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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2021년 11월 17일 제정 2023년 11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할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심사대상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투고논문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무정책』투고논문 기고 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무정책』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경제·경영학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 및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무정책』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통상법무정책』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통상법무정책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의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통상법무정책 원고 게재 여부 및 제반사항의 결정 6. 기타 『통상법무정책』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③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임무)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무정책』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통상법무정책』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 대상)
①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의 논문기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뭔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 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 기준)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통상법무정책』투고논문 작성요령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심사 절차)
①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처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한 때: 게재 불가
② 각 논문이 본 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이의 신청)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7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7조 (투고논문의 게재)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투고논문은 『통상법무정책』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무정책』誌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무정책』誌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 (자료의 전송)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무정책』誌를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