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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 본문

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5. 10.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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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Camuzzi International S.A. (룩셈부르크)
대 리 인: King & Spalding LLP (Mr. R. Doak Bishop)
피청구국: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대 리 인: Procurador del Tesoro de la Nación Argentina(Dr. Osvaldo César Guglielmino) Procuración del Tesoro de la Nación Argentina (Dra. Cintia Yaryura, Dra. Gisela Makowski, Dr. Gabriel Bottini)


3. 중재판정부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의장중재인, 칠레 국적)
Mr. Marc Lalonde (청구인 지명, 캐나다 국적)
Dr. Sandra Morelli Rico (피청구국 지명, 콜럼비아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아르헨티나가 2000-2002년 대규모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비상법을 시행하여 달러화 채무를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페소화로 전환하는 등의 각종 조치를 취하자, 아르헨티나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한 다수의 사건 중 하나이다.

 

청구인은 Sempra Energy International (미국 법인, 이하 “Sempra”)과 공동으로 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아르헨티나 법인 2개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스 사용료를 동결시키면서 달러화로 표시된 사용료를 페소화로 전환시키는 한편 가스 면허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아르헨티나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11월 8일 ICSID에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1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현지 법인들의 직접 주주가 아니고 다른 아르헨티나 법인의 지분을 매개로 현지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관할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가. 병행 사건의 존재와 진행

 

청구인은 Sempra와 공동으로 아르헨티나 자회사 2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두 자회사의 약 56.91% 지분, Sempra는 약 43.0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두 자회사는 공동으로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소수지분권자인 Sempra는 2002년 9월 11일 청구인의 이 사건 중재 신청에 앞서 이 사건 중재와 별개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ICSID에 투자 중재를 신청하였다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이하 “병행 사건”).2 이 사건과 병행 사건은 중재판정부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중재와 병행 사건에 대한 서면을 하나로 합쳐 제출하고, 관할 항변에 관한 심리기일도 동시에 진행하였다.3

 

이후 중재판정부는 2005년 5월 11일 양 사건 모두에서 협정상의 관할을 가진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병행 사건이 본안 절차로 나아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07년 6월 7일 쌍방 합의로 이 사건 중재 절차의 정지를 요청하였고, 중재판정부가 2007년 6월 21일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사건 중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한편 병행 사건에서는 2007년 9월 28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상당 부분 인용하는 판정이 내려졌다.4 그러자 아르헨티나가 2008년 1월 25일 ICSID 협정 제52(2)조에 따라 판정의 무효(annulment) 신청을 하였다. ICSID 특별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 원 판정이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아 명백한 권한의 남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 판정 전체를 무효화하였다.5


나. 절차 중단(discontinuance)


이 사건 중재는 2005년 5월 11일 관할에 관한 결정이 있은 이후 2007년 6월 21일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중재 절차가 중단되었다.6 이후 청구인은 ICSID 규칙 제44조에 따라 ICSID에 중재 절차 중단을 신청하였고,7 피청구구국이 이에 동의하였다. ICSID 사무총장은 2018년 8월 3일 명령으로 이 사건 중재 절차 중단을 선언하였다.8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rgentina, the Belgo-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이하 “이 사건 협정”)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병행 사건의 판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i) 미국 소비자물가지수(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기반하여 반년 단위로 가스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한 것을 중지한 행위;

(ii) 2002년 1월 6일 법률 제25561호로 국가비상법을 시행하여 종래 미국 달러화로 부과하던 사용료를 고정 환율을 적용시켜 페소화로 강제로 전환한 행위(페소화, pesification);

(iii) 자회사들이 보유한 가스 공급 면허에 사용료 동결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i)와 (ii)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 및
(iv) 파타고니아 주의 주민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9

 

3. 청구인의 청구취지

 

손해배상금 약 $337,000,00010

 

4.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1989년부터 시작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에 투자한 룩셈부르크 법인이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Sodigas Sur S.A.와 Sodigas Pampeana S.A.의(이하 일괄하여 “Sodigas”) 지분 56.91%를, Sempra는 위 두 회사의 나머지 지분 43.09%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Sodigas는 공동으로 Camuzzi Gas del Sur S.A.(이하 “CGS”)의 90% 지분과 Camuzzi Gas Pampeana S.A.(이하 “CGP”)의 86.0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GS와 CGP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아르헨티나의 7개 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면허”).11
피청구국은 1999년에 대규모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 이 사건 면허에 소비자물가지수(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기반하여 반년 단위로 가스사용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0년 7월 1일부터 중지하였고, (ii) 2002년 1월 6일 법률 제25561호로 국가비상법을 시행하여 종래 미국 달러화로 부과하던 사용료를 1:1의 고정 환율을 적용시켜 페소화로 강제로 전환하였다[페소화(peso化), pesification].12

