(이하 “MIC”) 그룹의 완전자회사이고, Sentel은 Millicom의 완전자회사이다.
피청구국은 1998년 7월 3일 청구인들에게 이동전화통신사업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계약이 체결되었다(“이 사건 사업계약”). 사업허가 기간은 관련 명령의 공시일인 1998년 9월 2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다. 당시 Sentel은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계약은 “MIC의 자회사 Sentel”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Sentel은 1999년부터 세네갈에서 이동전화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피청구국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3
Sentel은 1998년 7월 30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 국적의 Millicom Senegal N.V.가 사실상 전부 소유하였다(1주를 제외한 지분 전부 소유). Millicom Senegal N.V.는 MIC Africa B.V.(네덜란드 국적)가 전부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1이 2000년 12월 13일 MIC Africa B.V.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4 즉, 「청구인1 → MIC Africa B.V. → Millicom Senegal N.V. → 청구인 2」로 완전 모자회사 구조가 이어진다.5
피청구국은 2000년 7월 7일 Sentel이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Sentel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하였고, 2000년 9월 29일에는 이 사건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청구국은 2001년 1월 17일 이 사건 사업계약 해지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명령 제2001-23호를 통과시켰고, 이 명령은 2008년 11월 3일 관보에 게시되었다.
피청구국은 2008년 11월 11일 청구인2와 (이 사건 중재 당사자는 아닌) MIC를 상대로 다카르지방법원에 영업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2009년 8월 24일 중재판정부에 피청구국이 다카르지방법원에서 국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적 처분(이하 “이 사건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였다.6
가. 임시적 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명령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 즉 (1) 중재판정부가 본안에 대하여 일응(prima facie)의 관할을 가질 것, (2) 신청된 처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유효한 수단일 것, (3) 필요성, (4) 긴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요건을 하나씩 판단하였다.7
1) 중재판정부의 일응의 관할(Prima facie jurisdiction)
피청구국은 ICSID 사무국이 이 사건 중재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응의 관할이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는 중재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Millicom은 이 사건 협정상의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Sentel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협정 제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8
중재판정부는 ICSID 사무국이 명백히 ICSID 관할을 벗어나는 사건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ICSID 사무국이 사건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은 중재판정부에 일응의 관할이 있다는 신호(sign)가 될 수는 있지만, 사건 등록 후 임시적 처분 단계에서는 더 많은 자료가 제출된다는 점에서 임시적 처분 단계에서의 관할 판단은 사건 등록 단계에서의 판단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이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9
이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사업계약과 이 사건 협정에 비추어 일응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임시적 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을 인정하였다.
2) 임시적 처분의 유효성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허가 해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다카르지방법원에서의 소송과 이 사건 중재는 서로 당사자, 소송물,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신청된 임시적 처분이 이 사건 중재의 목적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였다.14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에서 청구 변경도 허용되고, 이 사건 사업허가의 효력이 다카르지방법원 소송과 이 사건 중재 모두에서 동일한 쟁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양 절차에서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은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현상유지나 악화 방지 등의 절차적 권리도 임시적 처분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15
3) 필요성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다카르지방법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에서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1은 다카르지방법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16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에서의 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병행하는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하나에서 먼저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른 절차에서 청구변경, 집행 곤란, 불복 등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결국 현상유지를 위하여 임시적 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17
4) 긴급성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이 신속히 명해지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권리가 위태로워질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는 다카르지방법원이 중재판정부보다 먼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로 인하여 초래될 중재절차에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는 임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18
5) 임시적 처분에 대한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다카르지방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국이 소송상대방(청구인2)과 함께 다카르지방법원에 소송 중지를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절차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기한은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로 정하고, 이 사건 중재절차를 분리하여 관할에 관한 피청구국의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하였다.19
나. 관할에 관한 판단
1) Millicom(청구인1)에 대한 관할
가) 당사자의 주장과 법률적 쟁점
청구인들은 Millicom에 대한 관할의 근거로 이 사건 협정 제10조 및 ICSID 협약 제25조를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25조에 따라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1) 청구인이 중재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것, (2) 피청구국이 중재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것, (3) 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상대방 체약국의 국민일 것, (4) 주장된 법적 분쟁이 협정상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될 것, (5) 분쟁이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20
중재판정부에 따르면, Millicom이 중재에 서면동의한 사실(요건 1), 청구인1이 이 사건 협정 상대국인 네덜란드의 국민인 사실(요건 3), 이 사건 협정상의 법적 분쟁을 주장한 사실(요건 4)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피청구국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청구에 대하여는 서면동의하지 아니하였고(요건 2), Millicom은 이 사건 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요건 5) 주장하였다.21
이에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이 피청구국이 주장한 두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Millicom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22
나) 피청구국의 중재동의 존부
