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 본문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5. 10. 24. 14:33

[K&C] Austrian_Airlines_v_Slovakia_(K).pdf
0.23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1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Austrian Airlines

대 리 인: N/A2

피청구국: 슬로바키아 (The Slovak Republic)

대 리 인: 슬로바키아 재무부 (N/A3)
David A. Pawlak LLC (Mr. David Pawlak)
Soltysinski Kawecki & Szlezak (Dr. Rudolf Ostrihansky)
Weinhold Legal (Mr. Daniel Weinhold, Mr. Robert Kovacik)

 

3. 중재판정부


Professor Gabrielle Kaufmann-Kohler (의장중재인, 스위스 국적)
The Honorable Charles N. Brower (청구인 지명, 영국 국적)
Dr. Vojtěch Trapl (피청구국 지명, 체코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이 사건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청구인의 재산을 수용함으로써 투자협정의 수용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오스트리아 국적 기업인 청구인이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중재 사건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재신청을 본안 전 심리 단계에서 기각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AUSTRI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이하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 BIT” 또는 “이 사건 협정”)4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N/A5

 

3. 청구인의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청구국에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3조, 제4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6

 

4. 사실관계7

 

청구인과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4년 9월 17일 개발, 지원, 민영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8 청구인은 2008년 4월 8일 UNCITRAL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9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법률적 쟁점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 제8조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다는 관할 부존재 항변을 하였다.10 청구인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조치가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은 수용의 경우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 을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한정하는 듯한 문언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의 해석론과 최혜국대우의무(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조항(이하 “MFN 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국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의 해석상 수용보상금 액수 및 지급조건뿐만 아니라 수용 발생 여부 또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중재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중재신청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는 제3국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이 MFN 조항을 매개로 이 사건 협정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11

 

즉, 이 사건 주요 쟁점은 (i) 수용에 관한 중재합의의 범위와 (ii) MFN 조항의 적용범위였다.

 

나. 수용에 관한 중재합의의 범위

 

1) 관련 조항

 

협정 제8조

 

(1) Any disputes arising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amount or the conditions of payment of a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4 of this Agreement, […]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s.

 

체약국과 상대방 당사국 투자자 사이에 이 사건 협정 제 4 조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조건 […]과 관련하여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If a dispute pursuant to para. 1 above cannot be amicably settled within six months as from the date of a written notice containing sufficiently specified claims, the dispute shall, unless otherwise agreed, be decided upon the request of the Contracting Party or the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y way of arbitral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Arbitration Rules, as effective at the date of the motion for the institution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전항에 따른 분쟁이 충분히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서면 통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체약국 또는 상대방 당사국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신청일에 유효한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협정 제4조

 

(4) The investor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legitimacy of the expropriation review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prompted the expropriation.

 

투자자는 수용을 촉발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The investor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 the conditions of payment reviewed either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prompted the expropriation or by an arbitral tribunal according to Article 8 of this Agreement.

 

투자자는 촉발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이 사건 협정 제 8 조에 따른 중재판정부로부터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피청구국의 주장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4조 제4항, 제5항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 중재판정부는 "수용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만 관할을 가진다.12

 

3) 청구인의 주장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이 있다.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4항은 슬로바키아 법원에 수용의 원칙에 관한 전속관할을 부여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슬로바키아 법원과 중재판정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수용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13

 

4)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수용 보상금의 액수 또는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결론이 협정의 문언 자체로 분명하다고 보았다.14

 

  •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4항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에 수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은 투자자가 "수용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과 중재판정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다툴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8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협정 제4조 제4항은 제5항과 같이 국내기관과 중재판정부를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용의 적법성, 합법성, 원칙 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수용 보상금의 액수나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과 달리 중재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수용의 원칙에 관하여 다툴 경우 반드시 피청구국 국내 기관에 하여야 한다.15
  • 이 사건 협정은 EMV 사건의 벨기에-룩셈부르크-체코슬로바키아 BIT, Renta 4 사건의 러 시아-스페인 BIT와 달리, 수용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반드시 국내 기관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용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중 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이 사건 협정의 체결 목 적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능한 모든 유형의 협정 위반에 관하여 중재신 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이 수용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거나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16
  •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1항에 대한 협상 기록(travaux préparatoires)을 보면 오스트리아와 피청구국이 처음에는 “투자에 관한(regarding an investment)” 분쟁에 관하여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보상금의 액수 또는 지급방법(concerning the amount or modality of compensation)”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재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의도적 으로 좁혔다는 사실이 나타난다.17

다. 이 사건 협정 제3조 MFN 조항의 적용범위

 

1) 협정 제3조 제1항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their investments treatment that is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s and their investments.