 

이에 청구인은 2002년 11월 8일 피청구국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13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피청구국의 관할에 대한 항변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 청구인은 CGS와 CGP의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ICSID 협정 제25(2)(b)조에 따라 “타방 체약국의 국민(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
(ii)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권리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주로서 보유하는 법적인 권리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
(iii)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를 보유한 CGS와 CGP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 자격(jus standi)이 인정되지 않는다.
(iv) 현재 CGS와 CGP와 피청구국 정부 사이에 재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v)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자”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vi) 이 사건 면허에 포함되어 있는 관할 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분쟁은 피청구국의 국내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는데, 이미 국내 법원에 제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14

 

청구인은 위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는 룩셈부르국 법인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법적 분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권리는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15


나. 선결문제 –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범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결정의 선결문제로 이 사건 중재에 적용되는 규범이 문제되었다. 피청구국은 쌍방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ICSID 협약 제42(1)조 후단이 적용되어,16 아르헨티나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ICSID 협약 제42조(1)조는 본안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관할에 관한 문제는 ICSID 협약 제25조와 이 사건 협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후술), 중재판정부도 청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17

 

다.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판단


1)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ICSID 협약 제25(2)(b)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가) 협약의 문언

  • 영문: Article 25(2)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 (a) any natural person who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s well as on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 was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8 or paragraph (3) of Article 36, bu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on either date also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and
    (b)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국문: 제25조 제2항 "타방체약국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가) 제23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서가 등록된 일자 및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다만, 이상의 어느 일자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다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 및 위 일자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또한 외국의 지배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국민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법인.

나) 피청구국의 주장


청구인은 ICSID협약 제25조(2)(b)에서 정하는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외국의 지배(foreign control)로 인하여 다른 체약국의 국민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다. Vacuum Salt 중재판정부의 입장에 따르면,18 위 조항에서의 외국의 지배는 회사의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배타적 지배(exclusive control)여야야 하지만 청구인과 Sempra는 각각 Sodigas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 공동지배도 “외국의 지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2개의 투자협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각 투자협정에 개별적으로 표시된 중재동의와 각 투자협정의 내용이 개별적이고 실체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19


다) 청구인의 주장


ICSID 협정 제25(2)(b)조의 “지배”는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가 보호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Vacuum Salt 중재판정에 따르더라도 주주간계약이나 다른 방식으로 따라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Sempra간에 주주간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Sodigas나 CGS, CGP의 정관(by-law)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청구인과 Sempra의 동의 없이 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ICSID 협정 제25(2)(b)조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회사가 일정 요건 하에 직접 투자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고, 상대방 체약국의 법인이 ICSID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20

 

라)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기본적으로 ICSID 협약 제25조(2)(b) 제1문의 “분쟁 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CSID 협약 및 관련 투자협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ICSID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협약은 “지배” 요건과 무관하게 소수주주 및 간접주주 또한 보호하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 법인으로서 피청구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은 ICSID 협약 제25조(2)(b) 제1문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1

 

다만 중재판정부는 “지배” 요건이 필요하다는 가정 아래 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폈다. 일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56.91%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요 충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다수의 주주들이 공동지배하는 경우의 지배 요건 충족에 관하여도 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이유로 들어 청구인과 Sempra의 연합 또는 참여가 협정상의 관할 판단에 있어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공동지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22

 

  • 주주는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인 지배권한을 가지고, Sempra가 소극적인 거부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은 Vaccum Salt 사건의 판시에 반하지 않는다.
  •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지분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는 "외국의 지배"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적이 동일한 복수의 외국 투자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협정 아래 연합하는 것은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한다.
  • 서로 다른 투자협정의 적용을 받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 투자자들이 결합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외국의 지배"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최초 투자의 맥락 또는 후속적인 지분 인수 결과 외국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의 국적이 다르고 서로 다른 협정으로 보호 받더라도 이와 같은 투자 참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배" 요건과 관련하여 결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2년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Sempra가 1996년에 청구인의 투자에 참여하였다. 청구인과 Sempra가 공동으로 보유한 Sodigas는 CGS와 CGP의 지분을 피청구국 정부 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매입하였는데, 주주간계약과 위 회사들의 정관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국의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이 복잡한 청구인과 Sempra의 공동거래를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Sempra의 연합 또는 참여를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지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고, 청구인의 손해는 간접손해라는 주장

 