(1) 이 사건 협정 제 10조
(2)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투자유치국은 외국투자자의 ICSID 중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shall assent)’는 취지의 이 사건 협정 제10조가 중재에 대한 세네갈의 포괄적인 동의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청구국은 위 조항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이 사건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중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23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10조를 해석함에 있어 비엔나협약에 따라 위 조항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고려하였다. 먼저 중재판정부는 위 조항의 문언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체약국이 동의하여야 한다(shall assent)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불필요한 개별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ICSID 중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10조의 기원도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다. 구 1965년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제5조는 체약국이 중재에 동의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협정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협정은 투자의 완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피청구국의 주장과 같이 투자유치국이 중재를 거부할 수도 있다면 이러한 협정의 취지에 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4
(3) 피청구국 중재동의의 효력이 법인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3항은 "'국민'이란 체약국의 법에 따라 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으로 구성된다(The term 'nationals' shall comprise with regard to either Contracting Party natural person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고 정하고 있었다.25 이에 피청구국은 이 사건 협정 제10조는 체약국의 "국민(national)"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3항은 "국민"의 정의에 "자연인"만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법인인 Millicom에는 이 사건 협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법인이 누락된 것은 실수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정 제10조가 Millicom과 같은 법인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27
다) 이 사건 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의 존부
중재판정부는 먼저 MIC 그룹이 Sentel을 설립하였고 Sentel이 세네갈에서 이동전화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투자가 협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BIT와 ICSID 협약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30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1항이 “자본 투자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이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다(capital investments shall comprise every kind of asset, including all kinds of rights and interests)”며 ‘투자’를 매우 광범위(extremely broad)하게 정하고 있으므로,31 이동전화통신서비스 회사의 설립과 자금조달은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은 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실무상 광의의 개념이 적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세네갈의 영토 내에서 출연(contributions)이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이익창출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단순한 사업상의 위험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이로써 세네갈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므로, ICSID 실무에 따른 투자 요건도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Sentel의 설립, 자금조달 및 운영이 이 사건 협정과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2
이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이 사건 투자는 네덜란드 국적의 Millicom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국적의 MIC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중재판정부는 Millicom이 최소한 2000년 12월부터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Millicom Africa B.V.와 네덜란드 안틸레스에서 설립된 Millicom Senegal N.V.를 통하여 Sentel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협정에 따르면 네덜란드 안틸레스도 네덜란드 영토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Sentel은 설립 당시부터 네덜란드 기업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33
마지막으로, 피청구국은 Millicom이 Sentel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ICSID 관할을 인위적으로 창설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할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Millicom의 Sentel 지분 취득이 이 사건보다 수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설령 지분 취득이 관할을 고려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그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Millicom의 투자가 이 사건 협정으로 보호된다고 결론지었다.34
2) Sental(청구인2)에 대한 관할
가) 당사자의 주장과 법률적 쟁점
Sentel은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와35 ICSID 협약 제25조에 근거하여 관할을 주장하였다. 피청구국은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는 중재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고, Sentel은 외국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6
특히 중재에 대한 세네갈의 동의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은 이 사건 사업허가가 2000년 9월 29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약상의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약 제 11조와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중재에 대한 진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동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세네갈의 국내법에 저촉되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37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중재조항은 가분적이며 이 사건 사업허가의 종료 여부는 아직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사업계약에의 중재동의 존부, 존재동의 효력 및 Sentel이 외국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본 뒤, 중재판정부가 Sentel의 중재청구에 대하여도 관할을 가진다고 결론내렸다.38
나) 유효한 피청구국의 중재동의 존부
(1)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
(2) 피청구국의 동의의 존재
피청구국은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단지 여러 분쟁해결절차 중 중재도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Sentel은 위 규정이 여러 중재기관을 예시로 두는 등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중재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9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가 ICSID 중재에 대한 세네갈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0
(3) 동의의 유효성