 

체약국은 상대방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에게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부여하 는 것보다 덜 우호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MFN 조항의 문언에는 중재합의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고, MFN 조항의 적용에 있어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 건 MFN 조항은 중재합의에도 적용된다. 피청구국과 오스트리아의 협정 실무 역시 이를 뒷 받침한다. 국제중재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 절차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18

 

3) 피청구국의 주장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MFN 조항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업다. 설령 중재판정부가 MFN 조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MFN 조항을 근거로 다른 BIT의 분쟁해결 조항을 원용하여 이 사건 협정의 분쟁해결조항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19

 

4)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MFN 조항을 매개로 보다 유리한 다른 BIT의 중재합의를 원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MFN 조항의 적용범위에 분쟁해결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

 

(i) Compétence-compétence 원칙이란, 중재판정부가 스스로의 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에 대하 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compétence-compétence 원칙은 이 사건 중재에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21 ICJ Nottebohm 사건 판결에도 나타나듯이,22 확고하게 인정되어 온 국제법 원칙이다.23

 

(ii) Plama v. Bulgaria,24 Telenor v. Hungary,25 Berschader v. Russia,26 Wintershall v. Argentina 등 중재판정례는 중재합의의 문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으나, Amco v. Indonesia,27 Mondev v. United States,28 Suez and Interaguas v. Argentina,29 Suez and Vivendi v. Argentina30 등 중재판정례는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BIT의 중재합의를 제한적으로 또는 확장적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적이거나 확장적인 접근을 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을 취하여야 한다.31

 

(iii) 절차적 보호는 실체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MFN 조항의 적용범위를 실체 적 문제에 국한하여 절차적 문제를 그로부터 배제할 개념적 이유는 없다. 실제로 다수 중재판정례는 절차적 보호에 대한 MFN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32

 

(iv)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은 MFN 조항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대우(treatment)”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MFN 조항이 실체적 사항 뿐만 아니라 절차적 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MFN 조항은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8조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 여 해석하여야 한다.33

 

(v)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은 MFN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34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이 제3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a) 경제 또는 관세 연합,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또는 경제공동체의 회원 자격, (b) 조세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 양자협약 또는 국내 규범, 또는 (c) 국경간 통행을 촉진하기 위 한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하는 혜택 및 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제3조 제2항이 열거적인 규정이고,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원칙(하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나머지를 배제한다는 의미라는 원칙)에 따라 제3조 제2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MFN 조항 적용이 가능하 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하지만 위 원칙은 보조적 해석 방법에 불과하고, 제3 조 제2항에 명시된 각 경우에 대하여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모두 존재할 수 있 으므로,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제1항 MFN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36

 

(vi)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체약당사국들이 중 재 신청이 가능한 분쟁을 수용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재합의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체 약당사국들이 MFN 조항을 통하여 다른 협정의 넓은 중재합의를 원용하는 것을 허용함 으로써,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도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즉,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제한적 분쟁해결절차는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구성한다. 결국 MFN 조항은 수용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는 적용될 수 없다.37

 

(vii) 이 사건 협정의 협상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투자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허용하였다가, 수용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과 이 사건 협정 제5조의 이전 의무 (transfer obligations)에 관하여만 중재를 허용하려는 체약국들의 의사가 나타난다.38

 

5) 반대의견

 

신청인이 지명한 중재인 Charles N. Brower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4조 제4 항 및 제5항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가 수용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만 관할을 가지므로 수용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할이 없지만, 제3조의 MFN 조항에 의하여 피청구국이 체결한 다른 BIT인 덴마크-슬로바키아 BIT의 넓은 중재합의를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국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투자법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 한 국가 및 투자자들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해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의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i) 이 사건 협정의 MFN 조항은 실체적 사항과 절차 적 사항 모두에 적용된다. (ii) 이 사건 협정 MFN 조항 적용범위의 예외는 이 사건 협정 제 3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고, 제8조,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예외가 협정의 문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이상, 그 외의 묵시적인 적 용 예외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타당하다. (iii) 제3조 제1항의 “대우(treatment)”라는 표현은 구 체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모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iv) 체코슬로바키아가 이 사건 협정 무 렵에 체결한 다른 BIT의 분쟁해결조항의 적용범위가 이 사건의 중재합의의 범위보다 넓다 고 하여 제3조의 문언을 초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정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각 조항을 다른 모든 조항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39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중재판정부는, 수용의 존부에 관한 청구는 이 사건 협정의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MFN 조항으로 보다 유리한 다른 협정의 중재합의를 원용하며 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중재신청을 전부 배척하였다.