가) 피청구국의 주장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청구의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직접손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간접손해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침해에 대해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수많은 연쇄 중재신청으로 이어질 것이다. GAMI 사건 등 많은 중재판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투자협정이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이상 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23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는 CGS와 CGP의 권리 침해와는 별개의 것이다. CMS, Enron, Azurix 사건에서도 피청구국이 유사한 이유를 들어 관할을 다투었으나 피청구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중재신청은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 침해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분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쳑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분쟁이 아르헨티나에 설립된 2개의 자회사(Sodigas)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 협정에서 “투자”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투자와 관련된 실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25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인용하는 Methanex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투자자가 생산하는 품목이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Methanex가 생산하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첨가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참여한 민영화 프로젝트의 업종(가스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GAMI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받아들여, 주주가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투자협정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협정에서 ‘간접적인’ 투자 또한 보호하면서 보호되는 ‘투자’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바로 주주에게 투자대상인 투지유치국 현지에 설립된 회사의 손해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의 가능성을 부여한 경우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6

 

3) 청구인의 신청인 자격(jus standi)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청구국의 주장


이 사건 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체약국 국적의 주주가 투자 대상인 법인을 소유 또는 지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스 공급 면허를 가진 아르헨티나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순전히 계약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ICSID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스 공급 면허권자인 회사가 청구해야 할 사항이다.27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스 공급 면허를 가진 회사들을 대신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정 제1(2)(b)조 등에 따른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투자유치국 국내법상의 요소나 병행하는 국내법상의 청구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투자협정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이와 별개이다.28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신청이 이 사건 면허에 따른 계약적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각 청구의 구체적인 성격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면허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 침해가 투자자의 협정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사건 중재에 대한 관할을 긍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피청구국의 의무는 이 사건 협정과 연결된다고 지적하였다.29

 

4) 재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청구국의 주장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들과 피청구국의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성숙되지 않았으므로(not mature)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되는 손해의 액수 또한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확정할 수 없다.30
나)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협상절차는 교착 상태에 있고 이 사건 중재의 관할과 무관하다. 이는 중재신청의 하용가능성(admissibility)의 문제로서 관할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손해의 액수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3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재협상 과정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중재절차를 연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인용할 경우 통상 본안이 기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Enron 중재판정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관할 단계에서 중재신청 허용 여부가 분명해진다면 사건을 그와 같이 해결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손해액의 산정 및 증명은 본안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투자 협정에 의해서 외국 주주들이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협정의 의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투자유치국의 국내 투자자들을 동일하게 보호할지 여부는 향후 국제법과 국내법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32


5) 이 사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자”라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에 관하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핀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3


6) 전속적 관할합의와 국내 법원에서의 제소에 관하여


가) 피청구국의 주장


이 사건 면허에 국내 법원으로의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에게 관할이 없고, 이미 이 사건 분쟁은 피청구국 국내 법원에 회부되었다. 34


나)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면허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위반에 대해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분쟁은 국내 법원에 회부되지 않았다.3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만약 분쟁이 오로지 계약(이 사건 면허)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에 있는 관할합의 조항이 적용되겠지만, 분쟁이 이 사건 협정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절차(ICSID 중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협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갈림길 형식의 택일조항(fork-in-the-road concept provision)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일단 국내법원에의 제소를 허용하면서 18개월 이내에 국내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제중재를 개시할 경우 국내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약을 기초로 하는 분쟁이 국내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하였다.36


7) 최혜국 대우 조항에 관하여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협정 제4(1)조에 따른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조항을 들어, 국내법원에의 제소 후 18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아르헨티나-미국 투자협정의 조항에 따라 6개월의 협상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청구국이 이에 관하여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국 국내법원 절차에 이 사건을 회부하였다면 분쟁 해결 없이 18개월이 경과하여 중재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37

 

라. (보론) 국제법에 따른 중재 동의의 유무


1) 피청구국의 입장


아르헨티나가 ICSID 협약을 비준하였다고 하더라도 ICSID에서의 중재 절차 진행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될 수 없다.38


2) 중재판정부의 입장


피청구국의 주장과 같이 ICSID협약의 비준과 중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BLEU(Belgo-Luxembourg Economic Union)과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투자자가 스스로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중재에 대한 동의가 성립하였다. 이 외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에 임의적 중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39


마. 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에 대해 관할이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 중재절차를 계속할 것을 명하였다.

 

III. 평가


1. 주주투자자의 간접손실


주주투자자가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으로서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 중 하나이다. 청구인은 다수주주였지만, 투자협정의 문언상 소수주주 또는 비지배주주도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판정 이유에 나타나 있다.