피청구국은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당시 세네갈법은 전기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세네갈이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국제중재 영역에서의 원칙들이 이와 같은 금지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4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사업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국제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도 국제중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국제중재에서 국가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을 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원칙이며, 피청구국이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에 대한 협상 당시 중재합의가 세네갈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세네갈 국내법을 근거로 Sentel에 대한 관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45
다) Sentel이 외국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ICSID 협약 제25(2)(b)조는, 법인이 외국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중재신청 당시 투자유치국 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ii) 투자유치국 국적의 국내법인의 경우, 이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의 지배(foreign control)"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이를 외국 투자자로 취급하기로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46 Sentel은 명백히 분쟁당사국(투자유치국)인 세네갈 국적의 기업이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Sentel이 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1) Sentel에 대한 외국의 지배
중재판정부는 먼저 ICSID 협약 제25(2)(b)조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에게도 중재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의 실질적 필요나 투자유치국 국내 법령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ICSID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중재판정부는 위 조항의 ‘외국의 지배’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Sentel의 지분 대부분은 처음부터 외국의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47
(2) 피청구국의 동의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25(2)(b)조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을 외국투자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분쟁당사국이 해당 법인이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법인을 당사자로 한 국제중재에 동의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8
이어 이사 건의 경우 피청구국이 명백히 Sentel이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였다.49
(i) 세네갈은 당초 이 사건 사업허가를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외국투자자일 것을 요구하였다.
(ii) MIC가 당시 세네갈 전기통신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네갈 회사를 설립하여야 했다.
(iii) 이 사건 사업허가에도 Sentel이 MIC 그룹의 자회사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iv) 세네갈은 Sentel의 설립 이후에도 계속하여 MIC와 교신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국제중재에 대한 피청구국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가가 자국 법인과 ICSID 중재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약 제11조는 ICSID 중재를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ICSID 중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세네갈법이 이 사건 사업허가를 위하여 내국 법인의 설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국이 ICSID 중재를 배제하고자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Sentel의 국제중재에 대한 피청구국의 동의도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50
3) 관할에 대한 결론 및 이후의 절차진행
위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Millicom과 Sentel 모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대한 심리절차로 나아가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중재는 2012년 11월 27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결되었다.51
ICSID 협약 제47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Except a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so require, recommend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고 정하고 있다.
즉, ICSID 중재판정부는 협약 제47조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임시적 처분 권한에 관하여 “권고(recommend)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ICSID 협약 제정 당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국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표현을 완화하였다.52 그렇지만 현재 대다수의 ICSID 판정부들은 임시적 처분으로 구속력 있는 명령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3 UNCITRAL 중재규칙 또한 제26조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3자 보관, 훼손될 수 있는 물건의 판매 명령(ordering their deposit with a third person or the sale of perishable goods)”과 같은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may take any interim measures)”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경우 ‘권고’가 적절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명령’할 권한도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54
한편 이 사건 당시의 ICSID 중재규칙(2006) 제39조는 임시적 처분의 종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현상유지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도 임시적 처분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시적 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55 현재 2022년 개정 ICSID 중재규칙 제47(1)(b)조는 현상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임시적 처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56
ICSID 중재와 병행하는 국내법원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당수의 ICSID 중재판정부가 ICSID의 전속관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법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적 처분을 하였다(예컨대 Maritime International Nominees Establishment (MINE) v. Republic of Guinea, ICSID Case No. ARB/84/4). 다만 국내법원의 형사절차의 경우는 현상유지를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보이더라도 ICSID 중재판정부의 전속권할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57
투자유치국의 중재동의는 대체로 투자협정에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중재에 대한 체약국의 동의를 “이로써 동의한다(hereby consents)”와 같은 명시적인 문언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정과 같이 투자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체약국이 “동의해야 한다(shall assent)”고 정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의 중재신청시 투자유치국의 중재동의가 추가로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58 결국 해당 투자협정의 해석의 문제인데, 이는 특정한 중재사건에서 피청구국이 중재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shall”을 “하여야 한다”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협정 제10조만으로도 피청구국의 중재동의가 있고, 따라서 중재신청시 추가적인 중재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9 그러나 “shall”이라는 문언이 사용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협정의 문언에 따라 투자자의 중재신청시 투자유치국의 중재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호주-이집트 BIT(2001) 제13(3)(a)조는 “분쟁이 ICSID에 회부된 경우, 상대방 체약국의 투자자가 중재를 신쳥하였다면, 일방 체약국은 투자자로부터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CSID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Where a dispute is referred to the Centre pursuant to paragraph 2(b) of this Article, where that action is taken by an investor of one Party shall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Centre within thirty days of receiving such a request from the investor)”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의 중재신청시 투자유치국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 기한(30일 이내), 방법(서면으로)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sha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 체결 이후 투자자의 중재신청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중재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투자유치국의 중재동의가 완성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60