 

III. 평가

 

1. 좁은 분쟁해결조항(narrow dispute settlement clause)의 해석

 

분쟁해결조항의 범위를 좁게 정하는 것은 중국과 구 소련 등 전 공산권 국가들이 체결한 BIT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다.40 특히 "수용"의 경우 이 사건 협정과 같이, (i) 수용의 요건, 원칙 또는 적법성 등 수용의 성립 여부와 관하여서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에, (ii) 수용 보상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제 투자중재판정부에 각 관할을 부여하는 식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좁게 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금지 위반을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수용의 성립여부부터 투자중재판정부에 판단을 문의하곤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좁은 관할 문언에도 불구하고 협정상의 관할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41

 

관련 중재판정례들을 살펴보면, European Media Ventures S.A. v. Czech Republic 사건, Renta 4 S.V.S.A. et al v. Russian Federation 사건,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사건 등, 상당수의 사 건에서 좁은 관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협정상의 관 할이 인정되었다. 좁은 관할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수용보상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판단하려면 논리필연적으로 수용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정의 각주, 협상 기록, 협정 서문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장려 목표, 분쟁해결조항 문언의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42 뿐만 아니라 Sedelmayer v. Russian Federation, Telenor v. Hungary, Sapiem v. Bangladesh 등 사건 또한 좁은 분쟁해결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간접적 으로나마 관할을 인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43

 

반면 비교적 초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Berschader v. The Russian Federation, RosInvestCo UK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사건에서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체약국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중 재판정부의 관할이 부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주로 협정의 문언을 근거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부정되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의 문언 자체로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조건”에 한정하여서만 협 정상의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하였다.44 이 사건 협정은 제4조 제4항, 제5 항에서 “수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에, “수용보상금의 액수와 지급조건”에 관한 심사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관이나 중재판정부에 문의할 수 있음을 정 하면서, 분쟁해결절차를 다루는 이 사건 협정 제8조 제1항에서 “수용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조건”에 관한 분쟁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UNCITRAL 중재에 회부할 수 있 다고 거듭하여 정하였으므로, 협정의 문언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게다가 협상 과정이 기록된 협상 기록을 통해서도, 쌍방 체약국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다툼의 범위를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서 ‘“수용보상금의 액수와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좁힌 사실이 확인되었다.45

 

그러므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관할을 수용의 성립요건 또는 적법성에까지 확장하지 않은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큰 의문 없이 수긍할 수 있다. 설령 다툼의 일회적 해결 등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에 따른 관할은 체약국의 명시적인 합의를 넘어설 수 없다.

 

2. MFN 조항의 적용 범위

 

MFN 대우는 타방 체약국의 투자자와 투자를 제3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의미한다. MFN 조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차별 판단의 기준이 내국민이 아니라 제3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라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의무와 차이가 있다. 제3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MFN 대우의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MFN 조항은 결국 투자유치국이 체결한 여러 협정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기능하게 된다.

 

실제로 투자중재 실무상 MFN 조항을 통하여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의 넓은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끌고 들어와서 투자협정으로 보호되는 투자자, 투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중재신청기한의 제한 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다만 이 사건 중재판정부도 지적하였듯이 현재까지도 MFN 조항 해석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법리는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Maffezini v. Spain, Siemens v. Argentina, Gas Natural v. Argentina, Krederi v. Ukraine 등 사건에서는 MFN 조항이 충분히 추상적이고 넓은 경우 분쟁해결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Salini v. Morocco, Plama v. Bulgaria, Wintershall v. Argentina, Daimler v. Argentina, Kilic v. Turkmenistan, Telenor v. Hungary, H&H v. Egypt, Ansung Housing v. China 등 사 건에서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 MFN 조항의 확장에 반대하 여 MFN 조항은 분쟁해결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46

 

현재 100개가 넘는 사례에서 MFN 조항의 적용범위가 다투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확장 적용 긍정/부정이라는 결론만 놓고 따지자면, MFN 조항의 확장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협정의 문언, 협정 체결 경위 또는 분쟁의 맥락 등이 같지 않기 때문에, MFN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그 확대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현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MFN 조항을 통하여 제3국 협정의 넓은 중재합의 또는 분쟁해결적차를 도입하려는 청구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MFN 조항을 제3국 협정의 중재합의에까지 확대적용한다면, 이 사건 협약 제4조 및 제8조를 통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좁히려고 의도한 이 사건 협정 체약국의 구체적인 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7

 

다만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사건 MFN 조항 문언 자체로는 그 적용범위에서 중재합의 또는 분쟁해결절차를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 MFN 조항은 분쟁해결절차에의 확대적용을 긍정한 Maffezini v. Spain 사건의 MFN 조항과 유사한, 포 괄적인 MFN 조항 유형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약의 다른 조 항, 즉 협약 다른 부분에 나타난 체약국의 의사를 고려하여, 쌍방 체약국의 좁은 관할 합의 가 이 사건 MFN 조항 적용범위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MFN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48 이 사건 MFN 조항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실체적 및 절차적 사항 전부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협정 다른 부분 에 MFN 조항 적용의 ‘예외’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MFN 조항의 적용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MFN 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칫 체약국이 특별히 합의한 사항(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좁은 중재합의)이 MFN 조항을 통하여 극복됨으로써 해당 투자협정 체약국이 원래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 또는 개정시 체약국의 합의사항, 의도 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MFN 조항의 문언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의 투자협정들은 이와 같은 논란들을 의식하여 MFN 조항 자체에서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분명히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한중 FTA 제12.4조는 MFN 조항이 분쟁해결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영국 표준 BIT 제3조는 MFN 조항이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협정의 모든 조항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중국-페루 FTA 제131.2조 각주, CETA 제8.7조 제4항("대우"에 관한 정의) 등과 같이 협정 자체에서 해석에 관한 각주를 달거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협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경우도 있다.49 MFN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확인된다.50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강희구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중재판정문에 사건번호에 관한 정보가 삭제(redact)되었음.