주주투자자가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주식 자체에 대한 직접 침해(예컨대 주식 자체의 수용, 지분 처분 방해 등)가 없는 이상, 흔히 주주투자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투자 대상인 회사가 입은 손해로서 직접 피해자인 회사가 청구할 수 있을 뿐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투자자가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등의 항변이 제기되곤 한다. 일반적인 투자유치국의 국내 회사법 체계 내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주주가 회사가 입은 손해를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협정에서 주주투자자의 간접손실을 협정의 보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이상(오늘날 이와 같은 투자보호조항을 가진 투자협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중재사건에서 주주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투자한 현지기업의 손실에서 비롯된 간접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투자중재에서 주주투자자의 간접손실청구권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하나의 법원칙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0


이와 관련하여 주주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현지기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가져가면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차원에서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현지기업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호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이 과거에 있었다. 이 사건 피청구국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주투자자에게 간접손실에 대한 투자중재를 허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감수할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침해당하였기 때문이다. 투자유치국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아울러 주주투자자의 투자중재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지 현지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협정으로 보호되는 주주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현지기업 채권자는 보호의 국면을 달리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다.

 

2. ICSID 협약 제25(2)(b)조의 “외국의 지배” 요건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은 ICSID 협약 제25(2)(b)조 후단이 정하는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인”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의 “외국의 지배(foreign control)” 요건에 대하여도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의 청구인은 룩셈브루크 국적의 투자자였지 피청구국의 국내 법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ICSID 협약 제25(2)(b)조 후문의 “외국의 지배” 요건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었고, 중재판정부가 위 “외국의 지배” 요건을 구태여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ICSID 협약 제25(2)(b)조 후문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지배”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항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가정적으로 위 “외국의 지배”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외국의 지배”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리하였고, “외국의 지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이 부분 판단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인이 중재신청인이 아닌 사례에서의 부수적인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한 선례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 투자자가 연합하여 투자유치국 국내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ICSID 협약 제25(2)(b)조 후문의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는 점이다.41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ICSID 협약 제25(2)(b)조 후문의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라는 문언을 “다른 체약국의 1명의 국민”으로 해석하여,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 투자자들이 연합하여 “외국의 지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42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나인성 변호사 ㅣ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이하 “Decision”), paras. 8-10.
2 이 사건 중재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사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중재와 별개로 아르헨티나의 전기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중재와 무관하다(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7).
3 Decision , paras 4-7;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paras 9-21.

4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Award(이하 “Sempra Award”), paras 9, 481
5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Decision on the Argentine Republic’s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ward, paras 1, 2, 223.
6 Sempra Award, paras 5-9.
7 ICSID Arbitration Rule Rule 44 Discontinuance at Request of a Party
If a party requests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or the Secretary-General if the Tribunal has not yet been constituted, shall in an order fix a time limit within which the other party may state whether it opposes the discontinuance. If no objection is made in writing within the time limit, the o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esced in the discontinuance and the Tribunal, or if appropriate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 an order take note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If objection is made, the proceeding shall continue.
8 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 Order Taking Note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44 - 3 Aug 2018(비공개), Letter from Claimant to Respondent on the Discontinuance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 9 Aug 2018

9 Decision, para 10. Sempra Award, parrs 92, 100-103, 116, 175.
10 Camuzzi Internation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Letter from Claimant to Respondent on the Discontinuance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 9 Aug 2018.
11 Decision, para 9.
12 Decision, para 10, Sempra Award, paras 100-103, 116.
13 이 사건 협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병행 사건에서는 피청구국의 조치들이 투자협정이 금지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공정·공평대우의무 등 각종 투자보호의무와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을 위반한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 제공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이루어졌다.

14 Decision, paras 11-13, 68, 92, 103, 105.
15 Decision, para 14.
16 ICSID Convention Article 42

(1)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 and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17 Decision, paras 15-18.

18 Vacuum Salt Products Ltd.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92/1, Award, paras 53-55.
19 Decision, paras 25-26.
20 Decision, paras 22-24, 27.
21 Decision, paras 29-32.

22 Decision, paras 33-44.

23 Decision, paras 45-50.
24 Decision, paras 51-52.
25 Decision, paras 56-58.

26 Decision, paras 61-65.
27 Decision, paras 68-71.
28 Decision, paras 75-76.
29 Decision, paras 81-85, 89-90

30 Decision, paras 92-93.
31 Decision, paras 94-95.
32 Decision, paras 96-101.

33 Decision, paras 103-104.
34 Decision, para 105.
35 Decision, paras 106-107.
36 Decision, paras 109-112, 116-118.

37 Decision, paras 120-121.
38 Decision, paras 122-123.
39 Decision, paras 130-132.

40 오현석 외, 국제투자중재실무, 박영사, 2022년, p. 292; Christoph Schreuer, Shareholder Protec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3)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2005)..

41 Decision, paras 39-43.
42 Zachary Douglas,The International Law of Investment Cla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9), pp.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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