이처럼 투자협약에 호주-이집트 BIT와 유사한 유형의 중재동의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협약에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중재신청에 동의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투자협정 위반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국의 ‘중재동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중재 관할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ISDS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다. 그러나 ICSID 협약 제25(2)(b)조 후단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투자자로 취급되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번째 요건이 투자유치국 법인에 대한 “외국의 지배”이고, 두번째 요건이 해당 투자유치국 법인을 외국투자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 중 두번째 요건인 “당사자들의 합의” 방식에 관하여 눈 여겨 볼 만한 설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을 외국투자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방식을 포함하여, 대체로 세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로, 투자유치국이 자국 법인의 중재신청시 이를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는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경우다. 가장 명확하고 다툼 없이 외국투자자 간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립 당사자인 투자유치국이 이러한 동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투자협약에서 이미 투자유치국 국내법인이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외국투자자로 취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UAE-이집트 BIT 제10(4)조는, “투자유치국의 영토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된 법인의 경우,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가 분쟁 발생 전에 그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은 ICSID 협약 제25(2)(b)조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투자자로 취급되어야 한다(In case of the existence of a juridical person that has been register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in a region [territory] [“iqlim” in Arabic, meaning a province or like territory] following a Contracting State [“tabai” in Arabic, meaning linked to or subject to a Contracting State], and an investor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wns the majority of the shares of that juridical person before the dispute arises, then such a juridical person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as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2)(B) of the Convention)”고 정하고 있다. 이 역시 비교적 다툼 없이 외국투자자 간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인정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몇몇 중재판정례에서 확인되지만(National Gas v Eqypt, ICSID Case No. ARB/11/7), 이 또한 흔하게 보이는 사례는 아니다.
세번째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방식, 즉 ‘묵시적 합의’다.61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투자유치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국내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계약, 양허계약 또는 양허조건 등에 국제투자분쟁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투자유치국 국내법인을 외국투자자 간주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자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부여하면서 분쟁해결조항에 ‘외국투자자에게만’ 인정되는 국제투자분쟁절차 (예컨대 ICSID에의 분쟁 회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회부 등)를 포함시켰다면, 투자유치국 정부가 그 자국 법인을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법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만하다. 다만 이 외에 어떠한 경우가 ‘묵시적인 외국투자자 간주 합의’로 해석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선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김의현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 and Sentel GSM SA v. The Republic of Senegal, ICSID Case No. ARB/08/20,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the Claimants on 24 August 2009, 9 December 2009 (이하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36.
2)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 and Sentel GSM SA v. The Republic of Senegal, ICSID Case No. ARB/08/20, Decision on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16 July 2010 (이하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6.
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8, 10.
4) 청구인들의 계열사인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S.A.(룩셈브루크 국적)으로부터 이전 받았다.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S.A.은 2000 년 2 월 3 일 Millicom Holding B.V.(네덜란드 국적)으로부터 MIC Africa B.V.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9, 83.
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12, 14-15, 22-24, 29.
7)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39.
8)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0.
9)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3a.
10) “Les Parties feront tout leur possible pour régler à l’amiable tout différend résultant de l’exécu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lles devront, au préalable si les lois et règlements en vigueur le permettent, recourir à tout organisme de conciliation de réglementation et d’arbitrage compétent en matière de télécommunications. Il en sera de même en cas de conflits entre opérateurs 13 notamment lors des accords d’interconnexion. Si le litige persiste, les parties pourront en définitive recourir à l’arbitrage d’organismes internationaux tels que la cour d’arbitrage de l’OHADA, le Centre International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sur les investissements (CIRDI) ou la 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e de Paris (CCIP) etc…”
11)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3b.