2 중재판정문에 청구인 및 그 대리인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었음.

3 중재판정문에 피청구국의 대리인 중 슬로바키아 재무부 담당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었음.

4 이 사건 협정 체결일인 1990 년 10 월 15 일 당시 체결 당사국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2 년 12 월 31 일 해체되었고, 피청구국은 1993 년 1 월 1 일부터 독립국이 되었다. 이 사건 협정은 1994 년 8 월 4 일과 11 월 25 일 오스트리아와 피청구국 사이에 교환된 외교 서신에 의해 1995 년 1 월 1 일부터 피청구국에 승계(succession) 적용되었다.

5 중재판정문에 피청구국의 조치 관련 사항이 삭제되었음.

6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 9 October 2009, Final Award (“Award”), para. 26; 다만 중재판정문에 청구액 관련 정 보가 삭제되었음.

7 중재판정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다만 중재판정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국이 특정한 정책을 도입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수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관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8 Award, para. 14.

9 Award, para. 26.

10 Award, paras. 65-67.

11 Award, para. 77.

12 Award, paras. 86-88.

13 Award, paras. 89-91.

14 Award, para. 96.

15 Award, para. 98.

16 Award, paras. 101-104.

17 Award, paras. 105-107.

18 Award, paras. 114-116.

19 Award, paras. 109-113.

20 Award, para. 140.

2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rule on objection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including any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or of the separate arbitration agreement.”

22 Nottebohm case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of 18 November 1953, I.C.J. Reports 1953, p. 111, para. 119.

23 Award, paras. 117-118.

24 Plama Consortium Limite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Case No. ARB/03/24.

25 Telenor Mobile Communications A.S. v. The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4/15.

26 Vladimir Berschader and Moïse Berschader v. The Russian Federation, SCC Case No. 080/2004.

27 Am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Case No. ARB/81/1.

28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29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InterAguas Servicios Integrales del Agua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7.

30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31 Award, paras. 119, 121.

32 Award, para. 124; Maffezini v. Spain, ICSID Case No. ARB/97/7; Siemens A.G.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8; Gas Natural SDG,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0; National Grid PLC v. The Argentine Republic; Suez and lnteraguas v. Argentina; Suez and Vivendi v. Argentina.

33 Award, paras. 126-127.

34 “(2) The provisions of para. 1 above, however, shall not apply to present or future benefits and privileges granted by one Contracting Party to investors of a third state or their investments in connection with (a) any membership in an economic or customs union, a common market, a free trade zone or an economic community; (b)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bilateral arrangement o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matters of taxation; (c) a regulation to facilitate border traffic.”

35 Award, para. 128.

36 Award, paras. 130-131

37 Award, paras. 133-135.

38 Award, para. 137

39 Austrian Airlines v. The Slovak Republic, N/A, 9 October 2009, Separate Opinion of Charles N. Brower.

40 A Crevo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Overview – Russian Federation’ (2008) Investment Claims Online IC-TOV 8; See eg Austria– USSR BIT (1990); Belgium and Luxembourg–Czechoslovakia BIT (1989); UK–USSR BIT (1989); Finland–USSR BIT (1989); Germany– USSR BIT (1989); USSR–Spain BIT (1990); N Rubins and A Nazarov, ‘Investment Treati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Baiting the Bear’ (May 2008) 9 (2) BLI 100.

41 Reinisch, A. (2011) ‘How narrow are narrow dispute settlement clauses in investment trea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1), p. 117.

42 Ibid, p. 122-131.

43 Ibid, p. 119-122

44 Award, para. 96.

45 Award, para. 137

46 Wang, A. (2022)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clause in investment arbitration; Wintershall v. Argentina; ICS Inspection v. Argentina; Daimler v. Argentina; Kilic v. Turkmenistan; Telenor v. Hungary

47 Award, paras. 133-135.

48 Award, para. 131.

49 Stoppioni, E. (2017) ‘Jurisdictional impact of most-favoured-nation clauses’, SSRN Electronic Journal [Preprint].

50 Wang, Ibid.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04-ta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