12) “La Partie Contractante sur le territoire de laquelle un ressortissant de l’autre Partie Contractante effectue ou envisage d’effectuer un investissement, devra consentir à toute demande de la part de ce ressortissant en vue de soumettre, pour arbitrage ou conciliation, tout différend pouvant surgir de cet investissement au Centre institué en vertu de la Convention de Washington du 18 mars 1965 pour le règlement des différends relatifs aux investissements entre Etats et ressortissants d’autres Etats.”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kes or intends to make an investment shall assent to any request on the part of such national to submit, for arbitration or conciliation, any dispute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at investment, to the centre established by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18 March 1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3)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3c.
14)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4b.
15)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5.
16)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6b.
17)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7.
18)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8.
19)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s. 49-51.
2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56-57b.
2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57c.
2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86.
2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1, 66.
2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3-65.
25) “Le terme ‘ressortissants’ comprend à l'égard de l'une ou de l'autre des Parties Contractantes les personnes physiques ayant la nationalité de cette Partie Contractante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de celle-ci.”
2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7-68.
2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74.
2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71.
2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72-73.
30)v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78.
31) “Le terme ‘investissements de capitaux’ comprend toutes les catégories de biens, y inclus toutes les catégories de droits et intérêts”
3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78-81.
3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82-83.
3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84-85.
35) “Les parties feront tout leur possible pour régler à l'amiable tout différend résultant de l'exécution de la présente convention. Elles devront, au préalable si les lois et règlements en vigueur le permettent, recourir à tout organisme de conciliation de réglementation et d'arbitrage compétent en matière de télécommunications, Il en sera de même en cas de conflit entre opérateurs notamment lors des accords d‟interconnections. Si le litige persiste, les parties pourront en définitive recourir à l'arbitrage d'organismes internationaux tels que la cour d'arbitrage de l'OHADA, le Centre international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sur les investissements (CIRDI) ou la 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 de Paris (CCIP) etc.”
3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88-89.
3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91-92.
3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90-92, 115.
3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3.
4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0.
4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5.
4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6.
4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97-99.
4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1.
4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02-105.
46)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4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9.
4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10.
4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1.
5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3-114.
51) Millicom International Operations B.V. and Sentel GSM SA v. The Republic of Senegal, ICSID Case No. ARB/08/20, Award (Embodying Settlement Agreement), 27 November 2012; “It's good to talk: Senegal settles telecoms claim”, Global Arbitration Review, 30 August 2012.
52) 오현석 외, 국제투자중재실무, 박영사, 2002, p 370.
53) Swee Yen Koh and Alvin Yeo, 'Part 3: ICSID Arbitration Rules, Chapter VI: Special Procedures [Rules 41-49]', in Richard Happ and Stephan Wilske (eds), ICSID Rules and Regulations 2022: Article-by-Article Commentary, Rule 47 Provisional Measures Ⅲ.1. para. 7.
54)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9.
55)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para. 45. 56 “(1) A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that the Tribunal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to preserve that party’s rights, including measures to: (b) maintain or restore the status quo pending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57) Swee Yen Koh and Alvin Yeo, Ibid., para. 13.
58) 'IX. Consent to Arbitral Jurisdiction', in Borzu Sabahi , Noah Rubins, et 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econd Edition),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315–316.
5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63.
60) Andrea Martignoni, Christopher Holland, et al., 'Australia'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 Laid Back Approach to Consent?', in Maxi Scherer (ed),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9, Volume 36 Issue 2) pp. 279-280, 286–287, citing Planet Mining Pty. Ltd.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Case No ARB/12/14 and 12/40, Decision on Jurisdiction (24 Feb. 2014).
6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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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us v. Turkmenistan (ICSID Case No. ARB/17/30) (0) | 2025.11.20 |
|---|---|
| Gas Natural SDG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10) (0) | 2025.11.19 |
| RREEF v. Spain (ICSID Case No. ARB/13/30) (0) | 2025.11.19 |
| Vito G. Gallo v. The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55798 (1) | 2025.10.27 |
|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 (0) |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